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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8. 11. 결정

부당 입원 및 간식과 흡연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은 진정인에게 유제품 외의 간식 - 2 - 과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나. 오빠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 201x. x. x.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진정인의 오빠가 유제 품(요플레,우유,베지밀,요구르트 등)외 간식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여 현 재 까지 제한받고 있다.흡연은 약 4개월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의 오빠가 제한할 것을 요청하여 안 된다고 하였다. 2) 피진정인 유제품 외 간식과 흡연을 제한한 것은 진정인 오빠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목적을 위해 한 것은 아니었다. 병원에서도 오빠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x. x. x.경부터 보호자가 제한 해제를 요청하여 담배는 하루 5개비 이내로 허용하고 간식은 제한 을 해제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모 김○○,조카 최○○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청,정신병적 초조 상태로 입원치료 필요함”이라 고 진단함에 따라 입원되었다.최○○는 201x. x. x.부터 진정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고, 201x. x. x.김○○이 폐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201x. x. x .진정인은 오빠 최××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201x. x. x. 오빠 최××,조카 최○○로 보 호의무자가 변경되어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되었고, 현재까지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상황 1)진정인은 201x. x. x. "환청,정신병적 초조 상태로 입원치료가 필요 하다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인 모 김○○,조카 최 ○○ 의 입원 동의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 대하여 201x. x. x. 김○○, 최○○의 동의와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00의 진단(조현병으로 신체망상이 심하며 이로 인 한 불안,초조,불면과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 입원치료가 필요 - 4 - 함)에 따라 계속입원심사청구를 청구하여 △△시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결정을 받았다. 3)최○○는 201x. x. x.부터 진정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었고, 201x. x. x. 김○○이 폐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201x. x. x.오빠 최××(조카 최○○ 의 부친)이 진정인에 대하여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진정병 원은 201x. x. x., 201x. x. x., 201x. x. x.에도 진정인에 대하여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김○○의 사망에 따라 최××, 최○○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였다. 나. 간식과 흡연 제한 1)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00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 원한 201x. x. x.부터 진정인 오빠의 요청으로 유제품(요플레,우유,베지밀,요 구르트 등)외 간식을 제한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201x. x.경부터 흡연을 하 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호자인 오빠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 정인의 흡연을 제한하였다. 2) 정00은 201x. x. x.경 보호자가 간식과 흡연 제한 해제를 요청하자 담 배는 하루 5개비 이내로 허용하고, 간식은 제한을 해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 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2조 역시 장애인이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구「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 중인 경우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 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진료행위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사생활은 적극 보장되어야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만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의 이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진료기록부에는 제한의 사유를 포함하 여 제한의 내용(제1호),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제2호),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제3호),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제4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의료목적상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진정인 오빠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흡연이나 간식을 제한한 행위는 구「정신보건법」 제 4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 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환 자의 간식 및 흡연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OOO도 △△ - 6 -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오빠에 의해 입원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사실과 같이 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주소지를 같이 하는 오빠와 조카 등 2인의 동의로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되어 계속입원결정을 받아 피진 정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므로 구「정신보건법」에 위반되었다고 볼만한 사 정이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 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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