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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7. 4. 결정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진정인을 후송하여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1. 7. 23. 05:20경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의 집에 와서 수면 중인 진정 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7. 23. 04:00경 진정인의 부인과 아들이 전화로 진정인에 대한 응 급입원 요청을 하여 병원 앰뷸런스로 ○○○ 행정부장, ○○○ 주임, ○○ ○ 보호사와 함께 ○○○도 ○○시 ○○면에 위치한 진정인의 집에서 응급 이송 하였다. 당시 시간은 05:20분경이며 이동당시 진정인은 술 냄새가 많 이 났고 폭력적이며 저항을 많이 하여 진정인을 진정시키며 병원으로 왔다. 이후 당직의의 면담 및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하였는데 이송 시 난폭행위는 없었다.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이 심한 환자로 평소 늘 술에 취해 부인과 노모 와 아들에게 폭력적이며 폭언과 난동을 일삼았으며, 진정인 동네에 있는 다 른 환자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진정인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 동네가 조용해 우환이 없을 정도로 인근 주민들에게 조차 주폭으로 인정되는 환자 로 반드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이 본 병원 의료진의 진료의 견이다. 진정인은 진정을 제기한 이후인 2012. 4. 30. 퇴원하였으나 퇴원 후 또 다시 음주로 같은 해 5. 25일 재 입원 하였으며, 이후 또 다시 퇴원을 하였 다. 추후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아무리 환자가 위급하더라도 전후 사 정을 감안한 입원진행을 재검토하여 환자의 인권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에서 입원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진술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2011. 7. 23. 04:00 경 진정인 가족의 입원요청을 전화로 받은 후 소속 직원 ○○○, ○○○, ○○○ 3명이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진 정의 주거지인 ○○시 ○○면에 도착하여 같은 날 05:20분경 진정인을 차량 으로 후송하였다. 나. 입원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아들 ○○○, 배우 자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11. 7. 23. 입원되었으며, 입원동의서상 전문의 소견은 알코올 중독이다. 다. 진정인은 2012. 4. 30.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5. 25. 재 입원 후 다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는 응급입원에 대하여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자에 한해 경찰관이 판 단하여 정신의료기관에 후송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듯 환 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입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이 극도로 제한될 수 있는 강제 입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는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후송 여부는 해당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입원환자의 자의에 의한 후송을 제외한 이외의 어떠한 후송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병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2011. 7. 23. 피진정병원 소속직원 3명이 새벽시간인 "05:20분경 진정인을 차량에 탑승시켜 후송하였다", "이송 중 저항을 많이 하였다"는 진술내용과 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진 정인에 대한 피진정병원의 이송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후송 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조차 주폭 (酒暴)으로 인정되는 환자로 반드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주장하 나, 설령 진정인이 알코올 문제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하 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판단하여 후송 및 입원여부를 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응급입원 절차가「정신보건법」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이 강제적인 방 법으로 진정인을 후송하여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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