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절차의 미흡
요지
○○시는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연 1회 정기 위원회 개최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시청에서 우선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심의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시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또는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등 향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아동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는 단체의 대표들이다. 피 해자의 친모 ○○○는 2015. 10. 19.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 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 친모의 장애가 피해자에게 유전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양을 거부하였다. 이는 장애인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면서 「아동복지 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원가정과 친부에 의한 양육 가능성, 조부에 의한 대리위탁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인권침해이다. 다. 부당한 입양 거부 등 입양기관의 자의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하 여 공적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양특례법」관련 규정은 입양의 동의 주체는 부모나 후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입양에 관한 정 보제공이나 상담도 입양기관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 다. 「입양특레법」 제9조 등을 개정하여 부모나 후견인 및 입양기관 외에 아동 인권의 보호업무를 하는 공적기관도 입양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원한다. 2.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회는 2015. 10. 19. ○○병원으로부터 피해자 입양에 관 한 문의를 받았다. ○○병원 담당자에 의하면, 피해자 친모가 한 교회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피해자의 입양을 문의해 왔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담당 자에게 「입양특례법」에 따라 제3자는 입양 의뢰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입양기관에서 직접 친부모를 상담하여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입양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친모의 장 애를 이유로 입양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다. 피진정인 2 ○○○○○○회는 2015. 11. 2. ○○병원으로부터 피해자 입양에 관 한 연락을 받았다. ○○병원 담당자는 친모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목 사로부터 피해자 친부모의 건강상태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의 입양 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위 목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 모는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앓고 있고, 친부 역시 정신질환과 정신지체 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병원 담당자에게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상 친부모의 입양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 을 알려주었다. 병원 담당자는 목사와 다시 통화 해보겠다고 하였고 친모의 진료 소견서를 참고자료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았을 뿐 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친모의 장애를 이유로 입양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진정인 3 ○○시는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여 시일이 오래 걸리는 아 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긴급 사 례회의를 통해 먼저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후 사후에 아동복지 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병원에 서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퇴 원을 촉구해 왔었다. 2015. 10. 19.부터 2015. 11. 23. 까지 방문상담, 사례회의를 통해 원 가정 양육, 대리위탁 등 보호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친모는 교회에 서 거주하고 있었고 정신질환 등으로 의식주의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 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혐오감을 표현하는 등 원가정 양육 시 피 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 역시 친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등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외조부는 사망했고 친모와 외조모는 관계가 오 래전에 단절된 상태여서 조부모 대리 위탁의 가능성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 1, 2가 ○○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입양 문의를 받았으나 「입양특례법」 제9조에 따른 친부모의 입양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입 양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 다시 다른 입양 기관에 피해자의 입양 가능성을 문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했다. 마. 피진정인 4 1) 입양 시 공적기관의 개입의 필요성 입양은 요보호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는 과정으로 절차 개시부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의뢰 시 공적기관 이 개입하여 원가정 보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다른 대안양육 가능 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입양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는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는 친생부모 의사에 따라서 입양이 결정되고 입양기관은 입양 알선 기관으로서 입양 적격성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원가정 보호 원칙 및 다양한 대안양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입양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보건복지부의 "2017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에는 아동보호 우선조 치 후 위원회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 보호조치의 긴급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우선보호조치를 결정한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연 1~2회의 개최를 통해 사후적으로 일괄 심의 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 참고인 ○○병원 사회사업팀장 피해자의 친모가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해자 친모 ○○○의 후견인이라는 목사 ○○○로부터 친모가 피해자의 입양을 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 입원 중에는 피해자가 계속 수면 상 태여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 퇴원한 날로부터 약 일주 일이 지나 뒤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는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 오면 죽일지도 모르겠다면서 입양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 2가 운영하는 기관에 피해자의 입양을 문의하였는데, 이 기관들에서 친부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친부와 연락 을 시도했다. 그러나 ○○○ 목사는 친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더 이상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하고 화를 냈다. ○○시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친부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려 고 했으나 본인 동의가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입양기관에서 친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복용한 약의 기록을 요청하여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보내줬다. 친모는 뇌전증이 있으나 신경과 소견서를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 내용은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친부모의 동의 가 없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병원의 ○○○에 대 한 소견서, ○○시청에서 제출한 일자별 ○○○ 아동 시설입소 관련 사항 정리문서, ○○시청에서 제출한 ○○○의 시설입소 동의서 및 경 위서, 자필 진술서, ○○○ 상담일지 및 대안양육 추진 및 검토결과, ○○시 사회복지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친모 ○○○는 1982년생으로 2015. 10. 19. 경기도 ○○ 시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임신 전부터 ○○○ 목사가 운영하는 ○○○ 교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친모는 임신 전부터 뇌전증, 기분장애, 지능저하를 진단받고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 교회의 목사인 ○○ ○는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를 출산하자 ○○병원에 피해자의 입양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병원은 2015. 10. 19. ○○○○○○회에 전화로 입양을 의뢰 하고, 2015. 10. 27. 피해자 친모의 임신 중 약물투약과 피해자의 기형 유발 가능성에 관한 의료 소견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후 ○○병원은 2015. 10. 30. ○○○○○○회로부터 피해자 친부모를 상담할 수 없어 입양 동의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에 제3자의 의뢰만으로 입양이 이루 어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이를 ○○시청에 전달하였다. 다시 ○○병원은 2015. 11. 2. ○○○○○○회에 전화로 피해자의 입양 을 의뢰하였으나 2015. 11. 4. 친부모의 입양 동의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의 입양을 추진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병원은 같은 날 ○○○○○○회의 통지결과를 ○○시에 전달하였다. 다. ○○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은 2017. 10. 21. 피해자의 친모와 ○○○ 목사를 면담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친모의 건강 상태가 면담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 목사와의 면담만 이루어 졌는데, 이 과정에서 ○○○ 목사는 피해자의 친모를 대신하여 피해자 양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친부와의 만남 주선도 거부하였다. 라. 2015. 10. 23. ○○시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의 주관으로 사회복 지과 장애인팀, ○○1동 주민센터, ○○단체, ○○병원, ○○병원이 참 가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병원 퇴원 후 거처 문제 등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단체는 ○○○ 목사의 피해 자 친모의 수급비 횡령과 학대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친모 모 친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다. 또한 친모의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원으로 옮겨 상담을 진행하고 조 리원 비용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추측만으로 교회를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친모 모친의 정보를 조사할 경우 피해자 친모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친모가 모 친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의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을 설명하였다. 마. ○○시 복지정책과는 2015. 10. 26. 피해자의 친모 및 ○○○ 목 사와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친모는 “뱃속의 똥을 꺼낸 기분”이라고 묘사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표현하였고 ○○○ 목사는 친모가 빙의 되었다면서 매일 기도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입양절차는 자신이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바. 피해자의 친모는 2015. 10. 28. ○○시청에 모자가정으로 피해자 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사. ○○시 복지정책과는 2015. 11. 4. 피해자의 보호방안 논의를 위 해 ○○시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병원, ○○병원, ○○ 1동 주민센터가 참가한 사례회의를 주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가족여성 과와 ○○병원은 친모가 사실상 피해자를 병원에 유기한 것이므로 아 동학대로 신고할 것을 제시하였고 복지정책과, ○○병원, ○○1동 주민 센터 소속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시 ○○○ 목사도 함께 학대자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목사가 친모를 보호하지 않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 가 우려되므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보다는 아동시설 입소가 적절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날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 23. ○○병원에서 퇴원하여 아동 일시 보호소에 입소되었다. 아.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2008. 7. 21.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 례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13. 4. 5.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 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다. 자. 2016년도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 11. 14.부터는 아동 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가 사회복 지위원회가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차. ○○시는 요보호아동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사례회 의"를 개최하여 2015. 1.부터 2017. 6.까지 총 29건의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을 결정하였다. 위 29건의 보호조치 결정과 관련하여, 2016. 11. 7. 개최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9건이, 2017. 6. 7.에 개최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4건이 일괄적으로 사후 심의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입양특례법」 제12조 제1항은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 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외 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 2가 ○○병원에 피해자의 입양이 어렵다는 답변을 할 당시 피해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 해자의 친부의 존재 및 소재지가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양을 위해서는 위 규정 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에게 피해자의 입양을 의뢰한 것은 피해자의 친생부모가 아닌 제3자이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친생부 모가 피진정인 1, 2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입양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의 입양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한 것은 「입양특례법」 제12조 제1 항"친생부모의 동의"라는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장애 유전 가능성이 있어 입양이 거부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진정은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는 시장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 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아동복 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시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시청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 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①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② 변호사, 의사 또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④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각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시행 령 제13조 제3항 각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에는 필 요한 경우 위원 중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지명하고 소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17. 12. 1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시 장은 전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 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① 위원 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②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 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③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 도록 하여 심의위원회가 내실있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이 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조례 제1조, 제2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조례 제3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이 위원장에게 회의소집 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조례 제6조). 이 외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위 원회의 구성 및 개최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후 2017. 5. 4.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이하 "아동조례"라고 한다.)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는 아동조례로 변경되었다(아 동조례 제1조).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들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조례 제3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아동조례 제 6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회의 개 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아동조례 제7조). 조례와 마찬가지로 아동조례 에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나) 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문제 ○○시는 ○○병원으로부터 "보호대상아동"인 피해자가 있음을 신 고 받았다. 따라서 ○○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같은 법 제12조에는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위원회"에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회의로 이를 갈음하였는데, ①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결정 과정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시 긴급한 보호조치 결정이 필요하였고, ②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보호조치를 먼저 결정하고 사후에 심의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후에 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하며, ③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 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시는 2015. 10. 23. 관련부서 및 병원 등이 참석한 첫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병원을 통해 피해 자의 입양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15. 10. 26. 친모 상담 시 양육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 2015. 11. 4. 첫 번째 사례회의가 개최된 날부 터 12일이 지난 뒤에야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두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후 2015. 11. 9. 친모로부터 시설입소 동의서를 받아 2015. 11. 23.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되었다는 점 등 사 건 발생 후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시에서 사건 초기에 위원회 개 최를 고려하였다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물리적 시간이 부 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긴급한 현안 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시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아동분 야 사업안내"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가능하다고 주장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후 심의가 행정의 편리성이나 효 율성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보호조치 이후 수개월이 지 난 뒤에 여러 건의 보호조치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차항에서 보듯이, ○○시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9건의 아동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나 아동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만 위 29건 중 13건은 사회복지 위원회 또는 아동복지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이 있은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여러 건을 일괄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이러한 사후 심 의 방식은 위원회에서 새로운 조치를 논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보호조치 사안을 일괄 심의한다는 점에서 도 전문가 등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요보호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 는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한 사건들은 긴급성을 다투는 사 건들인데, 위원들의 일정 조정 등의 문제로 개최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므로 개개의 사안에 대해 즉각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 1~2회 정도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후심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형성된다 면, 위원회는 사실상 우선보호조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 을 수행할 뿐,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 렵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2015. 11. 4. 두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 였으나, 회의 과정에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아동복지법」제2조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 칙" 외에도 피해자 친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음에도 아동학대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대안양육 방식인 시설양육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시는 피해자에 대한 출생 신고가 이루 어진 후 친모가 직접 입양 절차에 동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을 추 진할 수 있었고, 친부 추정자를 만나 양육 또는 입양에 대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친조부모의 양육 가능성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함으로 써,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 대신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조치가 결정되는 과 정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관점 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시는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과정을 생 략함으로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연 1회 정기 위원회 개최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시청에서 우선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심의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동 일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시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과 정에서 적절한 관리 또는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 지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등 향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러 한 자료를 토대로 ○○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적절 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유사한 사건 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진정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1호를, 진정요지 다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각 및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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