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의 남녀 공동 탈의실 및 화장실로 인한 인격권 침해
요지
○○○○병원 원장에게 인공신장실의 화장실 및 탈의실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인격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과 국가보훈처장에게 광주보훈병원 인공신장실의 화장실 및 탈의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관련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보훈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인공신장실에서 정기적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임금옥의 아들이다. 피진정병원의 인공신장실에는 환자들을 위한 탈의실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이성환자가 출입하는 등의 사유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의 인공신장실은 2002.이전에는 10병상 규모로 운영을 시작 하였으나, 2002. 12.에 신축이전하면서 17개 병상으로, 2013. 2.경에 20개 병 상으로 규모가 확장된 후, 2016. 10. 현재까지 총 20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의사 1명, 간호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인공신장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총 134명(국가유공자 등 98명, 일반인 73명)으로, 월평균 70여명이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피진정병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성상 남성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인공신장실을 설치할 때에도 이러한 특성에 맞게 설치ㆍ시공되었다. 그러나 보훈정책의 변 화로 시혜 대상자의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환 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장시간 병원에 머무르며 투석을 받기 때문 에, 인공신장실 내에 마련된 남녀 공용 화장실 및 탈의실 1곳으로는 환자들 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환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급한 경우에는 간호사 탈의실과 인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현재 시설확장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로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다. 참고인(인공신장실 간호과장 김혜정) 1) 투석치료 시간은 월ㆍ수ㆍ금, 화ㆍ목ㆍ토 각 7:00~11:30, 11:30~17:30이다. 월ㆍ수ㆍ금의 투석치료 환자는 오전, 오후 각 19명, 17명이고, 화ㆍ목ㆍ토의 투 석치료 환자는 오전, 오후 각 20명, 11명이며, 그 외 응급 외래환자를 포함 하면 인원이 늘어난다. 2) 투석치료로 인해 설사를 하거나 용변이 급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 중 에도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20~30m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의 경우 체력이 저하되어 위험할 수 있어 인공신장실 내 화장실을 이 용해야 하고, 좌변기실에 이용자가 있으면 여성 환자가 소변기실을 이용하 게 되는 경우가 있다. 3) 진정인의 경우, 어머니가 투석치료 중 설사를 하자 인공신장실 내 화장실의 소변기실에서 진정인이 어머니를 샤워기로 씻기고 있는데 다른 남자환자가 들어와 피진정병원에 항의를 한 바 있다. 4) 탈의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아 휴식, 환복, 물품보관 등 에 있어 여성 환자들의 탈의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투석치료 시작 및 종 료시간에 환복 또는 휴식을 위해 환자들이 한꺼번에 탈의실을 출입하게 되 어 사실상 출입문을 열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남성 환자들이 환복하는 모습을 여성 환자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현장조사 결과, 참고인 진술, 전화조 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인공신장실은 고정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월 평 균 65명(남성 53명, 여성 12명)이고, 투석치료기 및 병상은 20대(B형 간염자 전용 투석치료기 1대 포함)이다. 나. 인공신장실의 투석치료는 2017. 8. 29. 현재 월ㆍ수ㆍ금요일과 화ㆍ목ㆍ토 요일 7:00~11:30, 11:30~17:30로 운영되고, 월ㆍ수ㆍ금요일 오전 시간대의 투석 치료 환자는 19명(남성 16명, 여성 3명), 오후 시간대의 투석치료 환자는 17 명(남성 11명, 여성 6명), 화ㆍ목ㆍ토요일 오전 시간대의 투석치료 환자는 20 명(남성 19명, 여성 1명), 오후 시간대의 투석치료 환자는 11명(남성 9명, 여 성 2명)이다. 다. 인공신장실의 탈의실 및 대기실은 남녀공용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잠금장치가 달린 플라스틱 소재의 자바라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면적은 총 9.47㎡이며 사물함, 환자복 보관함, 스탠드 옷걸이, 텔레비전, 의자가 구 비되어 있어 옷을 갈아입거나 투석치료 전후로 환자들이 쉬는 공간으로 활 용되는데, 주로 투석치료 시작 및 종료시간에 환자들의 사용이 집중되어 이 용자들이 잠금장치로 출입문을 잠그고 사용하기 보다는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외부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사진 : 탈의실 및 대기실> 탈의실 및 대기실 출입 통로 탈의실 및 대기실 출입문 탈의실 및 대기실 내부 탈의실 및 대기실 내부 라. 탈의실 및 대기실이 남녀공용인 관계로, 여성 환자들의 경우 인공투 석실 밖 화장실 또는 병상에서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는 등 탈의실 및 대기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 인공신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남녀공용이며, 화장실에 들 어서면 남성용 소변기, 세면대,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가장 안쪽에는 좌 변기칸이 설치되어 있다. 위 좌변기칸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 입구의 출입문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를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인공신장실 외부의 다른 화장실은 인공신장실로 부터 약 20미터 떨어져 있다. 바. 2016. 9.경 진정인이 인공신장실 내 화장실에서 남성용 소변기 옆에 설치된 샤워기로 본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몸을 씻기고 있던 중, 남성 환 자가 들어와 그 상황을 보게 되었다. 이에 진정인과 투석환자 보호자들이 연명하여 피진정병원측에 화장실과 탈의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명예 등은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인공신장실 내 화장실과 탈의실 및 대기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시설들은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인공신장실 내 화장실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출입구에 잠금장치가 없어 이용 중 문이 열리면 용변을 보거나 몸을 씻는 모습이 타인 및 외부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화장실 을 이용하는 남성 환자와 여성 환자 모두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다. 탈의실 및 대기실 역시 환복, 물품보관, 치료 전후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는데, 투석치료 시작과 종료시간에 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이용 이 집중되어 내부의 이용자가 출입문을 잠그기 힘든 상황에서 환복 중의 모습이 이성 환자 등에게 노출되고, 휴식 중 환복을 위해 이성 환자가 들어 올 경우 탈의실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환자들이 불편함은 물론 불쾌감 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인공신장실에서 이루어지는 투석치료는 보통 1회에 약 4시간이 소요 되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신체상황에 따라 치료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해 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투석치료의 특성상 환자들은 장기간동안 정 기적으로 피진정병원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 할 때, 피진정병원의 인공신장실 내 화장실, 탈의실 및 대기실이 남녀공용 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요청이 있었음에도 문제 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해당 시설들을 유지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 이 수치심과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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