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9. 8. 결정
본인 동의없는 지방공무원 전출
요지
[1] 지방공무원의 전출입이나 인사교류가 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져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장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를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2] 위 [1]의 인사발령취소를 구하는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3호 소정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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