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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7. 23. 결정

본인 의사에 반한 부당한 퇴교 조치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예비역으로 2010년 전반기 ○○○○○과정에 2010. 3. 18. 합 격하여 훈련 중 단순 감기증상으로 치료 중이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진 정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자진퇴교서를 작성하여 부대에 제 출하므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이를 무시 하고 강제 퇴교시켰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10. 3. 18. ○○○○○학교에 입교하여 양성 ○교육대 ○중 대 ○소대에 배치되었는데, 같은 달 훈련 중 다른 교육생 보다 뒤쳐지고 취 침시간에 취침을 하지 않고 우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었고, 관찰 및 면담 을 실시한 결과, 동료 교육생들과 공동생활을 하기 힘들어하고, 돌발행동 등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해 보였고, 이어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한 결 과, 진정인이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것과 2009. 3월경 ○○○○장교 입교 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퇴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0. 3. 22. 진정인을 의무대에 입원시켜 관찰한바, 자신의 질병치료에 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타인의 질병관계에 신경을 쓰고, 의무병, 교도대원 들과 "땅따먹기" 게임을 하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임에 따라 정 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병원에 후송하여 진단한바, 조울증 의증 증세가 보였으며, 진정인의 어머니와 통화한 바, 예전에 정신 질환을 앓았으나 다 낳은 것 같았는데, 다시 증세가 발병된 것 같다고 하 고, 같은 달 24. 07:50경 어머니가 학교에 도착하여 진정인을 무작정 데리고 가려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신속한 퇴교조치를 위하여, 진정인에게 퇴교를 희망하 는 본인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쓰다가 찢어버리고 퇴교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머뭇거리자 진정인의 모친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진정인을 대신하여 진술서를 써 제출하였고, 진정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퇴교심의 및 건의 등 지휘 및 행정절차 를 밟아 본인 희망을 이유로 하는 퇴교명령을 내리고, 2010. 3. 25. 진정인 에 대해 퇴교 조치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소명서, ○○○○○ 학교장이 제출한 인사명령서, 후보생 퇴교건의서, 훈육심의의결서, 지휘관의 견서, 진정인의 신상명세서, 관심후생 면담 및 관찰결과, 진정인 어머니 작 성의 본인진술서 및 동의서, ○○○○○학교 교육훈련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진정인은 2010. 3. 18. ○○본부 인력회득과의 입교명령에 의거 ○○ ○○○학교에 입교하여, 동 학교 양성 ○교육대 ○중대 ○소대에 배치되었 고, 동 소대 훈육관인 피진정인 8은 같은 달 20. 교육훈련 중 진정인 다른 교육생 보다 뒤처지고, 취침시간 중 취침을 하지 않고 우는 등의 이상행동 을 발견하고 정밀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진정인이 동료 훈련 생들과 생활하기 힘들어하고, 돌발행동을 하는 등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 려워 보임에 따라, 보호자인 진정인의 모친 박○○(57세) 통화한 바,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사실과 2009. 3월경 ○○○○장교 입교 후에도 위 와 같은 병력을 이유로 퇴교 조치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나. 이에 따라, 간호장교 대위 송○○는 2010. 3. 22. 진정인을 동 학교 의 무대에 입원시켜 관찰할 바, 정신과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논산병원에 후송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정신과 전문의로 부터 진정인이 조울증 의증 증세가 보이므로, 정밀감정을 위해 대전병원에 최종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진정 인의 모친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진정인의 모친이 2010. 3. 24. 07:50경 ○○○ ○○학교에 급히 도착하여, 진정인을 최대한 신속히 귀가시킬 수 있도록 조 치할 것을 요구하자, 피진정인 8은 ○○○○○학교「교육훈련예규」에 의거 퇴교조치가 비교적 손쉬운 단순서면심사를 방법을 택하여, 진정인에게 퇴교 를 희망하는 본인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쓰다가 찢어버 리고 명확한 퇴교의사를 밝히지 않자,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을 대신하여 “개인 심경변화 및 부모님의 요청으로 인해 임관 불 희망을 신청합니다.”라 는 취지의 "본인진술서"를 작성하고, 본 문서에 진정인의 성명을 적고 허위 로 서명을 하여 피진정인 8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진정인 8은 위 "본인진술서"를 중대장인 피진정인 7에게, 피진정인 7은 이를 양성 2교육대장인 피진정인 5에게 전달하였고, 피진정인 7, 8은 2010. 3. 24. 09:00경 위 전달과정에서, 진정인이 본인진술서를 쓰지 않아 진 정인을 대신하여 어머니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이를 보고 받은 피진정인 5는 별다른 설명 없이 행정보급관을 통해 인편으로 위 본인 진술서, 진정인의 신상명세서와 진정인이 조울증의증, 심심장애, 부모님 요 청 등에 의해 퇴교함이 상당하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지휘관의견서를 ○ ○○○○학교 교육단 정작과장인 피진정인 4에게 송부하였다. 마. 당시 교육생 퇴교 및 심의 시 동 학교 교육단 퇴교심의위원회 위원장 의 임무를 맡아 회의를 주관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퇴교 건의 업무를 담당 하던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5에부터 송부 받은 진정인의 퇴교 건은 본의 희망에 의한 것이기에 ○○○○○학교「교육훈련예규」제33조에 의거 퇴교 절차 상 관련 서류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훈육심의의결서 및 후보생 퇴교건의서를 작성하여 교육단장인 피진정인 1의 결재를 받아 ○○ ○○○학교 참모부 교무과에 퇴교 건의를 하였다. 바. 이에 퇴교건의를 접수받은 훈련지원장교 피진정인 3은 2010. 3. 24. 오후 소속 교무과장 및 교수부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 대해 본인 희망 을 사유로 교육생 퇴교 명령발령을 부관과에 통보하였고, 피진정인 행정보 급관 피진정인 6은 부관과장인 피진정인 2와 최종적으로 ○○○○○학교장 인 소장 김○○의 결재를 받아 2010. 3. 25. 퇴교명령(인사명령"후보생" 부사 관 제○○호)을 발령하였다. 4. 판단 가. 우리「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 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써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권리와 자기책임의 원리로부터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연유 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마137, 1990. 9. 10. 89헌마 82, 2004. 6. 24. 2002헌가27) 나. 이 사건 피진정기관인 ○○○○○학교는 진정인의 심심박약 및 자질 부족 등 이유로 교육훈련 부적격 조치를 취하려하였다면, ○○○○○학교 「교육훈련예규」제33조 및 동 학교 행정예규 112- 30조의 규정에 정한 퇴 교심의 절차에 따라 전문의사의 진단 및 소견, 당사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사를 거쳐 퇴교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어머니에 의해 대리 작성된 본인진술서에 의거하여 퇴교명령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와 같은 퇴교명령 과정에서 대리 작성된 본인진술서를 피진정인 7 과 8이 피진정인 5에게 전달하면서 그 작성경위를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피진정인 5는 이를 알고도 피진정인 4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서 그 사정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서면심사절차에 따라 이하 관련 피진정인들이 관련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본인희망에 의한 것처럼 부적절하게 퇴교 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위 피진정인 중, 피진정인 5는 ○○○○○학교「교육훈련예 규」제33조 및 동 학교 행정예규 112- 30조의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퇴교조 치 절차를 위반하고, 이하 관련 피진정인들이 이에 대한 확인과정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하게 퇴교 조치를 함으로써,「헌법」제10조의 인 격권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유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같은 법 제 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다. 마.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진정인 4등 퇴교심의 및 건의, 그리고 인사명령 계통에 있었던 대부분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퇴교 조치함에 있어 당시 관련 서류가 대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 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 주의의무의 소홀함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 를 취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고, 또한 피진정인 7, 8의 경우에도 그 작성경 위를 피진정인 5에게 보고했던 점에서 책임을 묻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 나, 당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피진정인 5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이므로, 소속 기관장에게 인사 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퇴교조치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는 명백히 진정인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학 교는 해당 명령을 철회하고, 재 심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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