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지문날인 관련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7. 5. 29. ○○도 ○○군 ○○면 면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를 발급받았는데 발급담당 공무원이 신분확인 과정에서 지문인식기에 손 - 2 - 가락을 대게하고 발급대장에도 다시 한 번 무인(拇印, 엄지손가락을 찍게 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제시한 신분증만으로는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경찰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진정인의 지문과 진정인의 실제 지문까지 대조해 보았으나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진정인의 부모 성명 등을 물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정인 본인 여 부를 확인하였다. 2) 발급대장에 무인을 하게 한 것은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법률 분 쟁을 예방하는 등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관계기관의 제출자료와 관계인 들의 진술, 전화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5. 29. ○○면 면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별지 제15호 인감증명 서발급대장에 무인을 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은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및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고, 지문인식기를 통해 지문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데, 본인인 경우 신분확인이 됐을 때 지문인식시스템 상에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인감증 명서 발급대장에 서명이나 무인 등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신분증이나 지 문인식시스템 상 본인 확인이 안된 경우 무인을 받고 있다. 또한 대리인 발급 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무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인감증명법」 제12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4호는 “별지 제15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수령인 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사용한 서명 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15서식에는 "무인(拇印)" 란만 있고 서명 표기는 없다. 4. 판단 가. 관련 기본권과 원칙 1)「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같은 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의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국가에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가 있다(2008. 10. 30. 선고 2006 헌마1401 결정, 2015. 12. 23.선고 2013헌바68 결정 등)고 판시하였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 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 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 4 -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때,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 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2005. 7.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고 판시하였다. 나. 지문 확인과 발급대장에 무인하게 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1) 진정인은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까지 지문을 인식하게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무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진정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지문확인을 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발급대장에 무인을 하 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위 진정사건 관련 ○○면 면사무소 담당자가 진정인이 인감증 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으로 당사자의 신원이 분명히 확인 되지 않아 지문인식기를 통해 진정인의 지문을 확인한 것은 「인감증명법 시행 령」제7조 제6항 및 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3) 그러나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써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따라 서 행정기관에서 행정 처리 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 등에게 지문 채취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 기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등을 통해 진정인의 신원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급대장 에 반드시 무인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감증명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4호에도 인감증명서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 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피진정인이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분쟁 을 대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감 증명 오발급 위험의 예방은 발급 전 단계에서 신원을 철저히 확인함으로 써 대응해야 할 문제이고, 이미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 막연한 위험을 예 방한다는 이유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 다. 5) 따라서, 피진정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진정인의 무인을 받은 행위는 행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0조 에서 연유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헌법」제17조에 보호하고 있는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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