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2. 28. 결정

부당구금에 의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10. 18 000 사건의 벌금 50만원 미납으로 인해 23시경 00경찰서 00지구대에 체포되었고, 체포되면서 진정외 000에게 위 진정인을 위하여 벌금을 대납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진정외 000의 지시를 받은 진정 외 000은 2007. 10. 19. 05:00시경 00지청의 당직근무자인 피진정인에게 벌 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벌금이 완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위한 조치를 취 하지 않아, 진정인은 벌금 완납 사실을 모른채 2007. 10. 19. 12:00경 천안지 청 징수계로 인계될때 까지 부당하게 구금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성명불상자가 벌금미납자 본인인 것처럼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당 시로서는 진정인이 지구대에 검거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 어 석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통상 벌금 미납자가 수감된 도중 벌금이 완납되었다면, 검찰청에서 벌 금납부영수증을 경찰서로 팩스 송부하고, 이를 근거로 석방하게 되며 처리 절차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2007. 5. 19. 09:50 진정인을 00지청에 인계하기 위해 출감하였고, 00지 청에 진정인을 인계한 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으나 통상 30분 내지 40분 정 도 소요되므로 2007. 5. 19. 10:30경에는 00지청에 인계되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형집행장 등 관련서류, 00경찰서 000의 진술, 참 고인 000의 전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요지에 기재된 사실 및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5. 18. 23시경 00지구대에서 체포되었고, 체포사실을 보고 받은 00지청의 당직근무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작성하여 같은날 23:40경 경찰서로 팩스 송부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00경찰 서 유치관리팀은 진정인을 2007. 10. 19. 00:1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하였다. 나. 위 000은 2007. 10. 19. 05:30경 00지청에서 진정인을 위해 벌금을 대 납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납하여 같은날 05:47경 진정인에 대하여 벌금 미납자 수배를 해제하였다. 다. 벌금완납 사실을 알지 못한 진정인은 00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 다가, 2007. 10. 19 09:50경 00지청으로의 인계를 위해 00경찰서를 출발하였 고, 같은날 10:30경 00지청 징수계로 인계된 직후 벌금완납 사실이 확인되 어 석방되었다. 4. 판단 「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 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 보장의 핵심이므로 벌금 미납자들의 구금.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피진정인 은 석방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당직 근무중 진정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스스로 작성하고 경찰서에 송부한 이후 진정인에 대한 벌금을 수납하였으 므로 통상적인 업무상 주의를 다하였다면 진정인이 기 검거되어 있다는 사 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벌금형 미집행자가 체포 또는 수감되 는 경우 벌금미납자의 지인 및 가족들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므로 벌 금 수납을 담당하는 자는 벌금납부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석방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신의 구속 및 석방 등의 업무에 수반되는 고도의 주 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석방이 적어도 약 3 시간 이상 늦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앞으로 석방 관련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구금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피진정인에 대 하여 경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