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구)
요지
징벌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은 최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징벌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이유로 이를 초과하여 조사 수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현행 규정상 미결수용자는 출정시 사복을 입을 수 있고 사복 및 신발의 종류는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고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미결수용자가 출정 시 운동화, 구두, 고무신 등 신발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신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함 【참조결정】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 결정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조사수용기간을 1일 초과하여 진정인을 조사수용하여 부 당하게 처우 제한을 받았다. 나. 관복을 입고 출정할 경우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의 경우 직원들의 열람하고 있는 바 이를 금지해 주기 바란다. 라.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는 독거실 창문의 철망을 철거해 줄 것과 실외 운동시간의 연장을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이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6 조사 수용되었는데 조사수용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같은 달 19. 까지는 조사수용이 해제되었어야 함에도 같은 달 20.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집행유예의 결정을 받은 후 조사수용이 해제되었는 바, 이는 부당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은 2004. 1. 6. 오전 직원과의 면담중 직원에게 폭언 및 폭 행을 하였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같은 날 1하11실에 조사수용하였고 진정 인이 조사실내에서 소란 및 기물파손을 하여 이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나) 진정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조사기간을 2004. 1. 19. 까지 1회 연장하였고, 같은 달 19.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보고 하였다. 다) 징벌위원회는 징벌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있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사종료 익일인 같은 달 20.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진정인에게 금치25일, 집행유예 3개월의 의결을 하여 같은 날 진정인을 9하14실로 전실조치하였다. 라) 관련규정이 조사기간을 최장 14일, 조사완료후 징벌위원회 의결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진정인이 조사수용후 15일차인 같은 달 20. 까지 조사거실에 있었던 것은 이에 따른 소요기간이므로 적법한 행위이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에 의거 출정수용자에 게는 고무신을 착용케 하고 있으며 출정시 운동화를 착용하면 도주가 용이하여 계호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외부로부터 흉기, 부정물품 및 이물질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나) 다만 출정시 사복(정장, 잠바, 셔츠 등)을 착용할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두, 운동화 등의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3) 법무부 의견 가) 미결수용자가 출정 등 외출시 반드시 정장과 구두, 잠바와 운동 화로 착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정장에는 구두를 착용하는 등 의복과 신발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고 사회적 관습인 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운동화 착용은 일반화 되어있으나 출정, 호송시에는 도주, 부정물품 은닉 등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무신을 착용하게 하고 있고, 인적, 물적 계호력이 보강된다면 출정시 운동화 착용이 우선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인정 사실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진정인은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소란 및 기물파손 혐의로 20xx. xx. xx. ○○○구치소 1하11실에 조사수용되었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조사수용 14일차인 20xx. xx. xx.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보고 후 익일인 같은 달 20.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 20xx. xx. xx. 징벌위원회는 진정인에게 금치 25일(조사기간 14일을 징벌기간에 산입), 집행유예 3개월의 징벌을 의결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9하14실로 전실되었다. 4) 피진정인은 조사수용기간 중 진정인에게 운동, 작업, 신문 및 도서열람, TV시청,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5)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조사수용 기간은 1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14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제2조(피복류의 종류 및 착용구분) 제3항(신발의 종류 및 급여구분)에 의하면 미결수용자 및 출정 수용자에게는 고무신을, 수형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는 운동화를, 혹한기 외부작업수용자에게는 방한화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외출시 정장, 잠바 등 사복을 착용하고 구두, 운동화, 고무 신을 착용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97헌마137 결정)에 따르면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 위반 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 및 라. 는 진정인이 20xx. xx. xx. 취하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징벌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은 최대 14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 으로 금치처분의 징벌의결시 실제 조사수용된 기간만이 산입되며 진정인의 경우에도 징벌기간에 산입된 일수가 14일이었던 사실로 볼때 징벌의결 기간을 이유로 조사수용을 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조사수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은 조사수용 그 자체가 아니라 운동, 자비부담물품 사용 등 각종 처우의 제한에 기인하는 바, 진정인이 조사수용 기간 초과로 인해 부당하게 제한된 사항은 운동, 작업, 신문 및 도서열람, TV시청,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이다. 3) 그러나 위 제한 사항 중 작업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에게 직접 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또한 권리의 제한이라 볼 수 없고, 당시 영등포구치 소에는 독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사수용기간 전.후에 독거실에 수용된 진정인이 조사수용으로 인해 특별히 제한 받은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머지 처우제한 사항도 조사수용 15일차에 해제되었는 바, 진정인이 받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인의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엿보이지 않고 관계규정 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은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피복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출정시의 사복 착용에 관하여는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에 관한 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동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미결수용자는 외출시 사복과 구두, 운동화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범위내에서 의류 및 신발의 종류는 수용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미결수용자가 외출시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로 볼때 사복의 범위에는 의류 뿐만 아니라 신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현재 미결수용자가 외출시 사복을 입는 경우 구두 또는 운동화의 착용을 허용하면서 도주 우려 및 부정물품 은닉 가능성을 이유로 관복착용시 고무신을 착용하도록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현행 규정상 미결수용자가 출정시 관복을 입고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불허하는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 행복추 구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5. 결론 가.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진정인에게 향후 징벌의결기간을 이유로 조사수용기간을 초과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미결수용자의 출정시 운동화, 구두 또는 고무신 등 신발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신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다. 및 라. 는 진정인이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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