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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7. 25. 결정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등(감)

요지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조치대상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피치료감호자처우규정 제110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감호소 수용중인 20xx. xx. xx. 관규위반으로 보호조치 30일 을 받았는데, 혐의자 조사 및 보호조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이 불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감호소 수용중인 20xx. xx. xx. 유리창을 파손하였는데, 감호소측은 진정인을 우선 보호실에 수용한 후 3,4일 뒤에 보호조치 30일이 내려졌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조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유리창을 깬 이유 등에 대해서 항변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나. 피진정인 1) 20xx. xx. xx.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피치료감호자처우규정 제 104조 내지 제116조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당일 사고 직후 진정인에게 자 술서를 징구하고 사고 조사를 통해 담당의사의 치료적 소견과 수용질서 확 립을 위해 20xx. xx. xx. 열린 보호조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호조치위원 회는 진정인의 자술서, 사고조사보고서 및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D를 검토한 바, 진정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출석 진술 없이 보호조치 30일을 의결하였다. 2) 보호조치대상자의 출석여부는 당시 사고에 관한 기록을 검토한 후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 발생시 대상자의 심신장애 여부, 정신상태 및 투 약사항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보호조치는 피치료감호자의 소내 규율 위반과 사건.사고 등에 대해 응보적 형벌을 과하기 전 치료적 입장 을 선행하여 처우를 결정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수용관리에 형평과 적정 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교정시설의 징벌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문답서, ○○감호소의 서면진술서, 진정인의 동태사 항부, 20xx. xx. xx. ○○감호소 보호조치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진정인 보 호조치 요구서, 진정인 자술서, 보호조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보호조치위 원회 회의록, 보호조치 의결서,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개정 20xx. xx. xx. 내규 제163호), 20xx. xx.~xx.간 보호조치 결정 감호자 명단 및 보호조치위 원회 출석진술여부에 대한 ○○감호소의 답변내용, 20xx. xx.~xx.간 보호조 치 결정 피감호자 중 보호조치위원회 의결을 거친 명단, ○○감호소 소년보 호서기 이○○ 과의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감호소 치료병동 수용중인 20xx. xx. xx. 09:25경 직원이 복장에 대해 지적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고 책 상으로 복도측 강화유리 2장을 내리쳐 파손하였으며, 위 행동으로 인하여 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었다가 별도의 진정인의 진술조사 없이 진정인 자술 서 및 당시의 CD촬영본, 근무자의 근무보고서 등을 근거로, 같은 해 xx. xx. 열린 보호조치위원회에서 진정인의 출석진술없이 보호실 격리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나. 2004. 6.~12. 6개월간 ○○감호소에서 보호조치 결정된 피감호자중 진 술조서를 작성하거나, 보호조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대상자는 한명도 없으며, 이들이 보호조치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사유는, 보호조치위원회 위원장이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다. 피치료감호자처우규정 제110조(의견진술) 제2항은 "위원장은 보호조치 대상자의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조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 하면 보호조치 대상자의 의견진술없이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피치료감호자는 접견, TV시청, 사식차입, 서신수 발, 근로작업, 신문열람, 운동, 전화 등의 권리가 제한된다. 4. 판단 가.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 다. 특히 행정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주요 내용은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비록 유리를 깨는 등 관규위반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담당 의사의 치료적 판단으로 진정인을 일시적으로 격 리.보호조치한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일응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에 해 당한다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의결되면 대상자는 면회, TV시청, 사식차입, 서신수발, 근로작업, 신문열람, 운동, 전화 등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명백 한 바, 이와 같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의견진술기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처분결 정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이 규정한 청문 예외 절차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비롯하여 2004. 6.~12. 6개월간 보호조치 결정된 피치료감호자 모두에 대하여 출석이 불필 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았는바, 이는 재량범위를 일 탈하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이 러한 침해의 원인은 피치료감호자처우규정 제110조가 위원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 로 보호조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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