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미동반 장애인에 대한 수영장 이용제한
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하여 진정인에게 수영장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지만 5~6년 정도 수영을 하였고, 수영조 입수 및 수영, 탈의와 샤워 등을 혼자서 할 수 있다. 20XX년부터 보호자 동반 없이 진정인 혼자서도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왔는데, 피진정인은 안전상의 이유로 20XX년 X월부터 동 성의 보호자 미동반 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고지하였고, 20XX년 X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자 동반 없이 수영장 이용이 가능함에도 피진정인이 동성 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수영장은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과 관련 된 위험요소가 많다. 진정인은 20XX년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였고, 이용 시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은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 이용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진정인에게 안전사고는 없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수영장 이용이 어려워 보여 「○○○○수영장 운영규정」 제 13조(입장통제) 제5호"수영장장은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입 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에 따라 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2017년 6월경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수영장 이용이 제한됨을 진정인에게 고지 하였고, 20XX년 X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안전을 위한 조 치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아니다. 다. 참고인 1) ○○○○○○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장의 이용 허가 또는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조례에서 수영장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시설 이용 제 한과 같이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영 장장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진정인의 경우 수영장 이용에 제약이 따 르고 위험성이 커 보여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 별은 아니다. 2) ○○○(진정인의 활동보조인) 진정인은 20XX년 X월경에도 평영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이후 수영 강습을 받은 후에는 자유형, 배영까지 자유롭게 하여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 도 하였다. 진정인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이동·탈의·수영조 입수· 샤워 등이 가능하며,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는 동안 진정인에게 안전사고 는 없었다. 3) ○○○(수영 동호회 회원) 진정인과 수영을 같이 한지는 1년 정도 되었다. 진정인은 혼자 입수 하여 자유형·평영·배영을 자유롭게 하며 비장애인인 참고인3보다 수영에 능숙하다. 진정인은 혼자서 탈의 및 샤워가 가능하여 동반인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는 동안 진정인에게 안전사고는 없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결 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영장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19××. ×. ××. 개장하였고, 1층 1,864.87㎡, 2층 390㎡의 면적으로 수영조(950㎡)는 1 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50m의 수영조가 8레인까지 있다. 탈의실, 샤워실, 수 영장은 모두 1층에 위치하며, 직원은 공무원 4명, 안전요원 2명, 청소원 1 명, 매표원 1명 등 총 8명이다. 나. 진정인은 지체장애 1급으로 하반신 장애가 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한다. 진정인은 20XX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기 시작하 였는데, 이용 시 보호자를 동반하기도 하고 혼자서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에게 20XX년 X월경 안전상의 이유로 동성의 보호자 미동 반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고지한 후 20XX년 X월부터 이를 시행하 여, 진정인은 현재 동성의 보호자 동반 시에만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이 가 능하다. 다. 진정인은 5~6년 전 수영을 시작하였으며, 하반신 장애로 인하여 상반 신만을 이용하여 수영을 하나, 자유형, 평영, 배영 등에 능숙하며 수영을 취 미로 하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수영장에는 탈 의실, 샤워실, 수영조가 1층에 위치하여 진정인 혼자 이동이 가능하며, 타인 의 도움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기는 하나 혼자서도 탈의와 샤워가 가능하 다. 진정인이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 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 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5조 제1항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 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 니 됨을,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함을,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보호자 동반 요구가 안전상의 조치라고 주장 한다. 진정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혼자서 이동·탈의·샤워가 가능하고 수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비장애 인과 비교하여 진정인에게만 특별히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영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 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며, 특히 어린이들은 수영장에서 미끄러지는 경 우, 물속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는 경우, 다리에 경련이 오거나 쥐가 나는 경우 등에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반사 신경이 느린 노인이나 수영을 처음 배우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예 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안정상의 문제는 진정인을 장애를 사유로 달리 대우해야 하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된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적으로 요 구된다고 할 것이나, 시설관리자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개선, 안전요원 배치 등의 기본적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진정인의 경우 수영을 자유롭게 하는 장애인일 뿐 비장애인과 비교하 여 특별히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만약 그렇 다고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과 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 무는 시설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책임이 더 가중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 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하여 진정인에게 수영장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 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보호자 동반 없이도 이 사건 수영장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는 향후 소속기관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 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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