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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30. 결정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은자에 의한 부당입원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로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동생들에 의해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진정인의 동생들은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그냥 집으로 보내면 술을 다시 마셔서 안된다며, 지참한 부모의 도장으로 입원동의서에 날인하였다. 보호의무자가 바쁘다는 등의 사유로 병원에 오지 못하여 입원동의서를 대리로 작성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진정인은 입원당시 양호하였고 최근에는 경련 증상이 없었으나, 과거 교통사고 이후 뇌손상과 인지기능 저하로 판단력이 부족하며, 부모에게 칼 을 드는 행동을 한 적도 있어 관찰이 필요하다. 진정인이 입원하지 않고 치 료를 받을 경우 규칙적인 약물 복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물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여동생) 진정인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방 문하였다. ○○병원 관계자가 진정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며, 진 정인을 퇴원시켜 통원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여 20××. ×. ×. 진정인를 ○○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 시켰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을 원하였으나, 자의입원을 하게 되면 진정인이 언제든 퇴원하여 부모님을 괴롭힐 것이라 생각되어 부모님의 도 장으로 입원동의서를 대리 작성하였다. 진정인이 술을 먹지 않고 혼자 독립 적인 생활을 한다면 퇴원을 하여도 아무 상관하지 않겠지만, 퇴원하면 집에 서 술먹고 다치고 하니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어렵다. 2) ○○○ (진정인의 모)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진정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남편도 술을 먹고 있는데 진정인이 퇴원해서 집으로 오게 되면 같이 술을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못하고, 딸 ○○○과 상의하여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그러 나, 이 사건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의료기록 등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에 앞서 20××. ×. ×. 진정인의 부 ■■■과 모 ○○○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이 20××년 × 월경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려고 하자, ○○병원은 진정인의 여동 생 ○○○과 남동생 ○○○에게 진정인의 퇴원을 권유하였고, 진정인은 퇴 원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의 여동생 ○○○은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진 정인의 모 ○○○과 상의하고, 20××. ×. ×. 진정인의 남동생 ○○○과 함께 ○○병원에서 진정인을 퇴원시켜, 같은 날 미리 준비해간 진정인의 부와 모 의 도장을 입원동의서에 날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하였다. 다. 진정인의 여동생 ○○○과 남동생 ○○○은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서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이 위 "나"항과 같이 부모의 명의로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20××. ×. ××.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되,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입원동의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하고, 만약 보호의무자 2명 중에서 1명은 입원동 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시행규 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입원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입원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 1명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 하면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구두의 의사표 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원동의서로 제출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입원 동의서의 기명날인은 보호의무자 본인에 의한 기명날인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보호의무자 명의로 기명날인한 경우 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입원동의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여동생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모 명의로 입원동의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였고, 피 진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는 행위는 신 체 구속을 수반하게 되므로 「정신보건법」의 입원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위법사례가 수 없이 많 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진정인 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발이 불가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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