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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 24. 결정

부당처우에의한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판결문에 “○○○ 등을 추종하는 자인 바”라고 기재된 것을 이유로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 제2조 제1호를 적용받아 조직폭력사범 으로 분류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19xx. x. xx. ○○구치소에서 특정강력범 및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조직폭력사범 ○○○파로 처우하였고, 19xx. x. xx. 공주교도소 수용시 분류처우회의를 거쳐 해제하였으나, 같은 해 12. 17. 판결문상에 “조양은 등을 추종하는 자인 바”라고 명시되었고, 공범 이 △△△의 고등법원 판결문에 “폭력조직의 일원으로”라고 명시되어 분 류처우회의를 거쳐 재지정하였다. 2) ○○교도소는 개정된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예규보일 제702 호, 2004. 3. 12.)에 따라 진정인의 신분장 및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공 주교도소에서 조직폭력사범으로 재지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위 지침 제2조에 “판결문상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자”라고 하고 있어 법무부 보안1과에 진정인의 조직폭력사범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각 제출자료, 국가인 권위원회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xx. x. xx. 살인미수죄로 ○○구치소에 피의입소하여 19xx. x. xx. 특정강력범 및 특별관리대상자(조직폭력)로 지정되었다. 나. 진정인은 19xx. x. xx. 살인미수와 공문서위조의 죄로 서울형사지 방법원에서 징역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19xx. x. xx. 서울고등법원에 서 항소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1심 판결문에 “○○○ 등을 추종 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중인 19xx. x. xx. 판결문에 조직폭력사 범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형법 제114조에 적용되지 않는 자로 판 단되어 임시분류처우회의를 거쳐 조직폭력사범 해제처분을 받았으나, 1999. 12. 17. 판결문에 “조직폭력배인 ○○○ 등을 추종하는 자”로 기 재되어 있고, 공범 ○○○의 판결문에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명시되 어있다는 사유로 조직폭력사범으로 재지정되었다. 라. 법무부는 조직폭력사범의 적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여 자의적인 적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배제하고, 조직폭력사범 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예규보일 제702호, 2004. 3. 12.)을 개정하여 조직폭력사범을 기결수의 경우 판결문 상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자, 판결문상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 되지는 않았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또는 형법 제114조를 적용한 자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2004. 3. 15.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개정시달(보 안제1과-2414)을 통해 각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조직폭력사범을 검토하 여 해제승인토록 지시하였다. 마.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중 20xx. x. xx.과 x. x. 두 차례의 소장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공범들이 조직폭력사범에서 해제되어 출소한 사람도 있으니 확인하여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4. 4. 29. 법무 부 교정국에 민원을 통해 조직폭력사범 지정이 부당하다는 서신을 제 기하였고, 20xx. x. x. 법무부 보안1과는 민원서신을 ○○교도소장에게 보내어 지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정인에게 회 신하였다. 바. ○○교도소는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된 35명(기결 7명, 미결 28 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제승인신청 대상자가 없어 해제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2004. 6. 29. 답변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 진정인은 19xx. x. xx. ○○교도소 수용중 조직폭력사범에서 해제 된 사실이 있고, 당시 해제결정의 판단근거는 0xx. x. xx. 개정된 조직 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의 내용과 동일하며, 진정인의 판결문에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공범 7명중 한 사람의 판결문의 내용을 이유로 조직폭력사범 유지 근거로 제시하 는 것은 잘못이다. 나. ○○교도소장은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의 개정취지에 맞게 수용중인 조직폭력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법무부의 지 시, 민원회신, 면담에도 불구하고 경주교도소에는 대상자가 없다며 해 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이로 인해서 진정인은 계속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됨으로써 수 형생활중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도록 제공되는 처우에 있어 서 여러 제한조치를 받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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