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1인 동의만으로 계속입원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 또는 자의입원 조치하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정신보건법」입원요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진정인을 00정신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입원시켰고, 이후의 계속입원심사도 1인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의 직계가족으로 모(母)와 딸이 있으므로 입원 및 계속입원 동 의에 필요한 보호의무자는 2인이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모(母)가 진정인의 딸과 연 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여 진정인의 모(母) 1인의 동의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 시 켰다. 진정인이 딸과 연락이 된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았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딸 문00)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근까 지 전화통화를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00이 “정신분열병,분열 형 정동장애, 자타해 우려”를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 오00 1 인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201x. x. x.작성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모 오00이 “이 혼 자녀 연락두절로 보호의무자 1인”으로 기재하였으나, 201x. x. x.작성 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진정인의 딸 문00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고,201x. x. x.정신요법 기록지에는 진정인이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시간 을 바꾸고 싶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201x. x. x., 201x. x. x., 201x. x. x., 201x. x. x. 개최된 통영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모 1인의 동의만 받고 심사를 청구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후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 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최초 입원 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연락되지 않는 다는 진정인의 모 오00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입원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x. x. x .진정인의 딸 문00의 소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후의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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