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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 28. 결정

부당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요지

OO외국인보호소 및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이송절차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이송절차, 이송사유 등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청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같은 법률에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청원권을 보장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이송사유 및 이송사실에 대한 적법한 통지 없이 피해자 들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난민지 위 인정절차 진행 및 관련 청원 등을 방해하고, 그동안 해온 부당한 처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자의적 이송처분은 인권침 해에 해당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OO외국인보호소장 피해자들을 이송할 당시 일부 피해자가 자해기도와 단식을 하고 있 었고, 타 피해자들도 집단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그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보호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호장소를 변경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OO외국인보호소에 보호중이던 00인 OO 등 2명은 20xx. xx. xx. 난민인정신청 불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6. 21. 기각 된 바가 있고, 0000인 OO 등 10명은 같은해 11. 20.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바가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위 결정에 단식 등으로 항의하자 같은해 12. 14. 피해자들을 아래 <표1>과 같이 OO출 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과 OO외국인보호소에 분산 이송하였다. <표1 이송된 보호외국인의 명단> 「행형법」 제12조에는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직권이송의 사유 및 절차가 정해져 있고, 같은 법 제6조에는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청원을 할 수 있다는 불 복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는 직권 이송과 관련한 사유, 절차, 불복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법률에 근거가 없는 보호외국인의 이송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의적 인 이송처분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호결정, 강제퇴거결정, 보호시설 연번 국적 성명 이송후 보호소 참고사항 1 00 OO OO보호실 이의신청( 20xx. xx. xx.) 이유없음( 20xx. xx. xx.) 2 0000 OO 〃 〃 3 0000 OO 〃 난민인정 불허(20xx. xx. xx.) 이의신청(20xx. xx. xx.) 4 00000 OO 〃 〃 5 00 OO 〃 〃 6 00000 OO 〃 〃 7 00000 OO 〃 〃 8 000000 OO OO보호소 〃 9 0000000 OO 〃 〃 10 0000 OO 〃 〃 11 00000 OO 〃 〃 12 00000 OO 〃 〃 내의 처우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변호인 접견권, 가족과의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받을 가능 성이 크며, 난민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법적 근거없는 이송처분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들 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1995.8.11 법무부령 제411호)」은 "정당 한 이유 없는 단식"에 대하여 금치 2월에 해당하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규칙이 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전 부 개정된 이후에는 "단식"은 징벌 부과 사유에서 삭제되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은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단식" 자체만으로는 계구 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의 근거 없는 직권이송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징벌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법률에 근거해야할 직 권이송의 사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징벌사 유의 범위 이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징벌 부과 사유에 단식이 포함 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를 확인 할 수 있으므 로 피해자들이 단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이송을 하는 것 또한 부당 한 처분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보호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 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는 보호장소 변경의 사유를 보호외국인의 조 사 및 출국집행에 필요한 대기 등을 위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본 건 직권이송에 대한 사유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직권이송이 청원이 있는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청원에 대한 징벌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하는바, 「출입국관리법」에 청원권에 대한 보장을 적시하 고 엄정히 집행하여야 직권이송의 악용을 예방하고 보호외국인의 청원 권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직권이송처분은 법률에 근거하 지 않은 자의적인 처분으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을 위한한 것으 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은 보호외국인의 이송절차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법」에 이송절차, 이송사유 등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청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같은 법률에 마련하여 보호 외국인의 청원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는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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