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을 위해, 1)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근거 및 역할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해당 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 보호종료아동 지원 사업의 수혜 당사자인 아동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 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3) 보호종료아동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공적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1) 선배들과의 멘토링 제도, 단기 캠프, 장기간에 걸친 밀착 상담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경제, 사회생활 등 실용적 생활기술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고, 2) 보호종료아동 대상 개별적·맞춤형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설에서 떠나더라도 기존 지인들과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심리적 안경을 취할 수 있 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3)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호종료아동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호종료아동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 과 전문성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를 권고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주거유형 다양화하는 등 공적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권 고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보호종료아 동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직업훈 련기간을 보장하고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검토배경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 중인 아동들이 3만여 명에 가까운 가운데,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바, 그 수는 2019년 2,587명으로 확인된 다. 보호종료아동은 자립과정에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 는데,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자료에 따 르면 보호종료 이후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에 이르고 평균 대학 진학률 은 52%에 머무르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은 123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 립지원 제도의 지원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지원 강화를 법 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 책개선 연구"(이하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및 제4항,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 제6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아동복지법」 제38조부터 제42조, 영국 「아동보호종료법」(Children Leaving Care Regulation 2001) 및 「아동 사회복지법」(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 적 양호 자립 지원 사업 등의 실시에 관하여"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검토 의견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정책은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서의 중 점 지원 내지 금전적 지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호종료 이후에라 도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자기책임 및 사회적 연대의식 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 해 보호종료아동 개인별 필요에 부합하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 대로 이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이 한명의 당당한 성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생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자 립지원전담요원 기준 개선 및 역량 강화, △자립관련 정보지원 확대, △주 거지원 강화 등 4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 고자 한다. 가.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설치 및 운영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역량강화 및 안정적 자립실현을 목표 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 15세부터 보호종 료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거, 진학, 취업 등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하여 자립지원 사업개발 및 운영, 지역 내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업무에 대 한 지원, 지역 자립지원데이터 관리, 자립지원 홍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자립실태 및 욕 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실제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보호종료아동 수는 지역 및 프로그램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사례를 살펴보면 인턴십, 자립교육, 금융교육 등을 수강한 보호종료아동이 1,330여명에 달하고 있으 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 아동진로취업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이 3,000명에 달하며, 경기도는 찾아가는 자립교육, 인 문학 등 심리정서 프로그램, 개인별 컨설팅을 포함하는 보호종료아동교육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이 4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근무인력 주요 사업 참여인원/기관 강원도 6명 퇴소아동사례관리 (라이프업/워킹미) 60명 Single 체험(3박4일 체험진행) 25명 자립전담요원워크숍 27개기관 경기도 5명 찾아가는 자립교육 204명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 118명 보호종료아동교육 (개인별 컨설팅 등) 153명 경상북도 2명 퇴소아동사후관리 및 취업알선사업 125명 연장아동 사례관리 10명 종사자 직무교육 400명 부산광역시 9명 온라인교육(주거, 금융, 직업 등) 903명 아동진로취업역량강화교육 2,989명 자립체험 221명 서울특별시 3명 자립프로그램 (인턴십, 자립교육, 금융교육 둥) 1,330명 자립지원서비스 (취업, 교육, 생활지원 등) 1,544명 실무자역량강화사업 171명 전라남도 6명 맞춤형 직업체험활동 185명 찾아가는 자립교육 105명 자격증취득지원 54명 제주특별자치도 1명 아동자립역량강화사업 (경제, 자립교육 등) 108명 [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프로그램 현황(2020년) ※ 한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여러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음. 이러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기 시작 하였는데, 2020. 12. 기준 8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 북, 제주)에 설치되어 전국 17개 시·도 기준 설치율은 약 47.1%에 머무르며, 기관별 전담인력은 2자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3 명의 전담인력만을 확보한 상태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명의 전담인 력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율이 낮거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원인 은 기존 「아동복지법」상 시·도 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가 임의 규정으 로 되어 있다가 그 마저도 2019년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 다는 점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국비 지원 없이 100%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9. 1. 15. 개정 이전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 탁)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 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삭제되고 지역 근무인력 주요 사업 참여인원/기관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61명 자격증취득지원사업 17명 충청남도 7명 금융역량강화교육 53명 아동대상 온라인자립지원 코칭 16명 자립지원전담요원 워크숍 24명 단순히 자립지원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규정이 변경되 었다. 한편, 기존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 등 어려움을 감당 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기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기 어렵고, 법령 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문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유인이 더욱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자 립지원전담기관의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립프로그램 운영, 보 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업무 종사자 지원, 자립지원 사업 홍보 등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측면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복지법」 또는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여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세부 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 규정 등에 관한 법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광 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각 시·도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여 각 지역별로 해당 기관이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설치 자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의무로 하되, 그 운영은 가급적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자립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 단체 등에게 일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 설치기 준, 전문사례관리자를 포함하는 직원 자격과 배치 기준, 위탁지정 요건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현재 일정부분 시행하는 사 업들을 중심으로 △자립지원대상 아동 발굴, △자립지원 희망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자립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자립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주거지원, △자립 체험 등을 기관 업무로 「 아동복지법」 또는 관련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국가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과 같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 우, 위와 같이 법령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문제점이 되풀이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 개선 및 역량강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설아동의 자립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립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2007. 3. 27.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2007년부터 아동양육시설 등 자립지원 업무가 필요한 시설 에 배치되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체계적 자립준비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 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268명인데, 「아동 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아 동양육시설은 아동이 10명 이상일 때 1명을 배치하고, 100명 초과 시 1명을 추가배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필요인원"으로만 되어 있을 뿐 어떠한 기준으로 필요인원을 산정하고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이 없는 등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1명의 요원이 100 명에 가까운 아동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전국적으로 39명에 불과하나 이마저도 공동생 활가정에 배치된 요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여진다. 한편,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포함 시키고 있는데 이는 기술훈련 등을 통해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 해 "근로자"를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와 역할에 비해 요원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 며, 자격 또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바, 이는 곧 자립지원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 과 자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모든 보호종 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제도와 같이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 기준을 단순히 "필요인원"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같 이 시·도 단위에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요원을 배치하 고,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배치기준을 개정할 필요 가 있다. 즉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내에는 자립지원전담요 원을 아동 30명 또는 50명 단위로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립지 원전담기관을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기관에 공동생활가정을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령,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건비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역 량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탈피하여, 인건비 이외 운영비, 활동비 등에 대해 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이들이 보호종료아동 지원업 무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조성할 필요도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동복지 및 인권에 대한 이해, 자립에 대한 이해,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활동 중인 자립지원전담요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 등을 증진하여야 한다. 국내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일본에는 "지원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지원코디네이터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정 신건강보건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아동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학대 아동 등 자립에 대한 이해가 있고 광역지방자치단 체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실무경력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며, "자립지원에 대한 이해"를 자격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다 자립지 원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 지법」 시행령 별표 15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기준 자립지원전담요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은 연 1회, 집 합교육을 통해 자립정보북을 기반으로 한 자립교육 및 자립수당 활용 방안 등에 관한 사전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히 활 용하여 교육 횟수를 확대하고, 자립 정책 유형별 전문성 있는 교육을 확대 하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자립관련 정보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례관리와 더불어 대상자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 스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종료아동이 필요로 하는 자립에 관한 정보가 개인 필요에 맞추어 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정보가 실수요자에게 맞춤 형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를 유효한 프로그램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이 「아동복 지법」상 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251명 중 96 명(약 38.2%)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며, 식생활·개인용품 및 위생관리· 주거환경·사생활 보호 등 분야별 이용 가능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인 지하지 못해 관련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다른 연구결과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6년 보 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도 본인이 법적 자립 지원 대상자임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49.7%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240호 를 지원하고 자립 정보 제공과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 관리"까지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미 달" 사태가 벌어진 바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호종료아동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보호종료아동의 필요에 맞추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은 자료를 수정할 수는 있으나 수정 내역 이 기록으로 남거나 추가되지 않아 자립 지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해당 시스템의 운용 목적이 통계관리인지 실무자 지원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도 현황 파악에 그치는 정도이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5년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이 과정에서 입력 누락 또는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산출된 통계와 실 제 현황과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곧 현장 실무자의 정 보 활용 및 보호종료아동의 수요 파악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자립정보북"이 발간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제공 방식을 적극적 정보제공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립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통 해 정보제공 통로를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그 방식이 자립정보북, 아동 권리보장원 홈페이지 활용 등을 벗어나지 못하는바, 이러한 개선방안이 얼 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자립관련 정보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 정보에 관한 통합 적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강화, △자립지원 및 편의제공 서비스의 적극 적 홍보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 정보에 관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강화 와 관련하여,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시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를 방 지하고, 자립지원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 관 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립지원 및 편의제공 서비스의 적극적 홍보 측면에서는 그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 홍 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립지원 서비스의 실수요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SNS (Social Network Service), 유튜브(Youtube) 등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미디 어 매체를 활용하거나,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와 더불어 자립 선배와의 만남이나 자립멘토들과 함께 하는 자립 캠프, 찾 아가는 홍보캠페인 등 홍보 유형을 보다 다양화하여 보호종료아동이 본인 에게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주거지원 강화 사람의 기본적 생활조건인 의(衣)·식(食)·주(住)에 대해, 헌법 제34조 제1 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제1항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제 공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 여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소년소녀가정 전세 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는데,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중 주거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외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에서 LH 청년임대주택 이용이 149명(59.4%)으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69명(27.5%) 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이 LH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 우 초기사례관리 2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수도요 금·전기요금 등 관리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자립 초기 주거비 부 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정부주도의 주거지원 사업은 수혜율이 낮고, 지원 자격을 갖추 기 어렵거나 지원 자격을 갖추더라도 대기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보호종 료아동이 주거에 관한 실질적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예로, 주거 지원통합서비스는 2020년 360호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시행 지역도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10개 시·도에 국한된 상태이며, 이를 지원받기 위해 서는 LH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수혜대상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에서 퇴소한 만 18~25세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숙 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2019. 12. 31. 기준 전국 13개소 존재하나, 이와 같은 시설은 국민기초생활자만 이용 할 수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각 시설별 정원이 30명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0. 9. 11. 위원회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공주거 지원율은 2019년 기준 37%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와 같이 공공주거 지원이 부족한 것은 책정 예산이 보호종료아동 주거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불충분한 주거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불안정성 등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학습,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지원 효과를 축소시키거나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과 자립지원 사업들의 효과 증진 등을 위 해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의 비율이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다수 의 보호종료아동은 주거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봉착하 는바, 그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이들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양적 주거지원 확대 과정에서 학업·취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 에 참여하는 청년기 특성과 1인 가구의 안전 등을 고려한 주택 확보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LH 등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은 보호종료아동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성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거지원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하여 "질적"으로 개선된 정책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환기 생활지원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환기 생활지원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전환을 맞아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과 강력한 정서지원 시스템을 제 공하며, 16~22세의 청소년들 중 임산부 및 육아 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유하는 "모자보호시설(maternity group home)", 지역 사회에 거 주하는 노숙자 청소년 등 을 위한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가정숙박(host family home)",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 등에게 주거뿐만 아니라 치료, 지역사회 적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형 아파트(supervised apartments)" 등 장기 주거공간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종료아동 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이 보호종 료아동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주거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주거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역량 강화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 생활 기술에 대한 교육조차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바, 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 는 것을 시작으로, 보호아동의 경우 어릴 적부터 낙인과 차별, 상처로 얼룩 진 삶을 겪은 가운데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욱 더 많은 심리적 위축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에 필수적인 부분 이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진학지원 등이 함께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가. 실용적 생활기술 등 자립준비 교육 확대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2)』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에 필요한 기술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탁, 청소, 예의범절, 요리 등 "일상생활기술", △개인위생관리, 응급처치방법, 성교육, 스트레스 다스리기 등 "자기보호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와 사회자원 등을 활용하 는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효율적 용돈 관리를 위한 "돈 관리 기술", △긍정적인 대인관계 기술과 효과 적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 △적성검사 등을 통해 상급학 교 진학 및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이력서 작성법, 면 접방법,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직장생활기술", △집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방법 습득에 관한 "다시 집 떠나기" 등 8대 영역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가 위 사업안내에서 제시하는 자립에 필요한 기술들은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었다면 가정 내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 생 활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최근에 보호종료아동이 은 행에 가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부동산 업체에 찾아가 주거 관련 문의 를 하는 등의 행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양육시설에서 시행하는 사회경험, 경제관념 교육 등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 준비아동 693명의 자립 준비도 분석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중 돈 관리 기술은 5점 만점 중 3.70점인 것으로 나타나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주어 지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탕진하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호종 료아동이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을 통해 시설 퇴소 시 목돈 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평균 1,000만원을 상회한다고 하나, 많은 금액을 실 제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경제활동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이를 유흥비로 사용하여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부모가 금전적 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접 근하여 지원금을 갈취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이 사기에 연루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용적 생활기술 등 자립 전반에 관한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주 거·경제·사회적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여 보호 종료아동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주제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수동적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기보다 관 련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참여교육을 활성화하고, 더불 어 오프라인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온·오프라인 형태의 교육을 적절히 활 용하는 등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종료 직전 시기의 교육이 중요한데, 대학입시 또는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지정된 시간에만 진행되는 집체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 다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먼저 자립을 이루고 생활기술을 습 득한 선배들과의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고 단기간에 진행되는 캠프나 장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밀착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접근성 을 높이고, 온라인 교육 등의 교육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251명 중 정신 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한 자가 약 50.2%,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 움을 호소한 자가 약 49.4%로 나타난 바 있으며, 자립준비도 분석 결과에 서도 심리적·정서적 자립준비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50점으 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자립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통합 사례관리 내용 중 대상자의 특성, 욕구 등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 운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를 사례관리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심리적·정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 그램 운영 방안 등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아 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보호종 료 5년 이내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정서분야 지원 시범사업을 실 시하였다고 하나 2020년 3월 한 달만 신청을 받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배려가 다소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 18 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2019년 2,587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 면 심리·정서분야 지원 시범사업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긍정적 심리정서,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주도적이고 독 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성장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상처의 치유, 역경이 닥쳐도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탄력성 등을 갖추 기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보호종료 후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보호종료 5년 이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보호종료아동은 가족·또래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결핍되어 있고 정서적 애착형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우울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안점을 두 고 접근하되,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개별적·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2015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웰빙 (well-being)을 증진하자는 취지로 시행 중인 "Future in min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 보건사회부(National Health Service; NHS), 지방당국, 지역사회, 학교, 자원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이해력 향상, △전국 어디에서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 △기존의 계층화된 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향 상 등을 주요 과제로 하여 각종 투자 및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편, 사회적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통상적으로 위탁시설을 떠 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등 모든 것을 혼 자 감당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보호종료아동에 게 정서적·심리적 차원에서 큰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보호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확신을 심리·정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커뮤니티 사람들 과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머무르기(Staying Put)"와 "곁에 두기(Staying Close)" 제도를 시 행하고 있는데, "머무르기(Staying Put)"란 보호아동이 떠나야 할 18세가 되 었을 때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위탁양육시설에 21세까지 머무르며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곁에 두기(Staying Close)"는 보호종료아동이 위탁양육시설에서 떠나더라도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주 거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제도 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은 기존 커뮤니티 사람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자립에 필요한 실용적 조언 및 자문을 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 의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심리적 안정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개별적·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기존 지인들과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리·정서적 안정 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취업·진학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 희망에 맞추어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취업 과 진로지원은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간의 교육, 훈련비용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기술이나 자격 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알선 받는다 하더라도 단순노무 직종을 권유받는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을 제대로 받 지 못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보호종 료아동이 서비스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다. 보건복지부가 2020. 9. 11. 위원회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호 종료아동 2,587명 중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재학 또는 진학예정자는 1,127 명, 취업한 자는 1,146명으로 나타나며, 10%가 넘는 314명은 취업도, 진학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을 한 보호종료아동 1,146명 중 서비스·판매직 393명(34.3%), 단순노무 111명(9.7%) 등 절반에 가까운 이 들이 서비스 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진학과 관련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2016년 아동자립지원 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211명 중 693명(약 57.2%)이 대학 진학 경 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526명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서 333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5.4 시간으로 조사된 가운데,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업유지의 어려움 정도에 대 해 응답자 529명 중 274명이 "다소 어려움"(약 51.8%), 83명이 "매우 어려 움"(약 15.7%)으로 응답해 학교를 다니더라도 학업에 충실한 환경을 조성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9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하였더라도 학 과를 변경하거나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하는 경우 연장보호가 종료되어 시설 에서 퇴소하거나 기숙사, 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해야 하므로, 휴학이 불가피 한 경우에도 휴학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고, 국가장학금 을 받기 위해 학점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등 각종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보호종료아동 관련 취업지원이나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나 국가장학금 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해 당 사업들은 취약계층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라 보기 어렵다. 취약계층 청 년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이라 는 울타리조차 가지지 못한 이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맞는 취 업·진학지원 사업 필요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취업 관련 보호종료아동 대상 정책에서 우리나라와 영국·미국 등 선진 국간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종료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 참여 지원사업(Youth Engagemnet Fund: YEF)"는 14~17 세 청소년들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 절반가량은 보 호아동 또는 보호종료가 임박한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노동부의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인 "Youth Activities"와 "Job Corps"는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고용 훈련 및 지원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두 사업 모두 보호종료아동을 주요 대상 으로 하며, 이 중 Job Corps는 청소년들의 상거래 학습, 고졸학력 인증, 고 용 안정을 목표로 하고 보호시설 거주 중인 아동 혹은 보호종료아동 중 14~24세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부분의 자립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우리나라 역시 보호종료아동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중· 장기적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 성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38조(자 립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등에 따른 진로, 취업, 자립생 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시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충분한 직 업훈련기간, 인턴십 기회 부여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목표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해당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고등교육의 수혜는 더 나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경제력 및 정서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정 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만한데, 프랑스의 "미시옹 로칼 (Miossion Locale)"은 보호종료아동의 고용지원을 위해 통합고용센터(P?le Emplo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정위탁 종결아동이나 고아원 퇴소아동을 포함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을, 만 16세~25세 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학위 또는 인증된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종료아동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업에 필요 한 기술과 전문성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아동복지법 」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진로, 취업,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시 충분한 직업훈련기간, 인턴십 기회 부여, 직장인 숙소 제공 등 종합적인 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질과 욕구가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지원하 고 더불어 진학 후 학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반 여건 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완하되, 미국, 영국, 프랑스의 보호 종료아동에 대한 정책 내용과 성과를 참조하여 보호종료아동에 특화되고 적합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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