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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8. 12. 결정

부당 처우에 관한 인권침해(교)

요지

○○교도소장에게, 포승사용으로 인해 수용자의 신체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법무부장관에게, 포승으로 수용자를 묶을 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묶고 포승의 유지상태를 계구사용심사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제5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xx. x. xx. 조사거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밀자 조립식으로 된 화장실 문 짝이 떨어졌고, ○○교도소측은 이를 문제삼아 진정인을 관구실로 연행했다. 관구실에서 기동타격대 대원이 진정인을 포박하면서 포승을 너무 꽉 조이 도록 묶어 진정인은 현장에 있던 피진정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포승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피진정인은 기동타격대 대원에게 진정 인에 대한 포승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기동타격대 대원들은 상관인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포박한 것 이므로 이들에게 지시한 피진정인만 처벌하기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 xx. 부정물품 은닉 등으로 조사수용 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관구실에서 책상과 출입문에 머리를 받고 자해행위를 하는 등 심적 흥분을 보였지만 진정인이 평소 급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감안해 당시 에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았다. 같은 날 16:00경 담당 근무자로부터 진정인이 거실문 등을 차며 소란행위를 하고 있으며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문 이 파손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포승을 사용하게 되었다. 2) 진정인에게 20xx. x. xx. 16:20부터 x. xx. 09:40까지 포승을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하체승으로 묶었다가 진정인의 심적 상태 등을 고려해 x. xx. 00:40 경부터 하체승보다 완화된 상체승으로 묶는 등 진정인을 위한 적극적인 조 치를 취했다. 3) 진정인에 의한 자해, 폭행, 시설물 손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포승을 사 용한 것이지 결코 진정인에게 고통을 줄 의도는 없었으며, 포승사용의 원인 및 절차 등을 떠나 진정인의 신체에 약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포승자국이 남아 있는 것은 유감이다. 다. 참고인 ○○교도소 기동타격대 교도 정○○ 1) 포승을 느슨하게 몇 분정도만 사용해도 포승자국이 1~2주 지속되기도 하는 등 사람의 피부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2) 포승사용은 관구계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되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 가는 공간을 두고 묶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에 대한 조사 및 징벌기록, 기동타격대 근무일지, 계구사용심사부, 동 태시찰 사항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09:00경 ○○교도소 교도관들이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 실을 검사하는 과정에 진정인이 임의로 변형한 모나미 볼펜 속에서 4cm 가 량의 바늘이 발견되었고, 진정인 소유의 책장 쪽 약품 통 속에서 출처가 불 분명한 알약 28정이 적발되었다. 나. 같은 해 x. xx. 15:40경 진정인은 위 부정물품 소유 문제로 ○○교도소 교도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담당 교도관에게 선처해 줄 것과 출역 중인 공장에 있는 진정인 소유의 물품을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위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기결 관구실 출입문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15:50경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진정인이 조사거실의 화장실 출입문을 열기 위해 발로 툭 밀치듯이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찼고, 그 결과로 화장실 출입문이 떨어졌다. 진정인이 추가로 시설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교도소 기동타격대 근무자들이 진정인을 포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포승을 사용한다고 고지하자, 진정인은 기동타격대 근무자들에게 출소 후 복수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다. 피진정인 관구계장 이○○이 20xx. x. xx. 16:20경「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진정인을 하체승 방법으로 포박할 것을 기동타격대 대원에게 지시함에 따라 위 기동타격대 대원들이 진정인을 하체승 방법으로 포박했고, 이튿날 00:40 경 상체승 방법으로 변경 했다. 라. 20xx. x. xx. 및 같은 달 2xx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진정인의 무릎과 옆구리 부위에 포승으로 묶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편, ○○교도소 기동 타격대는 얇은 천으로 된 보호대를 자체 제작해 사용해 왔으나 수용자의 신 체 부위에 상처가 자주 생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두꺼운 천으로 제작한 보호대로 변경했다. 5. 판단 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20xx. x. xx. 부정물품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기결관구실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같은 날 조사거 실에 수용되어 거실 내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했다. 이에 피진 정인은「행형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해 진정인에게 포승을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계구사용 자체는 정당한 업무수행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진정인에게 포승을 사용할 당시에는 신체압박의 강도가 높은 하체승 방법으로 묶었지만 약 8시간 후에 신체압박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상체승 방법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9시간 후에 포승을 푼 사실에 비추어 보면 폭행· 소요 등 우려의 정도에 따라 포승을 사용한 것 일 뿐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포승 사용을 지시했다고 볼 수 는 없다. 나. 그러나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은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 승사용을 지시한 관구계장 등의 상급자는 부하 직원들이 포승을 사용함에 있어 수용자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포승의 결박 정도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 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20xx. x. xx.에 포승으로 포박을 당 한 후 그 다음 날인 x. xx.에 포승이 해제되었음에도 포승을 당한 날로부터 약 2개월 이상 경과된 같은 해 x. xx.까지도 진정인의 무릎과 옆구리 부위에 포승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음에 비추어 보면, 관구계장인 피진정인은 포박 의 정도가 적절한 지 여부를 살피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에게 상처를 입힌 것 이고, 이는 결국 「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포승 등 계구의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행형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령인 「계구의 사용방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칙」제5조가 규정 하고 있는데, 포승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단지 상체승과 하체승의 모양을 담은 그림만 있을 뿐 묶는 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 결과 현장 실무자인 교도관에 따라 묶는 강도와 방법에 차이가 있어 포승사 용으로 인해 상처가 났다는 등의 진정이 위원회에 상당 수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행형법」개정으로 인해 종래 "사슬"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포승사 용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포승 사용 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포승사용 기간동안 동 내용의 유 지상태를 계구사용심사부에 반드시 기록하게 하는 등 위 규칙 제5조를 개정 해 포승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주의의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제 37조 제2항이 "피수용자에게 포승을 사용한 경우에는 혈액의 순환을 현저하 게 방해한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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