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가 필요함에도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입원동의서 또한 타인에 의해 대리 서명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2. 4. 26. ○○○○○○○의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가족에 의해 강제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4. 26. 본원에 입원하였는데,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형 ○○○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입원동의서에 대리 서명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형 ○○○) 본인은 아버지, 동생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77세의 고령인 아버지가 뇌 경색, 파키슨병, 당뇨로 거동이 불편한 형편이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가 필 요한 동생까지 돌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인은 피진정병원에서 시키는 대 로 입원서류를 준비하였고, 입원동의서상의 서명은 아버지 이름으로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병원에서 안내하여, 본인이 아버지 대신에 서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4. 26.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전문의 ○○○의 입원 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 아버지 ○○○의 이름으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아버지는 병원에 오지 않았고, 피진정병원의 안 내에 따라 진정인의 형 ○○○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입원동의서에 아버지 의 이름으로 대리 서명하였다. 그리고 ○○○은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된 입 원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아버지 ○○○와 입원 당시 주소가 동일한 형 ○○○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 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 의가 필요함에도 1인의 입원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입원동의서 또한 타인에 의해 대리 서명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 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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