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정내용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5. 피진정 병원인 ○○○○병원에 입원되었다. 당시 진정인에게는 모친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형제의 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던 바 이는 부당하다. 나. 입원 전 동생, 부인 등이 음식물에 약을 타서 먹게 해 정신과적인 치 료를 받게 했고, 이후 계속해서 입,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모친이 생존해 있으며, 진정인의 모친도 진정인 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고령의 나이로 인지능력 이 떨어져, 모친을 모시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진정인의 동생 ○○○씨 와 형 ○○○씨가 진정인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1. 3. 12.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의 형제들과 함께 본 원에 내원하 여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서에 서명하려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 인이 “모친이 서명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흥분하여 모친이 서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같은 해 3. 28. 본 원 직원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모친의 서명을 받았다. 병원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모친의 서명을 받아 야 했지만 이러한 사유로 서명을 받지 못했다. 추후 보호자 관계에 대한 서 류는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진정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과 가족관계증명서, 입원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5. 6. 진정인의 형 ○○○과 동생 ○○○을 보호의 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입원시켰다. 나. 진정인은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고, 직계혈족으로는 모친 ○○○이 유 일하게 생존하여 있다. 다. 진정인의 동생 ○○○은 모친 ○○○과 함께 살고 있고 주소지가 "○ ○○○ ○○○ ○○○ ○○○"로 진정인의 주소지와 같다. 진정인의 형 ○ ○○은 주소지가 "○○○ ○○○○"로 진정인과 주소지를 달리한다. 라. 2011. 1. 14.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인 같은 해 3. 28. 피진정인은 소속 직원을 보내 진정인의 모친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이들이 환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피해자의 형과 동생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 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한 보호자 가운데 진정인의 동생 ○○○만이 진정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 고 있고 형 ○○○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데도, 진정인의 형에게 진정인 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유일한 직계혈족인 모친이 고령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져 진정인의 모친을 대신하여 형제들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이후 2011. 3. 12. 진정인의 모친이 피진정 병원에 내원하여 진정인의 계속입원동의서에 서명 하려고 했던 사실, 2011. 3. 28.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 명한 사실 등에 기초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한 2010. 5. 6. 당 시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의 입원에 기명날인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모친이 생존해 있 음에도 진정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형을 보호의무자 중 1인으로 하여 진 정인을 입원시킨 행위, 그리고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자격 요 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 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며, 아울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일반 상식 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정내용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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