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8. 11. 결정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부당입원

요지

입원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의 어머니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혼 등에 의한 연락 두절은 보호의무자 동의가 필요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조회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유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채 진정인의 아버지가 제출한 입원동의서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 였 는데, 보호의무자인 어머니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확인절차를 지키지 않 아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201x. x. x. 진정인을 대면진 단하고 "주정의존"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였다. 당시 진정인 부모가 이혼하 여 진정인 어머니와 오래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라는 진정인과 진정인 아버 지의 설명에 따라, 진정인의 아버지 1인 동의에 의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이후에도 아버지 1인의 동의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진정인은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진정인 입원 관련 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은 201x. x. x. 진정인 에 대해 "주정의존"을 사유로 입원치료를 권고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인 아버지로부터 진정인 부모의 이혼 후 진 정인 어머니와 연락두절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진정인 부모는 이혼하였고, 진정인의 형은 진정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면서 아버지 1인 동의로 입 원시키는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진정인 어머니의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상정보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 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고, 입원 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 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 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 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1조 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의 어머니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혼 등에 의한 연락 두절은 보호의 무자 동의가 필요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 「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조회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유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채 진정인의 아버지가 제출한 입원동의서만 받 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제26조의2 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부당한 입원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1조에 따른 입원 절차 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