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구금에 의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10. 18 000 사건의 벌금 50만원 미납으로 인해 23시경 00경찰서 00지구대에 체포되었고, 체포되면서 진정외 000에게 위 진정인을 위하여 벌금을 대납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진정외 000의 지시를 받은 진정 외 000은 2007. 10. 19. 05:00시경 00지청의 당직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벌 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벌금이 완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위한 조치를 취 하지 않아, 진정인은 벌금 완납 사실을 모른채 2007. 10. 19. 12:00경 천안지 청 징수계로 인계될때 까지 부당하게 구금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성명불상자가 벌금미납자 본인인 것처럼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당 시로서는 진정인이 지구대에 검거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 어 석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통상 벌금 미납자가 수감된 도중 벌금이 완납되었다면, 검찰청에서 벌 금납부영수증을 경찰서로 팩스 송부하고, 이를 근거로 석방하게 되며 처리 절차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2007. 5. 19. 09:50 진정인을 00지청에 인계하기 위해 출감하였고, 00지 청에 진정인을 인계한 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으나 통상 30분 내지 40분 정 도 소요되므로 2007. 5. 19. 10:30경에는 00지청에 인계되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형집행장 등 관련서류, 00경찰서 000의 진술, 참 고인 000의 전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요지에 기재된 사실 및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5. 18. 23시경 00지구대에서 체포되었고, 체포사실을 보고 받은 00지청의 당직근무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작성하여 같은날 23:40경 경찰서로 팩스 송부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00경찰 서 유치관리팀은 진정인을 2007. 10. 19. 00:1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하였다. 나. 위 000은 2007. 10. 19. 05:30경 00지청에서 진정인을 위해 벌금을 대 납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납하여 같은날 05:47경 진정인에 대하여 벌금 미납자 수배를 해제하였다. 다. 벌금완납 사실을 알지 못한 진정인은 00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 다가, 2007. 10. 19 09:50경 00지청으로의 인계를 위해 00경찰서를 출발하였 고, 같은날 10:30경 00지청 징수계로 인계된 직후 벌금완납 사실이 확인되 어 석방되었다. 4. 판단 「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 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 보장의 핵심이므로 벌금 미납자들의 구금.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피진정인 은 석방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직 근무중 진정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스스로 작성하고 경찰서에 송부한 이후 진정인에 대한 벌금을 수납하였으 므로 통상적인 업무상 주의를 다하였다면 진정인이 기 검거되어 있다는 사 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벌금형 미집행자가 체포 또는 수감되 는 경우 벌금미납자의 지인 및 가족들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므로 벌 금 수납을 담당하는 자는 벌금납부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석방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신의 구속 및 석방 등의 업무에 수반되는 고도의 주 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석방이 적어도 약 3 시간 이상 늦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앞으로 석방 관련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구금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피진정인에 대 하여 경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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