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감금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11. 15.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정신과 에 친언니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 보호자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허가하지 않아 이에 항의했더 니 감금실에 데려가 손발을 묶고 가슴을 압박한 상태에서 8시간 동안 감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입원 다음 날 아침부터 흡연할 방법이 없는지 계속 문의하였 고 흡연 및 소음 문제 때문에 보호자와 만나서 퇴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 였다. 진정인은 본원에 내원하기 전 자살을 기도했던 환자로서 퇴원 후 재 차 자살을 기도할 위험이 있었기에 당시 퇴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를 면담하게 할 경우 퇴원을 하게 될 수도 있어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면회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진정인은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있던 인형을 집어 던지고 간호사 구역 입 구에 있는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진정인에게 환자 본인 및 다른 환자의 안정에 방해가 되므로 계속할 경우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어 강박을 시행하게 되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7. 7. 이후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1. 13. 처방약 한 달 치를 모두 먹 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입원 병실이 없어 같은 달 15. ○○대학교 ○○병원에 보호자인 친언니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원 다음 날인 2007. 11. 16. 새벽 5시 30분경부터 “담배를 피우고 싶다, 나갔다 오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였고, 같은 날 오전 9시경부 터는 탁구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퇴원하고 싶다고 주치의와 보호자 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전화로 상의하자 보 호자인 언니는 4박 5일간 중국에 가야 한다며 입원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2007. 11. 16. 오후 1시경 주치의는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기로 결정하 고,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보호자와 면담하여 입원 유지를 결정하였다. 진정인에게 보호자와의 면담 결과를 전하자, 진정인은 소리를 지르며 간호 사 구역 입구에 있는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가지고 있던 인형을 집어던지 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다. 라. 2007. 11. 16. 오후 4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주치의의 지시로 진정인 에 대하여 4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마. 2007. 11. 21. 저녁 8시경 진정인은 보호자와 함께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면회 제한 조치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주치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자 면회를 제한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 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당시 진정인이 퇴원을 요구하기 위해 보호자 면 회를 요구하였던 상황이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진정 인의 보호자인 언니가 4박 5일간 중국여행을 떠날 예정이어서 당장 퇴원할 경우 미성년자인 딸만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재차 자살기도를 할 우려가 있었기에 환자의 치료목적상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였다는 주치의의 설명에 합리성이 있는바, 당시 피진정병원의 면회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진정인에 대하여 시행된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정신보건법」과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피건 대, 당시 진정인은 보호자 면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들고 있던 인형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격리 및 강박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진정인이 자해기도를 여러 번 했던 환 자라는 점에서 당시 자해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고, 안정상 태가 되지 않으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했음에도 진 정인이 동일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에서 병실환경의 훼손을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격리 및 강박은 외 부창 및 폐쇄회로화면(CCTV)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졌고, 간 호기록에 따르면 1시간마다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 및 억제대 순환, 바이탈 사인(Vital Sign) 등을 확인하였기에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준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 진정병원이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 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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