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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0. 4. 결정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중순경 이발업무 출역을 신청하였으나 전과가 많기 때 문에 출역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전과가 많다는 이 유로 출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지금이라도 출역을 원 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관용작업자(수용자 이발부)는 각 거실 및 취업장 전체를 이동하면 서 작업을 하는 관계 등으로 수용자간 접근이 용이하고 용모를 다듬는 일 로 수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기 취업수나 대기자 중에서 행장이 우 수한지 여부와 전과나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엄선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진정인은 20××. ×. ×. ○○교도소에서 이입되어 지금까지 취업하지 아니하고 이발부가 아니면 취업의사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범죄경력이 실형전과 6회, 벌금전과 4회로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폭력행 위 등의 경력을 감안하면 이발부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불허할 수 밖에 없다. 3) 그리고 진정인은 20××. ××. ×. 이 형기종료일이고 여타 취업장의 취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규정 관용부요원선정기준등에관한규정(법무부 예규 제670호. 2003.7.19.) 제6조(구내 관용작업취업자 선정요건) ①구내 관용작업취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정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다만, 행형법 제 27조에 의거 일반수용자와 격리 수용되어 있는 사동의 청소부는 동 일한 병명의 수용자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2.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 3. 보호관계가 양호한 자 4.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잔형기 5년이하인 자 5. 인성검사결과 이상인성이 아닌 자 6. 기관별 수용구분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범수에 해당하는 자. 다만, 2범 이상 교도소장은 수용정원의 13퍼센트 이내에서 초범 선 정 가능 제8조(관용작업취업자의 선정절차) ①관용작업취업자는 수용자 건강진단 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중 에서 선정한다. ②취사부.이발부.간병부.사동청소부 등 위생관련 작업장의 관용 작업취업자는 의무관의 건강진단 결과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③관용작업취업자의 선정은 주무과장 및 관계과장과 소장의 결재를 얻는다. 제11조(관용작업취업자의 작업취소 및 작업정지) ①관용작업취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신체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여죄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집행유예실효로 집행할 형기 또는 범수의 변경에 따라 관용작업 취업자 선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5. 기타 관용작업취업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인정사실 진정인이 피진정인측에 이발업무 출역을 요청하였으나 전과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수용자 이발부는 전과나 범행의 내용을 참작하여 행장이 우수하고 성실 한 수용자부터 취업시켜야 한다는 피진정인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에게 이발업무 출역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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