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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6. 3. 결정

부당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환자를 강제 수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할 것, 환자의 전화제한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9. 11. 6.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 소속직 원 3명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피진정 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나. 입원당일부터 같은 해 12. 22.까지의 기간과 이듬 해 3월 초부터 3. 16.까지의 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제한당했다. 다. 부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병원에 입원된 관계로 이혼절차를 진행하 지 못하고 있는바, 조속한 퇴원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9년 11월 6일 입원 전에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 OOO 병원에서 4~5회 정도 알코올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 진정인은 평소 습관적 인 음주와 난폭한 행동 등을 보였는데 입원당시에도 만취된 상태였으며 당 시 진정인의 처는 “안주 없이 깡 소주로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마시고 식사도 거르며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과 의처증도 심하고 칼을 들고 협박까지 한다.” 고 말하였고, “술 마신 상태에서 죽겠다 며 농약을 마셔 병원에 간 적도 있고 술 먹고 오토바이 사고로 지체장애 5 급 판정도 받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진정인의 전화제한과 관련해 2009. 12. 21. 부인이 “남편이 계속 전화하여 퇴원 요구를 한다.”며 “1개월 동안 전화를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 고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목적상 12월 22일부터 1월 21일까지 전화 를 금지하였으며, 그 후 자유롭게 지내던 중 다시 부인으로부터 “입원기간 이 3개월이 지났으나 치료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화해 협박 을 하며 목사와 관련한 의처증 증세를 보여 힘들다”며 하소연을 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전화금지를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1. 6. 부인 OOO과 아들 OOO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되었는데 입원 전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면담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 서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 3명은 야간에 강제로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까지 수송하였다. 나. 담당 주치의는 진정인이 입원해 있던 기간 중 진정인 처의 요청에 따 라 2009. 12. 22.부터 2010. 1. 21.까지 및 2010. 3. 5.부터 5. 4.까지 진정인에 대한 전화금지를 지시했다. 다. 진정인은 2010. 4. 3. 퇴원처리 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 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의 판단 없이 진 정인의 의사에 반해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까지 수송하였다. 피진정인은 진 정인이 입원당일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상태라는 이유 만으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정신보건법」제26조가 규정하고 있 는 응급입원의 절차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공적기관에서 후 송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응급입원 절차가 있음에도 피진정 병원 직원들은 야간에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진정인 을 병원까지 수송하였다. 이는 사회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 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신보건법」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 유를 제한하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한의 사 유 및 내용, 제한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 시간, 제한 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전화사용 을 제한하였다. 이는 「정신보건법」 및 동 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8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퇴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은 진정인이 이미 2010. 4. 3. 퇴원하 였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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