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벌관련 등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은 같은 공장에 출역하는 동료재소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평소 진정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재소자가 위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으로부터 옆구리를 구타당해 갈비뼈가 손상되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금치의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일정기간 동안 가출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진급정지의 결정으로 소득점수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한 진정인에게 분류처우회의의 부정기재심사를 통해 징벌기간 동안 받지 못한 소득점수를 부여하고 가출소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당해 징벌기록을 삭제하는 등 진정인의 권리를 회복하여 줄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은 보호감호소 위탁 공장에 출역하던 중 경 수용자 김 과 3 2002. 6. 3. 14:10 ○○ ○○ 김 이 싸운 후에 김 이 작업반장 송 에게 욕을 하며 의자를 들어 행패를 부려 진정인이 ○○ ○○ ○○ 말린 바 있고 김 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유리창을 깨고 고함을 치는 난동을 부려 관구실 , ○○ 로 연행되었다 진정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김 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옆구리를 . ○○ 구타당해 갈비뼈가 손상되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월의 2002. 6. 28. 2 처분을 받았다 싸움을 말리려한 진정인을 처벌한 것은 잘못이며 이 징벌처분으로 인하여 . , 가출소를 못하고 여러 점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 . 김 이 작업장 봉사원 송 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김 과 진정인이 2002. 6. 3. ○○ ○○ ○○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싸움의 결과 김 은 좌측 제 번 , 11 ○○ 늑골이 골절되었다 개최된 징벌위원회에서 제출된 증거서류를 근거로 출석위원 . 2002. 6. 28.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금치 월의 징벌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조치이고 2 ,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모두 법규상 정당했다. 인정사실 2. 가 진정인의 김 . ○○에 대한 폭행 여부 진정인은 차 조사기간 중 의 진술조서와 자술서 그리고 동태시찰상황에서 폭 (1) 1 6. 17. , 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연장된 조사기간 중 회의 진술조서에서 계속하여 김 , 2 ○○ 과의 싸움 및 폭행을 부인하고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김 의 허리를 세게 안 ○○ 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 . 여 일간 단식하였고 자신의 의사를 묵살하는 징벌위원회에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고 10 , 참석을 거부하였다. 당시 위탁 공장의 근무자인 황 (2) 3 ○○ 교사 작성의 경위서에는 김○○과 김○○이 싸운 과정과 이후 김○○의 관구실 동행 분을 삭이지 못한 김 , ○○이 작업장 출입문쪽 의자 를 들어 창문 여장을 깨뜨린 경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진정인과 김 10 , ○○의 싸움이 나 폭행에 대한 내용은 당시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수용자 박 (3) ○○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당시 김○○이 먼저 반장에게 욕을 하여 진정인이 욕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고 이후 화장실에 다녀와 진정인과 김 , ○○이 싸우는 상황을 보지 못하였으나 엉켜 있던 두 사람 중에서 자신이 진정인을 붙들었고 다른 사 람이 김○○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으며 김 , ○○이 다치거나 상처를 입은 것을 보지 못하 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용자 오 (4) ○○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진정인이 김○○을 붙잡기만 했고 때리지 않았고, 엉켜있던 두 사람 중에서 자신이 김○○을 붙들어 작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고 기재되어 있다. 수용자 나 (5) ○○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김○○이 진정인의 얼굴을 때렸고 진정인이 양팔로 김○○을 붙잡고 있었으며 김○○을 때리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용자 구 (6) ○○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진정인과 김○○이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두 사람이 바닥에 넘어졌고 상대방에게 주먹질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용자 강 (7) ○○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김○○이 작업반장에게 욕을 하자 진정인이 한 팔로 김○○의 목 부위를 감아 붙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김○○의 옆구리 갈비뼈 부근 을 수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 (8) ○○에 대한 신문조서에는 진정인에게 옆구리를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기재되 어 있다. (9) 2002. 6. 14. ○○병원 의사 권 ( ○○ 은김 ) ○○에 대하여 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4 제 늑골 골절을 진단하였다 11 . 나 진정인에 대한 징벌처분 . 피진정인은 징벌위원회에 제출된 위와 같은 내용의 증거서류를 근거로 서 (1) 2002. 6. 28. 면심리를 한 결과 위 가 항 자료 중 항의 자료들 특히 그중에서도 항의 , . (7), (8), (9) , (9) 진단서를 근거로 진정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인에 대하여 금치 월2 (2002. 6. 28. 의 징벌을 - 8. 16.)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형사고발하기 위하여 다시 병원에 김 에 대 (2) 2002. 7. 23. ○○ ○○ 한 정밀진료를 의뢰한 결과 김 의 좌측 제 늑골 골절은 핵의학검사상 동위원소 흡 , 11 ○○ 착에 의한 온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진구성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위 상해가 진정인의 폭 행에 의하여 생겼을 개연성은 과학적으로 매우 희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등 을 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에 대하여 까지 부과한 징벌을 계속하여 집행하였 2002. 8. 16 다. 다 징벌처분에 따른 진정인의 불이익 . 진정인은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에 의하여 심사전 개월 이내에 금치 또 (1) 2002. 6. 28. “ 6 는 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가출소를 불허 하는 가출소 허가기준에 따라 개월 동 2 ” 6 안 가출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월간 진급정지의 분류처우회의 결정을 받았고 개 , 3 , 3 월간의 소득점수를 받지 못하였으며 과 의 두 차례의 정기재심사 , 2002. 7. 10. 12. 10. 분류처우회의에서 현처우유지 급 로 가결되어 개선급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책임점수 (C ) , 점에 소득점수 점으로 점이 140 132 8 부족하여 처우등급이 다급에서 나급으로 진급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징벌위원회의 결정이 있던 작업이 취소되었으며 현재까지 출역 (2) 2002. 6. 28. , 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결론 3. 이상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김 을 폭행하였고 이에 의하여 김 의 , ○○ ○○ 좌측 제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 11 . 구하고 피진정인은 신빙성 없는 증거서류에 의거하여 진정인에게 금치 월의 징벌을 부과하였 2 으며 나아가 진정인을 형사고발하기 위하여 병원에 김 에 대한 정밀진료를 의뢰한 결 , ○○○○ 과 진구성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음에도 진정인에 대한 징벌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가출소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개월간 . ,3 소득점수를 인정받지 못하여 개선급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출역을 원하고 있음에도 , 취업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징벌을 집행함으로써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 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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