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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0. 10. 결정

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교)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징벌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와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치소장에게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징벌위원회 관련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내지 바.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13:30에 개최된 징벌위원회에 대한 출석통지 서를 같은 날 10:40에서야 통보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거실 ○하○○방에서 표적조사를 받았다. 다. 진정인은 부정서신을 작성한 사실로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 데, 그 부정서신을 소지하고 진정인의 방에 허가없이 들어온 다른 수용자는 징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라. 조사기간 6일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마. 조사수용 후 운동시간을 6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바. 징벌위원인 보안과장은 자신의 방에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개 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켰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구치소장) 1) 20xx. xx. xx.(금)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다음날 16.(토) 징벌 위원회에 징벌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받은 징벌위원회 실무담당자는 진 정인에 대한 출석통지에 앞서 징벌위원회 개최 일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외 부 징벌위원의 일정 및 일요일(xx. xx.) 등으로 인해 xx. xx.(월) 10:00경에 비로서 징벌위원회 개최일을 결정하였으며, 그 즉시 출석통지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진정인에게 같은날 10:40경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다. 2) 그로인해 징벌위원회 개최시기 결정과 통지 및 개최가 1일 만에 이 루어졌으나, 이는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므 로 오히려 진정인에게 이익이 되었다. 또한 xx. xx.(금)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시 xx. xx.(월) 징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구두로 고지하였기 때문에 징 벌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통지서가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방어권 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다. 법무부 교정국의 검토 의견 1) 징벌혐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징벌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 가 언제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지체없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관련하여 2) “지체없이”라 함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필요 한 절차 등을 마친 후 즉시」라는 뜻인 바,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인 한계를 그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의 성격과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개 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xx. xx. xx. 선고 2000수 124판결) 3) 해당 수용자의 조사기간, 징벌위원회 회부일시, 징벌위원회 개최일 시,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의 작성.결재과정(전자결 재 후 서면통지 양식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 다. 4) 또한 징벌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징벌혐의 자는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출석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바, 5) 출석통지를 받은 징벌혐의자가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징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통상 징벌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그 전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6) 외부위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5일의 기한 안에 징벌위원회 개최 시기를 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징벌위원회 개최일시에 촉박하여 출석통지를 받게 된 경우라도 징벌혐의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가 사 시간이 촉박하여 진술준비 등이 부족한 경우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징 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동 규칙 제19조) 징벌혐 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xx. xx.까지 6일간 관규위반행위(부정서 신 작성 및 전달)로 조사 수용되었다. 나) 피진정인 ○○구치소장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결과 관규위반 사 실이 인정되어 같은달 xx.(토) 12:00경 징벌요구서를 작성, 징벌위원회에 제 출하였다. 다) 진정인은 xx. xx.(월) 10:40경 같은날 13:30까지 징벌위원회에 출 석하여 관규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하라는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 달받았으며, 징벌위원회는 13:40~14:25까지 개최되었다. 2) 판 단 가)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6조(징벌혐의자에 대한 출 석통지) 제1항은,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출석통지서에 는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 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그렇다면,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벌혐의자가 징벌위 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준비할 시간 및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도록 징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소정의 기간 내에 징벌혐의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고 할 것인바, 적어도 징벌위원회 개최 전일까지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벌위원회 개최시기를 20xx. xx. xx. 13:40로 정하였다면 최소한 xx. xx. 13:40 전에는 진정인에게 출석통지서가 전달됨으로써 서면진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 및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 ○○구치소장은 xx. xx. 조사 수용중인 진정인에 대한 조사시 xx. xx. 징벌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해서 직접 진술하라고 한 사실 이 있으므로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xx. xx. 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설사 사 실이라 하더라도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요구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이미 잠 정적으로 징벌위원회 개최 일시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외부 징 벌위원의 일정 및 일요일(xx. xx.)로 인해 개최일 확정이 늦어져 출석통지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조사기간 불연장으로 진정인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상 조사기간을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재량 권 남용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라) 이와 관련, 피진정인 법무부측은 "가사 시간이 촉박하여 진술준 비 등이 부족한 경우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징벌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9조) 징벌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수용자 규율 및 징벌 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없고, 진술준비를 못한 사실이 “부 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진정인은 xx. xx. 개최된 징벌위원회에서 자신에게 이익 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 방어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징벌의결서 및 서인범의 진술조서 등을 보면, 진정인은 ○하○○실 (독거실)에 수용 중이던 20xx. xx. xx. 10:50경 동 거실에 허가없이 입실한 ○하 ○○실 수용자 ○○○과 이야기하던 중, 순찰하던 교사 이○○에 의해 관규위반으로 적발된 것인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1) 수용자 ○○○은 진정인의 요구에 의하여 진정인의 거실에 허가없 이 출입한 점이 감안되어 금치 15일에 징벌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았다. 2) 수용자 ○○○은 자신이 거실을 비운 사이에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간 부정서신을 읽어보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점이 참작되어 금치15일에 징벌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았다. 3) 따라서 진정인에게 부과된 금치 10일의 징벌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 조사 수용기간 중 진정인은 TV시청 등 어떠한 처우제한도 받지 않았 으므로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벌위원회 의결로 그 기 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인 바,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 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1) 계호근무준칙에 의하면, 운동시간은 독거수용자의 경우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의 경우 30분 이내이다. 2) 독거실에 있던 진정인은 징벌혐의를 받고 조사거실(2-3인용 혼거실) 로 옮겨졌는데, 혼거실의 운동시간은 30분 이내인바, 1시간에서 30분으로 운동시간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다.항 1) ○○구치소는 별도의 징벌위원회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통상 분류심사과 상담실을 이용하였는데, 진정인에 대한 징벌위원회 개최 당시에 는 확정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 보안과장실을 활 용한 것인바, 사무실만을 이용했을 뿐 징벌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와는 무 관한 사항이다. 2) 또한 징벌위원은 소장, 부소장, 보안과장 및 외부위원인 ○○○ 목 사, ○○○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바, 피진정인인 보안과장은 징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뿐 개인적 감정을 개입하여 의결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 거가 없어 이 부분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제도의 취지가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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