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입원에 동의한 자가 생계를 같이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4. 25. 진정인의 누나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어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현재 정신분열병 등의 진단으로 본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2010. 4. 25. 응급구조단의 앰뷸런스를 타고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7 남매 중 다섯째로 입원 당시 미혼이었고 진정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여 둘째 누나 ○○○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약 15년 전에 아버지 장 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행동장애로 인해 가족들에 의해 ○○신경정신병원에 처음 입원되었고, 이후 ○○○○, ◇◇◇, ○○ 등의 정신병원에 입퇴원하였 고, 폭력으로 2년 정도 구금되었다가 다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0. 4. 25. 본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본원에서는 정신보건법상 방계혈족인 ○○○이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 추려면 생계를 같이 했다는 증빙서류를 진정인의 입원 후 7일 이내에 보완 해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은 15년 전부터 현재 까지 진정인이 어려움이 발생될 때마다 병원과 구치소에 진정인의 과거력 등의 정보제공 및 본원 입원 기간 중에도 몇 차례의 면회와 백여만원의 간 식비를 입금하였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은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다. 참고인(피진정병원 소속 전문의 ○○○) 진정인의 경우 피해망상, 과대망상, 난폭한 행동 등으로 2010. 4. 25.부 터 현재까지 피진정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식이 부족하며, 과대망상, 현실 검증능력 저하 등의 사고장애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면담이 필요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 록부, 간호기록부,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정신증이 의심되는 환자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누나 ○○○의 입원 동의에 따라 2010. 4. 25.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 증빙자료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 명서, 2010. 4. 29. 간식비 3만원 무통장입금확인서, 부모 사망으로 누나 외에 는 다른 보호자가 없다는 사유서를 받았다. 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누나 ○○○의 입원 동의하에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2010. 10. 14, 2011. 3. 11, 같은 해 9. 5, 2012. 3. 6. 모두 4차례 하였으며, 그 결과는 모두 계속입원으로 결정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 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 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가「정신보건법」제21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정인의 누나 ○○○이 병원과 구치소에 진정인의 과거력 등의 정보제공과 피진정병원 입원 기간 중에도 몇 차례의 면회 및 백여만원의 간식비를 입금하는 등 보호자 역할 을 했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2012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따르면 생 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보호의무자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 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누나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원에 동의한 자가 생계를 같이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 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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