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은 2006. 8. 3. 11:00 경부터 약 50여분 간 ○○○○여자중학교 교무실에서, 진정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성명 불상 학생 3명(2학년 2명, 1 학년 1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는 나쁜 집단이며 너 희 선생님도 ○○○ 소속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선생 은 아니다.”, “너희 선생님이 수업 중에 혹시 불순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 전에 한 이야기 중 이상한 수업이 생각나면 전화하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피진정인들의 나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진정 요지와 같은 조사 행위는 진정인 과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성장기의 예민한 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 는 정신적 상처를 준 반인륜적 범죄이다. 나. 피진정인 ○○○ 등 특정 집단에 대하여 비방 또는 선생님과 학생을 이간질하거나 험담 한 사실이 없다. 3. 인정 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06. 8. 3. 11:00 경 ○○○○여중 교무실에 방문하여 위 학 교 교감 ○○○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학교 학생 ○○○(2학년), ○○○(2학년), ○○○(1학년)을 상대로 진정인이 한 수업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조사할 때 ○○○ 관련 신문 스크랩을 여러 개 보 여주면서 “○○○란 이렇게 안 좋은 것이다. ○○○ 선생님은 ○○○에 속해있 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 ○ ○에 대해 안 좋게 가르치더냐?, ○○은 좋다고 가르쳤냐”라고 여러 번 물었다. 4. 판 단 가. 진정 사실 인정 여부 진정인의 진정 내용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학생들에 대하 여 ○○○ 등 특정 집단에 대하여 비방 또는 선생님과 학생을 이간질하거나 험 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이 피진정인들의 진정 사실 기재 내용과 유 사한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참고인이 중학생임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 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당시 참여한 다른 참고인이 조사관과 전화 통화 시 자신의 처지가 애매하다고 하면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진정 사실과 다름을 적 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 사실 기재와 유사 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침해 대상 피진정인들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진정인들의 발언으로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진정인, ○○○이 인정된다. ○○○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기본 권 주체성이 문제되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시 내용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기본 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병합))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주 체성이 인정된다. 다. 관련 기본권 피진정인들의 발언 내용은 진정인과 ○○○을 비방하는 내용이므로 양 자의 명 예 훼손이 문제되고,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한 내용이므로 침해될 수 있 는 관련 기본권은 인격권이다. 라. 침해 여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진정인 및 ○○○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피진 정인들의 행위가 양 자의 인격적 가치와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 회적 평가를 공연히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피진정인들은 ○○○에 관한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면서 양 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양 자의 인격적 가치와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서 다수 인은 단순히 복수라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상당한 다수임을 요하지만 대법원 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대 법원 1996. 7. 12. 96도1007)하고 피진정인들의 발언 내용이 그 발언을 직접 들은 4인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등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 및 ○○○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가. 피진정인들의 조사 행위는 헌법 제 10조에 위배되어 진정인 및 ○○ ○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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