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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6. 13. 결정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서울특별시○○○사업본부장에게 ○○○○사업소장, 요금2과장 및 조○○팀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서울특별시○○○사업본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서울시○○○ 사업본부 ○○○○사업소에 근무중, 2005. 1. 14. 담당팀장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었는데, 그 후 대기로 업 무분장을 하였음. 나. 진정인이 이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본 부감사과는 사무분장의 전결권자가 과장이므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은 2005. 1. 14. 담당팀장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었는데, 그 후 대기로 업무분장을 하여 2005. 1. 14. 이후 아무 업무도 부여되 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2)진정인이 행정자치부에 "과장권한으로 과대기로 사무분장을 할 수 있 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하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 에 상응하는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권한에 속하 는 일이라고 회시가 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제시하며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감사과는 사무분장의 전결권자가 과장이므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하면서 직인도 날인하지 아니한 회신문을 무성의 하게 보냈다. 3)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싸움을 한번 하여 과대기로 사무분장이 된 후 70여일 동안 정신적인 고통은 인간적으 로 힘든 참담한 심경이었고, 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으며, 이일로 인해 징 계위원회에서 1개월 감봉처벌을 받는 등 2중 처벌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팀장 - 2005. 1. 13. 15:00 경 우리과 직원현황, 비품현황 등을 파악하려 자료 제출을 진정인에게 지시하자 무서운 눈빛으로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난 그런 거 못해! 하려면 니가 해! 당신 업무를 왜 나한테 하라 그래! 그건 총무과에 다 있는 거야! 6급이 그렇게 높아! 팀장이면 다 야! 씹할 ×같이 놀고 있네!” 하면서 뛰쳐나갔다. - 다음날 아침 어제 일은 다 잊고 어제 왜 그랬는지 물어보려고 ○○○ 에게 얘기 좀 나누고자 했더니, “당신하고 내가 왜 얘기를 해! 난 당신 하고 할 이야기 없어! 야! 이 씹할 놈아 너 혼자 좆같은 놈아 잘난 척하 냐!”하며 약 1분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10여 차례 퍼부어 제가 “당신 왜 그러는 거야!”하며 따지자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며 앉아 있는 저 의 목을 제치기를 수차례 반복하자 직원들이 말렸으며, 그 와중에 제가 “넌 지금부터 보직해임이야”라고 하였는데 ○○○은 “니가 뭔데 날 보 직 해임시켜”라고 말하므로 저는 ”우리 팀에서 업무를 안 준다”고 말 하였다. - 잠시 후 ○○○이 소장실에서 소장님께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 려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장께서 불러서 자초지종 을 설명 드리고 과장과 소장께 사전보고 하고 ○○○을 과대기로 업 무분장을 실시한 바 있다. - 이 것은 감정에 치우쳐 한 행위가 아니고 진정인이 정당한 팀장의 지 시에 항명하므로 진정인이 맡고 있는 과 서무업무는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여 업무추진의 계속성을 위하여 팀내 업무분장이 시급하였고, 과내 직원의 업무분장은 과장의 권한사항이다. 2)요금 2과장(○○○) - ○○○이 ○○○팀장과 싸우고 소장에게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문제를 일으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사건 당사자 ○○○을 타과 또는 다른 팀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하였으나 ○○○이 기피인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타과나 타팀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아 별수 없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과대 기로 두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고, - 담당과장 입장에서 징계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내 알력 및 분위 기 수습 차원에서 일시적이나마 과대기로 두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했으며, 그간 ○○○이 사무분장을 해달라거나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였더라면 하시라도 과대기 상태를 풀어 본연의 업무 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사건개요 1)진정인은2003. 1. 15.부터 2005. 3. 31.까지 북부○○사업소 요금2과에 근 무하였으며,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할 당시 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업무의 범위는 봉급, 수당, 예산, 물품관리 및 기타 과내 타직 원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다. 2)2005. 1. 13. 16:00 경 ○○○팀장인 진정인을 불러 과별 주요업무계획수 립과 관련하여 요금2과 직원현황 및 비품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자, 진정인이 소장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는데 비품현황이 왜 필요하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팀장은 필요해서 뽑으라고 하면 뽑지 왜 잔말이 많으냐고 하였고, 진정인은 총무과에 부탁하면 1분안에 뽑을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자료가 아니냐고 반문하자, ○팀장은 참 말 많네 하며 빈정거리듯 말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진정인이 흥분하여 “6급이 그렇게 높아! 팀장이면 다야! 씹할 ×같이 놀고 있네!” 하면서 화를 내고 뛰쳐나 갔다. 3)2005. 1. 14. 09:40경 ○팀장은 진정인에게 “○○○나하고 말 좀 하자!” 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은 “말할 기분 아니니 나중에 하자”고 하였고 진 정인이 2-3회 같은 말을 하며 나이가 어린게 뭐 이러냐 등 반말을 하자 진정인도 욕설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벌이다 직원들이 달 려들어 말렸고, 이 과정에서 조팀장이 보직을 해임하겠다는 이야기 등 을 하자 진정인도 “니가 뭔데 날 보직 해임시켜”라고 하는 등 욕설과 실랑이를 하였다. 4)같은 날 진정인이 소장에게 찾아가 면담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 하는 과정에 소장은 내가 요금2과의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으니 그런 말 은 과장에게 하라 담당과장에게는 내가 말을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진정 인은 소장님이 지시한 업무보고로 인해 일어난 일이므로 업무보고의 범 위를 정해주면 조팀장에게 시달리지 않고 조팀장이 혼자 돋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장이 지시한 업무보고 범위 가 어디까지냐고 항의하자 소장은 같은 과 주무팀장과 서무주임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설득을 하자 진정인이 훈계를 들으려 왔느냐고 말하며 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탁자에 놓인 화분을 바닥에 던지 는 등 소란을 부렸다. 나. 인정사실 1)2005. 1. 14. 요금2과 ○○○팀장 ○○○은 진정인의 "지시불이행, 폭언 및 폭력행사"를 이유로 "인사조치 의뢰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였 다. 2)○○○○사업소는 같은 날 서울특별시○○○사업본부 총무부장에게 진 정인의 "업무지시 불이행, 기관장 및 직속팀장에게 욕설 및 물리적 위압 을 가한 문제와 소장실 기물훼손"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다. 3)서울특별시○○○사업본부는 2005. 1. 26.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사전조정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및 품위손상" 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진정인은 2005. 1. 28. 징계의결요구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31일 서울특 별시○○○사업본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서울특별시○○○사업본부는 2005. 2. 14. 진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 진정인 에 대하여 징계(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6)서울특별시○○○사업본부는 2005. 3. 24. 진정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1월"로 처분하였 다. 7)서울특별시상○○사업본부는 2005. 4. 1. "6급 이하 기업행정직 및 ○○토목직 전보" 발령을 하면서 진정인은 서부○○사업소로 전보하였다. 다. 판단 1)2005. 1. 13. 16:00경 요금2과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진정인은 당시 ○○○팀장의 업무지시가 소장에게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필 요한 자료로 직원현황과 비품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 자료가 주요 업무보고에 불필요한 자료로 부당한 지시이고, 조사팀장 자신의 업무이 기 때문에 진정인이 이에 협조할 의무는 없고, 또한 팀장은 협조자이지 검토자가 아니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2)진정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법령준수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의 복종의무는 상사 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직 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위법 부당한 모든 명령을 따르 라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명령이나 직무상 명령이 아닌 경 우에는 복종할 의무도 없어지는 것인데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상사에 대한 봉사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3)문제가 되었던 주요업무보고는 통상 당면현안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 여 보고하는 것이며, 인원 또는 비품현황과 같은 내용의 보고는 일반현 황보고시에나 포함될 성격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으 로 보기 곤란하므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상 사의 지시가 진정인이 판단하기에 불필요한 것을 보인다할지라도 상사 의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일이 아닌 이상 자신의 의견을 건의 하는 선에서 그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일인데도 진정 인은 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여부를 떠나 조직체계상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진 정인에 대한 징계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4)한편, ○○○관리팀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44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본부장이 정한 팀이며 팀장은 자신의 분장사 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하위직급분 담자의 업무에 대해서도 과장이 분장한 사무분장에 따라 총괄검토 및 위임.전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팀의 일원인 진정인은 팀장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도 협조하여야 하고, 팀장의 지위는 문서관리제도 상 실질적인 검토자의 위치에 있다.5)다만,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직근 상급자로써 업무지시에 불응하 는 진정인에 대하여 질책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서울특별시상○○사업 본부의 조사결과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직장생활에 있어서 업무 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며, 권위적인 언행과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거침 없이 하는 등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의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 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이라 함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6)진정인의 원인이 된 “과대기” 업무분장에 대해 요금2과장은 과장에게 징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인이 기피인물로 타부서 전보조치가 불 가능하였다는 이유를 들고, ○○○팀장은 과서무는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중요한 업무로 업무추진의 계속성을 위해 팀내 업무분장이 불가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무분장이라는 것이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 여 소속직원들 간에 해당업무를 직급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개인의 업무로 구분하는 것이며, 업무분장은 위임전결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해당과장이 행사하는 것이다. 7)이른바 “과대기”라는 업무는 기능수행을 위한 구분이 아니므로 요금2과 장이 분장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 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임용 권자의 권한(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에 속하는 사항이며, 직위 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든 것이 타당했었는데도 피진정인 등은 이에 반해 주어진 권한을 넘어 법령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대기”로 업무분장을 하여 진정인을 70여일에 이 르는 동안 과대기 상태를 유지토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실질적인 진정인에 대한 처벌로 헌법 제10조 및 제11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8)기타 서울특별시○○○사업본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내용은 조사 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따라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과대기” 업무분장으로 인해 헌법에 보 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적법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지 만 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는 진정인도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사업본부장과 ○○○○사업소장 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며, 나. 서울특별시○○○ 사업본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는 것으 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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