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요지
야간에 소란을 피우는 수용자를 임의의 장소에 수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구금시설에 진정실과 보호실을 설치할 것 피진정기관장에게 진정실과 보호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고혈압 환자로서 00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xx. x. xx. 다 른 수용자와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당시 진정인이 교도관에게 조사거실의 온도조절기 전원이 차단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 날 야간당직계장이던 피진정인 1. 00교도소 보안관리과 교감 000은 진정인 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10경부터 다음날 x. xx. 08: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진정인을 보안관리과 지하 1층에 있는 직원체력단련실에 수 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소파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했다. 나. 진정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환자였고 조사수용되는 과정에서 반 항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2. 00교도소 보안관리과 교감 000은 진정인에게 금속수갑과 사슬을 채웠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손목 등에 피가 통하지 않아 고통 받았다. 다. 피진정인3. 00교도소 보건의료과장 000는 당직 교도관들이 진정인에 게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는 "에트라빌" 약제를 의무관의 처방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지급하였음에도, 의무관의 처방에 의해 지급된 것처럼 허 위로 기재된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관리했다. 라. 진정인은 20xx. x. xx. 소란행위를 하여 조사수용되었는데, 피진정인 4. 00교도소 보안관리과 교감 000이 진정인을 불러 “없던 일로 하자. 진술 서 1장 내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라.”고 하는 등 진정인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 1. 00교도소 보안관리과 교감 000)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가하는 등의 관규위반행위를 하여 금치 10회의 징벌을 받고 중점관리대상 자로 지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아오던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20xx. x. xx. 사동청소부로 출역하고 있던 60세인 고령의 수용 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다. 진정인은 흥분하면 지위나 나이를 가리지 않 고 타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수용자이므로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구를 사용했다. 사건 당일의 기온은 비교적 포근하였고, 비록 진정인이 고혈압 환자이 지만 건강에는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보건의료과장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진정인을 1사동 하층 2실에 조사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이 위 장소에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들의 원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따라서 피진정인 교감 000의 판 단으로 진정인을 빈 사동인 3사동 하층 1실에 옮겨 대면 계호하였다. 3사동 은 비어 있는 사동으로 거실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사용한지 오래되어 누전 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복도 라디에이터만을 가동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계 속 고성을 질렀고 옆 동인 4동의 수용자들은 진정인의 고성 등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며 교도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상 수용자를 관구실로 데리고 가 상 담하면서 흥분상태를 진정시킨 후에 조사거실로 입실케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이지만, 제1관구실은 좁고 딱딱한 나무의자와 책상만 있어 고혈압 환자인 진정인의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어 부득이하게 같은 날 23:30경 직 원체력단련실로 진정인을 이동시키게 되었다. 이후 난방용 히터를 가동시키고 담요 2장을 덮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여 진정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한 뒤, 다음날 x. xx. 08:30경 안 정상태를 되찾은 진정인을 조사거실인 1사동 하층 2실로 다시 입실시켰다. 당시 진정인은 직원체력단련실에서 “여기가 좋다. 입실시키려고 하면 소란 을 또 피우겠다. 이 상황을 자료로 소송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피진정인 교감 000이 진정인을 직원체력단련실에서 잠을 자게 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인이 조사거실 입실을 거부하였고, 둘째, 계속된 진정인의 고함과 소란에 타 수용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셋째, 00교도소는 규격을 갖춘 보호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넷째, 최대한 신속히 진정인을 안정시켜 수면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고, 다섯째, 추가로 투입 가능한 계호인력이 없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2. 00교도소 보안관리과 교감 000) 피진정인 교감 000이 20xx. x. xx. 14:10경 제1관구실에서 진정인과 대 면하여 사동청소부 폭행여부를 조사할 때, 진정인은 소리치며 몹시 격앙된 심경을 보이는 등 자해ㆍ자살ㆍ폭행ㆍ소란의 우려가 현저해 보였다. 그래서 같은 날 14:50경 피진정인 보건의료과장 000에게 위 상황을 보고하여 "계구 (수갑 및 사슬)사용 및 조사거실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했다. 위 피진정인 보건의료과장 000로부터 “날씨도 풀렸고 보건의료과에서 혈압약 투약 및 진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집행해도 문제가 없 다."는 소견을 받아 같은 날 15:00경 진정인과 타인을 보호하고 조사를 원활 히 진행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금속수갑과 사슬을 채워 1사동 하층 2실에 수용했다. 다. 진정요지 다.항 (피진정인 3. 00교도소 보건의료과장 000) 야간이나 휴일에 피진정인 보건의료과장 000 또는 공중보건의가 부재 중인 경우 유선통화를 통해 처방하고 기존 병증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토 대로 환자의 병증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품을 처방하고 있으며, 의사 1인을 비상대기 숙소에 항상 대기시켜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에트라빌(정)"은 진정인이 진료상담을 할 때 의무관에게 “흥분하게 되 면 그 일에만 몰입되어 잠을 자기가 어렵고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혈 압이 상승한다.”고 호소함에 따라 투약한 약이다. "에트라빌(정)"은 우울증.우울상태.야뇨증에 효과가 있는 청색의 알약 인데, 치료약물이므로 부작용이 있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환 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에 따라 그 부작용도 여러 가지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인에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한 바 있고, 의사 로서 환자의 현재 병력상태와 건강상태, 부작용과 치료효과 등을 최대한 고 려하여 신중하게 투약처방을 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 4. 00교도소 보안관리과 교감 000) 진정인이 당시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이미 규율위반 행위를 시인한 상황 이었기에 때문에 굳이 진정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 3. 관련규정 가.「행형법」 제14조의 2 (강제력의 행사)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 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이하 생략) 나.「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전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 8728호, 시행일 2008. 12. 22.) 제95조 (보호실 수용)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 단하여야 한다. 제96조 (진정실 수용)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 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이 장에서 "교도관등"이라 한다)의 제지 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 해하는 때 (이하 생략) 다.「계호근무준칙」(법무부 훈령 제520호) 제9조 (보호실 수용) ①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 활을 방해하거나 자살ㆍ자해ㆍ폭행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556호) 제8조 (의무관의 건강점검 등) ①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 소와 보호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의무관”이라 한다)는 계구를 사 용 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여 야 한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00교도소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인 의 진료기록부ㆍ동태상황부.조사서류ㆍ계구사용심사부ㆍ피진정인들의 진 술서 등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실지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이 20xx. x. xx. 사동청소부를 폭행함에 따라 00교도소측은 진 정인에게 금속수갑과 사슬을 채워 진정인을 조사거실인 1사동 하층 2실에 수용했다. 그러나 진정인이 고성을 지르면서 거실문을 손으로 치고 교도관 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 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자 다시 진정인을 비어 있는 사동인 3사동 하층 1실 에 수용하고 대면계호를 실시했다. 2) 3사동에서 진정인을 대면계호하던 야간 당직교도관이 누전을 우려해 거실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복도 라디에이터만을 가동하자 진정인 이 흥분상태에서 계속 고성을 질렀고, 3사동에서 약 15미터정도 떨어진 4동 의 수용자들은 진정인의 고성 등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며 교도관 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3) 이에 야간 당직계장인 피진정인 교감 000은 같은 날 23:30경 진정인 을 보안관리과 지하 1층에 위치한 직원체력단련실에 수용하여 그 다음날인 x. xx. 08: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그곳에 있던 4인용 소파에서 잠을 자도록 하면서 담요 2장을 제공하고 난방용 히터를 작동시켰다. 피진정인 교감 000 은 위와 같은 사항을 "동정기록표"에 기록하고 소장에게 보고했다. 4) 위 직원체력단련실에는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4인 용 소파 외에 헬스기구.당구용품ㆍ나무 옷걸이 등이 다수 비치되어 있었 다. 5) 1990.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무부 훈령 「계호근무준칙」은 제9 조에서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거나 자 살ㆍ자해ㆍ폭행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000교도소는 관구실에 딱딱한 나무 소재의 긴 의자와 책상만을 비치하고 있고 아직 별도의 보호실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6) 법무부는 2008. 6. 30. 일선 구금시설에 "전언통신문"을 통해 2008. 12. 22. 시행 예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95조(보호실) 및 제96조(진정실)와 관련하여 각 기관별로 보호실과 진정실의 적정한 소요 량을 2008. 7. 4.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00교도소는 법무부 에 대하여 보호실 3개와 진정실 2개가 적정한 수요량이라는 내용을 보고했 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피진정인 교감 000은 진정인이 20xx. x. xx. 조사수용되면서 큰소리 를 내고 몹시 격앙된 심경을 보이자, 진정인이 자해ㆍ자살ㆍ폭행ㆍ소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속수갑과 사슬을 채운 상태로 진정인을 조사수 용하였다가 같은 달 xx.에 금속수갑 및 사슬 착용을 해제했다. 2) 피진정인 교감 000은 진정인이 조사수용되어 있는 기간 중 식사.세 면.용변 시간에는 계구를 일시 해제했다. 다. 진정요지 다.항 피진정인 보건의료과장 000의 소속기관인 00교도소가 제출한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전화를 통해 "에트라빌"을 처방한다는 공중보건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한 진정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이 20xx. x. xx. 소란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진 정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과 진정인이 고혈압 증세로 입병중 이라는 점이 정상 참작되어 진정인에게는 엄중훈계 처분이 부과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행형법」은 1999. 12. 28. 신설된 조항인 제14조의 2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와 다른 사 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및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교도관으로 하여 금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강제력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발동하는 형태는 계구의 사용, 무기의 사용, 보호실 수용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보호실 수용과 관련하여 법무부는「계호근무준칙」제9조에서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 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거나 자살ㆍ자해ㆍ폭행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소장 의 명령에 의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2008. 12. 22. 시행을 앞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 관한법률」에서 보호실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켜 반영하였고, 동법 제95조와 제96조를 통해 “보호실이란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하고, 진정실이란 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1990. 5. 1.부터 시행된 법무부 훈령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전국 구 금시설은 야간에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고 자살 및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격리하여 보호실에 수용하고 있고, 보호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사동의 거실이나 관구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수용자 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직원체력단련실은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출입하는 곳이므로 수용자의 취침장소로는 적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구 용품 ㆍ헬스 기구ㆍ나무 옷걸이 등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 흥분상태이던 진정 인을 안정시킬만한 공간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교감 000이 정상적인 조사거실이나 보호실이 아닌 직 원체력단련실에 진정인을 9시간 동안 수용하고 잠을 재운 행위는「계호근 무준칙」제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헌법」제10조에 보 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시 00교도소에는 진정인과 같은 수용자를 보호할만한 보호실 과 진정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 진정인이 조사거실 입실을 거부하 며 다른 수용자의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던 점, 피진정인 교감 000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한 이후 "동정기록표"를 통해 소 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직접적인 책임을 피진정인 교감 000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도관이 소란을 피우는 수용자를 보호실이나 진정실이 아닌 임의의 장소에 수용하는 일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일 선 구금시설의 보호실과 진정실의 적정한 소요량을 파악한 뒤 아직까지 구 체적인 설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교감 000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 및 피진정 인 교감 000의 소속기관의 장인 00교도소장에게 보호실 등을 조속히 설치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 피진정인 교감 000, 보건의료과장 000, 교감 000은 진정인의 주장에 대 해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주장 외 에는 진정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 서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 항 제1호 의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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