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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 15. 결정

부당 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은 2006. 1. 25. 10:40 경부터 동일 11:10 경까지 ○○ 세○○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 중이던 진정인들을, 집회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을 시켜 빙 둘러싸게 하여 장소 이탈을 못하게 가로막은 뒤 동일 11:10 경 진정인들을 체포하여 진정인들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진정인들이 연행되어 간 각 경찰서에서 체포 이유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일명 “미신고집회죄” 및 “해산명령불 복종죄”라고 함)를 범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고지하였으나 진정 인들은 체포될 당시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2죄는 성립 할 여지가 없고, 더군다나 당시 경찰은 해산명령불복종죄의 구성요건인 3 회 해산명령을 발하지도 않고 1회 해산명령만 발하였음], (2) 피진정인 ○○○은 2006. 1. 25. 18:30 경 ○○ 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 실에서 진정인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에게 상의를 벗게 하고 하의는 팬티를 무릎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각 신체 검사를 하고, 진정인들이 입고 있는 바지에 부착되어있던 끈을 절단 하고 진정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담배 및 라이터를 강제로 수거하여 이를 쓰레기통에 버려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 요지 제 가항 관련 진정인들은 집회 신고없이 집회를 하였고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서 미신고집회죄 및 해산명령불복종죄 현 행범으로 체포한 것이어서 적법한 체포를 한 것이다. (2) 진정 요지 제 나항 관련 유치인들을 입감시키기 위해서는 상처가 있는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 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당시 추운 겨울이어서 유 치인들은 옷을 겹겹이 입고 있어서 외표 검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부 득이하게 상의를 가슴까지 들어올리게 하고 하의는 무릎까지 내리게 한 다 음 검사하고 즉시 올리게 했으며 이러한 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의 불가피 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유치인들은 농담을 하면서 “빨리 끝내달 라”고 말하는 등 위 신체 검사에 동의를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에 회사를 두고 있는 ○○○○○○○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 약 250여명은 2006. 1. 24., ○○ 그룹 계열사인 위 회사를 회사 정리 방 안으로 “○○○○○○”이라는 외국사모펀드에 헐 값으로 매각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위 조합 간부의 항의 면담에 대한 지원 목적으 로 상경하였다. 나. 조합원 70여명은 2006. 1. 25. 07:20 경 ○○ 세○○ 차도를 점거하던 중 ○○경찰서 경비과장에 의해 연행되었다. 다. 조합원 약 130여명은 같은 날 09:45 경 세○○ 소공원에 집결하고 있 던 중 그 중 45명이 공원과 접해있던 정부종합청사 별관 담을 넘어 진입한 후 연행되었다. 라. 담을 넘으려고 시도하던 조합원 37명은 전의경에 의해 고착화(포위되 어 억류된 상태)된 후 같은 날 10:05 경 연행되었다. 마. 담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소공원 내에 집결해 있던 조합원 49 명은 위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가 전의경에 의해 고착화된 후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연행되어 5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에 각 경찰서 당 약 10여명의 조합원들이 분산 수용되었다. 바. 피진정인 ○○○은 2006. 1. 25. 18:30 경 ○○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 실에서 진정인 ○○○, 같은 ○○○, 같은 ○○○, 같은 ○○○에 대하여 상 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리게 하고 하의를(팬티 포함) 무릎까지 내리게 한 뒤 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신체 검사를 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 요지 제 가항 (1) 집회나 시위의 부존재 : 진정인은 현행범체포 당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 을 뿐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 하나 ○○○전기 지회 상경 조합원들은 소집단으로 나뉘어 2006. 1. 25. 07:00 경부터 동일 10:30 경까지 산발적으로 ○○ 세○○ 차도에서 연좌농 성을 하거나, 세○○ 소공원에 집결한 후 일부는 정부종합청사 별관 담장을 넘어가는 등 일련의 집단 행위를 계속하여 현행범체포 당시 상황만 분리하 여 집회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집회의 개념 요 소가 공동의 의사 형성 및 의사 표현이라고 할 때 회사 폐업 철회라는 공 동의 의사 표현 행위를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하여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회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진 정인들이 현행범체포 당시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2) 미신고집회로 인한 현행범체포의 불법성 : 진정인은 현행범체포 당시 집회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 집회여서 신고가 불가능하므 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본문(일명 미신고집회 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진정인들이 동일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인 점, 상경 이후 일련의 행동을 조직적으로 함께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우발적 집회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현행범인 체포 절차의 불법성 진정인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2, 72조 및 87조에 의해 현행범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고지 행위를 하지 않아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들이 서명 날인을 한 확인서 의 “본인은 2006. 1. 25. 10:15 경 ○○시 ○○구 세○○동 세○○ 소공원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 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진정 요지 제 가항에 관한 진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현행범체포가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 내용 중 이 부분은 기각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 요지 제 나항 (1) 알몸 신체 검사와 관련되는 기본권 알몸 신체 검사는 피검사자의 신체를 타인에게 노출케 함으로써 피검사자 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사생활의 비밀을 노출하게 되므로 관련 기본권은 피검사자의 명예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이다. 명예에 관한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은 권리 주체와 분리될 수 없 는 인격적 이익 즉 인격권의 한 내용이며 그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제37조 제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조항 등을 근거로 한다. (2) 제한의 법률적 근거 행형법 제68조에 의해 행형법은 경찰서 유치장에 적용되고 동법 제17조의2 에 의해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수용자의 신체 의류 휴대품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진 정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는 존재 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과잉금지원칙 행형법은 신체 검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 검사는 공권력 행 사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과잉금 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 칙을 말한다. (나) 경찰청 훈령(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의 법적 성격 경찰청은 행형법의 신체 검사 규정에 근거하여 그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 기 위해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8조를 마련하여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 훈령은 그 내용이 행형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는 한 그 법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 가 있고 최소한 신체검사가 과잉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신체 검사가 위 훈령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 경찰청 훈령 관련 규정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8조 제4항은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할 수 있는 신체 검사를 외표 검사, 간이 검사, 정밀 검사로 분류하고 정밀 검사는 “살 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 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 에 대하여는 탈의막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 밀하게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훈령 규정 위반 여부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①죄질이 중하거나 위해 또는 자해할 우 려, ②탈의막안에서, ③신체검사의로 갈아입어야 하고, ④동성의 검사관이 하여야 하고, ⑤신체 등의 검사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 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위험물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진정인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체 포되었으며 이후 진정인들에 대한 형사 처리 결과가 대부분 불입건으로 종 결된 것이므로 죄질이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된 것이므로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검사의를 갈아입지 않았으므로 피진정인 ○○○의 신체 검사는 위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 였다고 볼 수 없다. 피진정인 ○○○은 당시 피검사자들이 위 신체 검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진정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어 진정인들의 동의를 인정키 어렵다. (마) 알몸 신체 검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 10. 14. 02진인664 결정(알몸 신체 검사로 인한 인 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 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 등의 알몸 신체 검사가 진정인들에 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경찰관들의 직무 권 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유치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피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시행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바)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은 경찰청 훈령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제8조 제4항 제3호에 위반하고 공권력 행사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진정인들에 대한 신체 검사를 하였으므로 진정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 요지 제 가항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 요지 제 나항 진정인에 대하여 알몸 신체 검사를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진 정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 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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