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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9. 결정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부당한 강제입원

요지

1.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00시장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xxxx. x. x. 부모의 동의 없이 배우자 ○○○ 1인 동의에 의하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xxxx. x. x. 타 병원에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 ○○○과 동반 하여 내원하였고, 진정인 부모님의 경우에는 입원에는 동의하였으니 알아서 치료해달라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 ○○○의 입회하에 진정인과 면 담을 실시하였고, 당시 진정인은 공격적이지는 않으나 입원에 부정적, 저항 적이었으며, 본인을 입원시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 다. 입원 후 안정실에서 재차 면담을 시행하였고,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평가 및 치료를 받아 보자고 설득하여 입원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진정인의 어머니 ○○○) 진정인이 며느리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 으며,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에게 연락을 받고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왜 입원을 시켰냐”고 화를 냈다. 그 후에 아들이 퇴원하여 부당한 입원에 대해 진정하였다. 2) 참고인2(진정인의 아버지 ○○○)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동의서를 써주거나 입원에 대해 위임한 사실이 없다. 3) 참고인3(피진정병원 원무과 팀장 ○○○)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하여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에 의하여 입원시켜야 하나, 배우자 ○○○의 동의만을 받고 부모의 동의는 구두로 요청하여 받았다. 위 ○○○으로부터 진정인의 아버지가 향후에 내원한다는 내용의 사 유서를 받았고, 부모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내원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 다. 진정인이 퇴원을 계속 요구하여 xxxx. x. x. ○○○이 내원하여 퇴원처 리 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xxxx. x. x. 과대망상, 환청, 예민함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 인의 배우자 ○○○ 1인의 동의로 입원한 후 xxxx. x. x.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으로부터 진정인의 아버지가 향후 내원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받았으나, xxxx. x. x. 입원 시부터 같은 달 x. 퇴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 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 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 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 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xxxx. x. x.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배우자 ○○○ 1인의 동의 서와 진정인의 아버지가 향후 내원한다는 사유서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조 치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2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득이하게 입원 시까지 1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란 위 규정에 제시된 것과 같은 고령, 질병, 수형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바, 진정인의 배우자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의 기재 없이 추후 진정인의 아버지가 내 원한다는 취지만 기재된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 1 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도 않은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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