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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7. 5. 결정

부당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향해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음에도 진정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앉히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먼저 신체적인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직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신체에 대해 부당한 위협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진정인도 이에 맞서 피진정인 1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에 있어 피진정인 1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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