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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24. 결정

부당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형집행법」제110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행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다른 수용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고 하나 그 제한기간이 11일에 이르렀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처우제한이라고 판단되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타 수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소란의 소지는 계호 등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는 만큼 조사수용 기간의 운동금지는 정당화 하기 어려우며 이는「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 2011. 9. 9.부터 9. 19.까지 조사수용 된바 있는데 이 11일 동안이나 실외운동을 금지 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1. 9. 9. 수용생활방해 및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형 집행법」제110조 제1항 제1호(증거인멸 우려) 및 제2호(위해 가능성)의 규정 에 따라 진정인을 11일간 조사수용하고 이 기간 중 동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였다. 2) 진정인은 2011.7.27. ○○교도소 고충처리반장을 상대로 폭행을 당 하였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등 수용생활이 불량하고 본 진정에 이르기 전까지 6회의 조사수용 전력이 있고 2009.4. 운동복귀 시간에 타 수용자와 말다툼을 한 전례도 있어 이를 참고한 처우제한 처분이다. 3) 진정인은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2011. 9. 19 혈압이 130/80 으로 측 정되는 등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없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해 왔 다. 또한 진정인은 조사수용 기간 동안 실외운동이 제한되었지만 지속적으 로 거실에 수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접견, 관구실 상담, 조사를 위한 동행 등을 통해 조사 거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음으로 과도하지 않고, 수용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일지정지하고 수용자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 한다음 재조사하는 등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동태시찰 사항, 진정인 징계관련 기록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서 2011. 9. 9. 타수용자에 대한 생활방 해 및 소측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행위를 형집행법 상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간 진정인의 수용 생활 태도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증거인멸 우려) 및 제2호(위해 가능성)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을 11일간 조사수용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조사수용 기간 중 진정인에 대하여 위법 제110조 제2 항에 따라 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련 처우를 제한하였다. 다만, 이때 타 조사수용자 32명중 14명(약 44%)에 대하여는 실외운동을 허용한바 있다. 다. ○○교도소는 ○○○○년 개청하여 4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시설을 보완하여 왔으나 조사·징벌 사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사동의 일부를 조사수용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사수용자를 실 외운동을 시킬 경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이 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실외운동을 할 경우 계호직원이 부족한 사정이 있 다. 5. 판단 가. 수용자의 실외운동에 대하여 수용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와 부작용을 해소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므로 "금치수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금지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헌마478), 「형집행법」49조에서는 "교도소장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 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3조에서 징벌기간중 이라도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해 실외운동을 허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도 피구금자에 대하여 매일 1시 간의 실외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수용자에 대한 전면적인 운동금지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권고한바 있다.(국가인권위, 05진인625) 나. 피진정인은「형집행법」제110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행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다른 수용자를 위해할 가능 성이 있어 조사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고 하나 그 제한기간이 11 일에 이르렀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처우제한이라고 판단되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타 수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소란의 소지 는 계호 등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는 만큼 조사수용 기간의 운 동금지는 정당화 하기 어려우며 이는「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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