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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0. 1. 결정

복무지도를 이유로 한 상관의 촬영 및 녹음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들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 근무 중인 교사이며, 피진정인은 원감이다. 피진정인은 20XX. XX. XX. 교무실에서 일 을 하고 있는 피해자 1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동의없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 2와 면담하면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학부 모 ○○○에게 들려주었다. 때문에 피해자 2는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복무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사 진 촬영을 하였을 뿐, 사진을 실제로 제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 2와의 면담 을 녹음하였다. 대화자 사이에 녹음을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이 때 녹음한 것을 학부모 ○○○에게 들려 준 것은 정확히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피진정인이 피해자 2에게 대 화 내용을 “그대로 학부모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을 때, 피해자 2가 동의한 사 실이 있다. 다. 참고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 ○○○ 참고인은 ○○초등학교 교장과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유치원 교 사들 사이에 문제가 심각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 교사들에게 공식적인 회의는 녹음이나 녹취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이것이 당사자들의 대화 모두를 녹음하여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교사들이 공식 회의 이외에도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개시 이후 유치원 전체 회의에서 위 지시의 정확한 취지를 다 시 설명하였다. 3. 인정사실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추가진술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추 가답변서, 피진정인과의 전화조사 진술, 참고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해자 1과 피 진정인 사이의 통화녹음, 20XX. XX. XX. 진행된 “학부모 다모임”의 회의녹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의 원장 ○○○는 20XX. XX. XX. 유치원 교사들과의 회의에서 “공식적인 회의에는 녹음이나 녹취를 남길 것”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나. 학부모 ○○○은 자녀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2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으며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학부모 ○○○은 피해자 2와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다 른 교사 등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알려줄 것을 피진정기관에 요구하였다. 피진정인과 피해자 2는 20XX. XX. XX. 관련사항에 대하여 면담하였다. 피진정 인은 이 면담 과정을 녹음한 후 학부모 ○○○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하였다. 학 부모 ○○○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원장에게 발송 하였다. 다. 학부모 A씨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이 학부모 ○○○에게 전달된 것을 인지 하고, 20XX. XX. XX. 원장, 피진정인, 피해자들 외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한 "학 부모 다모임"에서, 피진정인이 학부모 ○○○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였다. 라. 피해자 2는 "학부모 다모임" 도중에 피진정인에게 항의하였다. 피진정인과 학부모 ○○○의 해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 ○○○은 녹음파일에서 들 은 피해자 2의 발언을 인용하며 피해자 2의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피해자 1은 동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초상권 등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이 단지 공무 수행 중인 모습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1의 인권을 침 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진정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헌법」제10조는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인격권을 보장하며,「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또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유래되는 권리로서, 피대화자의 동의나 내부고발의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녹음된 대화를 제3자에 공개하는 것은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 피해자 2와 피진정인의 면담은 학부모 ○○○이 자녀인 △△△가 유 치원에서 당한 피해와 관련하여, △△△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2에 대한 업무상 책임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피해자 2가 상급자인 피진정인에게 본인 의 입장을 해명 또는 항변하면서 한 발언들이 문제제기의 당사자인 학부모 ○ ○○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 ○○○과 피해자 2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 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실제로 피해자 2는 피진정인과의 면담과정에서 학생 △△△의 사건을 진술하 면서, 학부모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녹음을 통해 위 발언을 듣게 된 학부모 ○○○은 위 내용을 녹취하여 다른 학부모와 교장에게 알리고자 하였고, 20XX. XX. XX. “학부모 다모임”에서 피해자 2의 발언을 인용 하면서 “나에게 한 말과 원감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2 는 학부모 ○○○을 비롯한 여러 학부모들에게 교사로서의 신뢰를 상당히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2에게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 2가 특별히 반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 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2는 당시 피진정인이 면담 내 용을 녹음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단지 “선생님의 말을 그 대로 전하겠다.”는 피진정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녹음파일을 학부모 ○○○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학부모 ○○○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한 이유를 피해자 2의 발언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고 하더라도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언론보도를 위한 증거 제출과 같 은 음성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 2와의 면담과정을 녹음하여 관련자인 학부모 ○○○에게 전달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 2의 인격권 및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제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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