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위 규정에 의거하여 진정인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조모 ○○○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진정인의 형을 보호의무자로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1. 7. 진정인은 ○○시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 다.)에 입원되었는데, 입원 당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할머니 ○○○이 생 존해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부친과 평소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 ○○○ 의 입원 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다. 이는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전에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없으 나 이러한 내용이 피진정병원의 의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허위사 실이다. 다. 피진정병원 입원 전에 진정인의 부친이 진정인을 고소하였는데 피진 정병원에서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친부와 친형이 같이 내원하여 입원동 의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조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으며, 설령 계시다 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친부와 친형이라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입원 당시 조모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96세가 넘은 고 령이었고, 진정인이 입원된 지 몇 달 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당시 병환중 이거나 의사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기에 진정인의 주장은 그 진정성이 약하다고 여겨진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의료기록 허위기재에 대하여 진료의사 초진기록에 의하면, 입원 당시 환자 진료 후에 입원동의자 인 친부와의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진료기록부에 명시되어 있듯 이 친부와의 면담에 근거한 내용이다. 3) 진정요지 다항의 부친의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하여 입원 당시에 진정인이 부친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부친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 피진 정병원 ○○○ 행정실장 통화보고, 2011. 7. 8. ○○지방법원○○지원 약식 명령, 2011. 8. 9. ○○지방검찰청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5일 동안 "과음 및 난폭한 행동"을 이유로 진정인의 부친 ○○○과 진정인의 형 ○○○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2011. 7. 11. ○○읍장이 발행한 진정인의 부친 ○○○의 가족관계증 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에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 ○○ ○ 외에 진정인의 조모 ○○○이 생존해 있었다. 그리고 진정인의 조모는 2011. 12. 30. 사망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진정인의 부친과의 면담내용으로 "○○ ○○병원에 20일전 방문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1. 8. 9. ○○지방검찰청○○지청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2011형제19101호에 의하면 진정인은 부친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진정인이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점과 피해자인 진정인의 부친 ○○○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 여부 「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경우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 가 부당하게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 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 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 부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 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정신보 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위 규정에 의거 하여 진정인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조모 ○○○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 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이를 확 인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진정인의 형을 보호의무자로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 건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의료기록 허위기재 여부 진정인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 피진정병원 의료기록 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정인의 부친과 의 면담 중에 나온 내용을 진료의사가 기재한 것으로 피진정병원이 거짓으 로 꾸며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부친의 보호의무자 적격 여부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 어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의 검사의 수사행위 가「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살펴보면, 통상 소송이라 하면 법원의 심판 절차이므로 위와 같이 형 사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의 수사행위까지 소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부친이 진정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따른 소송 당사자가 아닌 바, 피진정병원에 서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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