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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8. 결정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계속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향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 00군수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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