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처우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감)
요지
1. ○○치료감호소장에게, 가.「치료감호법」제19조에 명시된 분리수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치료 감호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대상자와 제2호대상자를 구분수용 할 것, 나. 런닝셔츠.팬티 등 생활필수품을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 서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의류.침구 및 신발 등이 수용자에게 원활하고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다.항 내지 사.항 부분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징역형 외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xx. xx. xx. ○○교도소에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어 생활 중인데, 다음과 같 이 수용병동 지정 등 여러 가지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가. 치료감호법은 심신상실.미약자와 약물.알코올중독자를 구분하고,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을 구분수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치료감 호소장은 이를 지키지 않아 알코올중독으로 수용된 진정인이 심신상실.미 약자와 같이 수용되어 있어 전화사용 등 수용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나. 런닝, 팬티 등 지급품을 원활히 공급하지 않아 수용생활에 불편을 겪 고 있다. 다. 피진정인 ○○○(병동 수간호사)는 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남용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다. 1) 20xx. xx. xx. 타 수용자에게는 목 티셔츠 착용을 허용하면서도 진정인 에게만 불허했다. 2) 20xx. xx. xx. 소장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등 청원을 방해했 다. 3) 20xx. xx. xx. 얼굴 상처부위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했으나 안 발라도 된다며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4) 20xx. xx. xx. 근로작업(봉투붙이기)을 신청했으나 거절했다. 5) 20xx. xx. xx. 진정인이 피진정인 ○○○를 고소한 사실을 동료수용자 에게 알렸으며, 병동의 다른 직원에게까지 알려 불이익을 받게 했다. 6) 20xx. xx. xx. 등 여러 날에 걸쳐 법무부장관 청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와 차별대우를 하며, 진정인의 행동에 사사건건 면박을 주었다. 7) 20xx. xx. xx. 주치의사 면담신청서를 제출했으나 xx. xx.까지 소지하고 있는 등 면담신청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지연시켰다. 8) 수용자 처우그룹(단계별 완화처우를 위한 등급, 1~5그룹) 승급 평가에 서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점수를 매겼다. 9) 진정인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빈번히 한다는 이유로 물품지급 관계 직원 등과의 면담을 요청해도 묵살하는 경우가 있다. 라. 피진정인 ○○○(병동 간호사)은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 청원, 진정, 고 소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고, 진정인이 이를 삭제토록 요구했으나 묵 살했다. 마. ○○치료감호소장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위한 사전절 차단계인 ○○치료감호소 자체 출소심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을 임의로 누 락시켰다. 바. 20xx. xx.부터 사회에서 다친 손목부위를 치료(뼈 조각 제거수술 필요) 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치료감호소장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해 주지 않고 있다. 사. 20xx. xx. xx. 병동 동료수용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진정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과 위협을 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피진정인 ○○○(병동 보호사) 는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치료감호소장 가) 「치료감호법」제19조(분리수용)는 심신장애자와 약물.알코올중독자 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수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 정도 또는 약물 종류.중독구분에 따라서도 분리수 용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치료감호소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적 판단에 의해 수용병동을 조절하고 있다. 이는 「치료감호법」제19조의 특별한 사정 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의해 치료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알코올중독 자인 진정인의 경우도 이런 맥락에서 신심장애자와 같이 수용하였다. 알코올중독자를 제외한 약물중독자(마약, 유해화학물질 흡입)는 대부분 별도 의 병동(약물중독센터)에 수용.치료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격장애 성향 등이 심신장애자 및 알코올중독자와는 차이가 있어 심신장애자 및 알코올중독자와 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중독자와 약물중독자를 같이 수용하는 것은 치료와 재활교육에 적절하지 않다. 알코올중독자의 경우도 정 신지체, 행동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 증상을 보 이고 있어 알코올 습벽.중독치료와 정신장애의 치료를 동시에 하여 치료 및 재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신장애자와 알코올중독자를 같은 병동에 수 용하여 처우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알코올중독자만을 별도로 분리수용할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은 병동이 있어 시설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의사 1 명, 간호인력 17명 등 18명을 추가 증원해야 하기에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다. ○○치료감호소에는 20xx. xx. 현재 제1호대 상자 ○○○명(알코올성 정신장애자 34명 포함), 제2호대상자는 75명(알코올 중독자 16명)으로 총 ○○○명이 수용되어 있다. 나)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제식 규칙」(법무부 훈령 제199호)에 런닝, 팬티, 양말 등은 6개월에 3매, 슬리퍼는 1년에 1켤레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런닝, 팬티, 양말 등은 외부차입품을 선호하여 수요가 적고, 반면에 슬리퍼는 6개월 정도면 훼손되는 관계로 런닝 등 비선호품은 줄이고 슬리퍼는 추가구 매 하는 등 주어진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 사용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경 우 런닝, 팬티 등 일부품목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 앞으로 슬리퍼의 지급기 준을 6개월에 1켤레로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하여 수용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x. ○○치료감호소 입소 후 법무부 치료감호심 의위원회에 직권심사 2회, 신청심사 1회가 상정되어 각각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진정인의 경우 직권심사 2회는 ○○치료감호소 내 설치된 진료심의위 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신청심 사 1회는 ○○치료감호소 진료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질병 증세, 가족 등의 보호능력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상정한 바 있다. ○○치료감호소에서는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진 정인이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출소심사를 받도록 상정하였으며, ○ ○치료감호소 진료심의위원회 자체심사 시 임의로 탈락시켜 상정조차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 라) 진정인은 입소 전 사회에서 다친 손목부위를 치료하여 달라고 요구 하고 있으나, 수용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이며 그다지 시급한 상황은 아 니라고 판단된다. 진정인이 자비로 병원치료를 원할 경우 허락할 수 있으 며, 출소 후 정밀 진단을 통하여 치료를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 간호사 ○○○ 가) 다른 수용자와 같이 진정인에게도 목 티셔츠 착용을 허용하였으며, 진 정인은 실제 목 티셔츠를 입고 생활하였다. 나) 수용병동 내에 청원함을 설치하여 상시 청원이 가능하며, 청원은 수용 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허위사실을 청원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청원하지 말도록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화를 내는 등 청원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다) 20xx. xx. xx. 아침 목욕 시 진정인이 목욕타올을 얼굴에 사용하여 쓰 라리다고 하여 이미 다른 간호사가 연고를 주어 얼굴에 바르고 있는 상태에 서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다시 연고를 발라달라고 요구하여 피부염이 아니니 가지고 있는 보습용 로션을 바르도록 권유하고, 연고사용이 필요하다면 의사 의 처방을 받아 하루에 한두 번 바르는 것이지 한 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계속하여 피부염이라고 주장하여 잠시 후 주치의 회 진이 있으니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다. 라) 치료감호소 내 근로작업은 훈령 및 내규에 의하여 치료경과가 경증이 며, 치료감호 처분 1년 이상 경과한 자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진정인은 20xx. xx. xx. 입소하여 입소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신청 당시 단주 (斷酒)교육을 받고 있어 실제 근로작업에 임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마) 진정인이 병동 내 수납공간이 부족하다고 「의류대」(교도소에서 사 용하는 의류 등을 보관하는 가방)건을 고소하였는데, 답변서 제출을 위해 진 정인에게 의류대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정인이 대답을 회피하는 사이 옆에 있던 다른 수용자가 의류대에 관해 설명해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이것을 고소사실 공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고소한 사실과 관 련하여 고의로 공표한 적은 없다. 또한 20xx. xx. xx. 진정인이 여러 가지 내용 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함께 고소된 같은 병동 직원 ○○○와 감호과에서 받은 고소내용 복사본을 가지고 각자의 답변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약 2~ 3일 후 진정인이 “왜 고소장을 복사해서 직원에게 보여주느냐”며 항의를 해 와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으며, 진정인의 고소장을 복사해서 다른 직원에게 보 여준 사실은 없다. 바) 진정인이 고소, 청원, 진정 등을 빈번히 하였다고 하여 다른 수용자와 차별대우를 하거나 행동거지를 문제 삼으며 사사건건 면박을 주거나 불이익 을 준 사실은 없다. 사) 진정인이 20xx. xx. xx.(금) 11:50경 주치의사 부재 시 일반정신과장 면 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보호사와 수간호사인 피진정인이 순차로 결 재하여 주자, 의사 확인란에 수간호사가 대리 결재하여 줄 것을 종용하여 그 업무는 수간호사가 대리할 수 없음을 설명해 주었으며, 주말이 지난 후 1. 22.(화) 주치의사 결재 후 일반정신과장 면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환자의 행동치료 원리를 이용한 수용자 그룹별 처우(교정시설 누진처 우와 유사, 전화사용 등에 있어서 단계별로 상향된 처우 실시)는 1~5(최상)그 룹으로 나눠지며, 그룹승급은 질병상태, 봉사활동, 충동조절 정도, 대인관계 형성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직원회의를 통해 월1회 결정하며, 회의결과를 병실 게시판에 공고하여 불만이 있는 수용자는 이의를 제기토록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 자) 진정인을 비롯한 수용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직원과의 면담신청을 하면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소장을 비롯하여 여러 부서의 직원과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 으나 평소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였다고 하여 면담을 묵살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은 없다. 3) 간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발신 등기우편을 병동 동료직원이 진정인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발신지를 확인하자 진정인이 “이걸 알아서 뭐하려고 하 냐, 간호기록지에 적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피치료 감호자분류및처우관리준칙」제19조에 의거 간호기록지에 기재하는 것은 정 당한 직무집행임을 설명하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나이 등 다른 문제를 거론 하며 계속 따지듯이 말한 사실이 있다. 4) 보호사 ○○○ 20xx. xx. xx. 08:45 경 병동 내 식당에서 진정인 ○○○와 동료 수용자 ○ ○○이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고함을 치며 말다툼을 하는 광경을 목 격하고 즉시 분리했다. 이에 진정인은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당하였다고 주 장하였고 위 ○○○은 아무 일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평소 진정인이 사사건건 불평불만을 가지고 요구사항도 많아 다른 수용자에게까지 불이익을 받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흥분되어 목소리가 커졌다고 진술 하여 앞으로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심신장애자와 알코올중독자를 같은 병동수용) 관련 1) ○○치료감호소에는 20xx. xx. 현재 총 ○○○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치료감호법」제2조 제1항 제1호대상자(심신상실.미약자)는 ○○○명(알코 올성 정신장애자 ○○명 포함), 제2호대상자(약물.알코올중독자)는 ○○명 (마약 ○○명, 약물 ○○○명, 알코올 ○○명)이다. 2) ○○치료감호소에서는 「치료감호법」제19조의 분리수용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1호대상자(심신상실.미약자)와 제2호대상자(약물.알코올중독자) 중 알코올중독자(16명)를 같은 병동에 수용하여 처우하고 있고, 제2호대상자 중 마약 등 약물중독자는 대부분 별도의 시설인 약물중독센터에 수용하여 별도 의 처우를 하고 있다. 3) 진정인은 제1호대상자와 같은 병동에 수용되어 그룹별 처우 등으로 인하 여 월 2회 또는 그 횟수 이하의 전화사용을 하였으며, 제2호대상자 전용 처우 시설인 약물중독센터의 경우 통상 월 2회에서 4회까지 전화사용이 허용되므 로 제1호대상자와 같은 병동에 수용됨에 따라 전화사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제1호대상자 수용병동의 경우도 5그 룹 처우자는 월4회 전화사용).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는 진정인이 알콜의 존증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향후 부정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치료감호소장은 알코올중독자도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 증상이 있 어 치료와 재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1호대상자와 같은 병동에 수용하 여 처우 한 것이며, 이는 「치료감호법」제19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자 중 일부 특이환자를 선별하여 제1호대상자와 같은 병동에 수용하여 처우한 것이 아니라 알코올중독자 16명 모두를 제1호 대상자 병동에 같이 수용하여 처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규정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중독자를 제1호 대상자와 별도의 병동에 수용해 치료와 재활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치료의 효율성이 떨어진 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치료감호법」제2조 제1항 제1호대상자와 제2호대상자 중 알코올중 독자 모두를 예외 없이 구분수용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해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진정요지 나.항(런닝, 팬티 등 지급품 공급 부족) 관련 1)「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제식규칙」(법무부훈령 제199호) 〔별표 1〕의 류.침구 및 신발 등 급여기준에 의하면, 런닝셔츠.팬티.양말은 6월에 3매 (족), 슬리퍼는 1년에 1켤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피복 카드 기재에 의하면 입소 후 7개월간 런닝셔츠.팬티는 2매, 양말은 1족이 지 급된 반면, 슬리퍼는 3켤레가 지급되어 런닝셔츠.팬티는 각 1매씩, 양말은 2 족이 부족하게 지급되었으며, 슬리퍼는 오히려 2켤레가 초과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치료감호소의 지급품 출급내역과 임의 선정된 타 수용자에 대한 지 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치료감호소 런닝, 팬티 등 출급내역 (수용인원 700명 기준) ○ 피치료감호자 런닝, 팬티 등 지급내역 (3명 무작위 선정, 수용기간별로 지급기준 상이) 품 명 규칙상 출급정량 출급량 과부족 비고(지급기준) 런 닝 4,200 매 2,530 매 - 1,670 개인당 연 6매 팬 티 4,200 매 2,680 매 - 1,520 〃 양 말 4,200 족 900 족 - 3,300 개인당 연 6족 슬리퍼 700 켤레 1,300켤레 + 600 개인당 연 1켤레 구 분 런 닝(매) 팬 티(매) 양 말(족) 슬리퍼(켤레) 기준 지급 과부족 기준 지급 과부족 기준 지급 과부족 기준 지급 과부족 A 수용자 6 4 -2 6 4 -2 6 3 -3 1 2 +1 3) 위와 같은 결과는 런닝셔츠, 팬티 등 일반수용자가 선호하지 않는 품목 은 구입을 줄이고, 공급기준에 비해 수요가 많은 슬리퍼는 공급을 늘린데 연 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런닝셔츠.팬티 등 지급품을 위 규 칙에 따른 급여기준에 준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한 것은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직원의 직무유기 등) 관련 1) 진정인은 목 티셔츠 착용을 허락받았으며,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이 를 실제 착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진정인은 입소 후 20xx. xx. 현재까지 법무부장관 청원 12회, 소장 청원 5회 등을 하였으며, 그 중에는 사실오인 등으로 인한 청원도 있어 병동 수간 호사인 피진정인 ○○○가 진정인에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원 을 자제토록 권유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1개월간 총 17회의 청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원을 방해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3) 얼굴 환부에 연고를 발라달라는 진정인의 요구에 대하여 간호사인 피진 정인 ○○○가 환부상태 및 처치경과를 살펴 의사처방 등을 받도록 권유를 하였으므로 비록 현장에서 즉시 연고를 발라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인권침 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4) 치료감호소 내 근로작업은 별도의 작업장 없이 병동 내 수용자 식당에서 봉투접기를 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인원을 소화할 수 없고 심신장애자의 경 B 수용자 6 4 -2 6 4 -2 6 3 -3 1 2 +1 C 수용자(女) 5 3 -2 5 3 -2 5 3 -2 1 1 . 우 2년 이상 장기수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작업자 선정 시에는 증세가 경증 이며 치료감호처분 1년 이상 경과한 자 위주로 선정하므로, 20xx. xx. xx. 입 소한 진정인을 근로작업에 취업시켜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5) 20xx. xx. xx. 09:30경 아침 라운딩 시간(수용자 개인별 상태확인 및 알림 사항 고지 등)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상호간 “고소”건과 관련하여 다소 큰소리 로 이야기하여 병동 내 다른 수용자들이 진정인의 피진정인에 대한 고소사실 은 인지할 수는 있었으나, 고소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곧 바로 피진정인 ○○○가 병동 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정인에게 거리를 두 거나 피해를 주는 일(진정인이 고소를 하여 병동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이 없도록 당부한 사실이 동료 수용자의 진술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 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복사한 고소장 사본을 같이 피소된 동료 직원과 함께 열람했다고 하여 이를 고소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6) 진정인은 평소 고소, 청원, 진정 등을 많이 제기해 치료감호소 직원과 수 용 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로 대립할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 ○○○의 인격권 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7) 진정인이 20xx. xx. xx.(금) 면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진정인 ○○○는 1. 22.(화)에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나, 주치 의사가 시간제근무 의사인 점, 휴 일을 제외하면 3일 만에 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고의로 면담신청 서를 지연처리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8) 치료감호소 수용자의 그룹별 처우를 위한 승급사정은 치료감호소 자체 내규에 의거 수용자의 질병 상태, 봉사 활동, 충동조절 정도, 대인관계 형성능 력 등을 평가해 병동별 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 피진정인 ○○○가 병동 수간 호사로서 승급사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특별히 불이 익을 주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병동 직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므로 이를 인권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9) 치료감호소 병동에는 면담신청서가 비치되어 있고 면담을 희망하는 수 용자는 직접 면담자, 희망일, 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구두 로도 면담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진정인의 간호기록지 기재에 의하면 2008. 1. 한 달 동안 주치의, 고충사항 담당 직원 등과 20회의 면담을 한 사실이 인 정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간호기록지에 불이익사항 기재) 관련 피진정인 ○○○이 간호기록지에 진정인의 치료사항 이외에 국가인권위원 회 진정사항 등 병실 내 행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피치료감호자 분류및처우관리준칙」제19조 제3항에 의한 직무행위이고 간호기록지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동정을 기록하 는 주요기록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의 수용동정 기록행위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출소심사 임의누락) 관련 ○○치료감호소는 진정인의 출소심사와 관련해 20xx. xx. xx. 및 20xx. xx. xx.등 2회에 걸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치료감호법」제22조에 의 한 직권심사를 상정했으며, 20xx. xx. xx. 같은 법 제44조에 의한 신청심사 의 견을 상정한 사실이 있다. 직권심사의 경우 「치료감호법」에 따라 법무부 치 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감호소장은 대 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하며, 신청심사의 경우도 치료감호소장이 심의 의견을 기재해 상정하는 것이지 출소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직권심사 2회, 신청심사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신청심사 의견 제출을 위한 자체 진료심의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행하였으므로 달리 진정인에 대 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진정요지 바.항(손목부위 치료거부) 관련, 진정인이 치료를 요구하는 손목부위는 치료감호소 입소 전 사회에서 다친 것으로 수용생활 중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의사 진단서, 간호사 진술, 간호기록 지 기록(여가시간에 탁구경기와 기타를 치고 있다는 기록) 등을 비추어 볼 때 수용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의 수용기간이 비교 적 단기(치료감호법상 최대수용기간 2년)이므로 출소 후 사회에서 치료해도 건강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예산으로 진정인의 손목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진정요지 사.항(직원의 가해자 방치) 관련, 20xx. xx. xx. 진정인이 동료 수용자와 마찰이 있었고, 피진정인 ○○○는 다툼을 제지한 후 진정인에게 다소 과격한 언어와 행동을 보인 수용자 ○○ ○에게 서로 다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고, 두 사람 모두 상처가 없 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 내지 사.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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