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9. 결정

부당 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귀가조치하려다가 진정인이 진행 중인 차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자 보호조치 목적으로 진정인을 지구대로 재인치한 것임에도, 현행범체포서 등 관련 기록에는 귀가조치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폭행하여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뒤 재인치하였다고 기재하여 처리한 것은, 설령 일련의 보호조치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시점이나 체포의 시점, 체포의 성격과 절차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이는 진정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배하여「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밤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다가 피진정인 들에게 연행되어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가운데로 나가 있었을 뿐인데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지구대에서는 연행에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인계하여 유치장 에 가두었다. 나. 진정인은 당시 지병으로 어깨가 아픈 상태였는데 피진정인들이 뒷 수갑을 채워 어깨 통증이 매우 심했다. 이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 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무시하였고 그 결과 팔목에 신경 손상을 입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20xx. xx. xx. 야간 근무 중 112 신고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 정인이 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량을 막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로 판단하여 진정인을 제지하여 지구대로 동행 하 였다. 지구대에 도착한 후 진정인이 개인적 일에 참견 말라며 고함을 치는 등 항의하여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귀가시키고자 지구대 밖으로 데 리고 나왔는데 진정인이 갑자기 피진정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을 하 기에 진정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다시 인치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흥분하여 의자에 묶인 수갑을 잡아 끄는 등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수갑이 풀리며 진정인의 손목에 무리가 갔던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 수사기록(수사보고, 현행 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근무일지, 112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부, 사건송치서, 진정인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진정인 1의 피해자진술조서), ○○ 지구대 내 CCTV 녹화자료, 순경 △△△의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자료, ○○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청문결과보고서, 진정인에 대한 공소장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이고, 피진 정인 2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이다. 현재 피진정인 1은 ○○경찰서 ○○ 파출소로, 피진정인 2는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 다. 나. 피진정인들은 20xx. xx. xx. 21:23경과 21:26경 "◇◇중학교 앞 도로를 누가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진 정인이 만취 상태로 차도 한 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막고 있는 것 을 보고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1:55경 진정인을 ○○지 구대로 동행해 왔다. 다. ○○지구대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신원확인 요청을 거부하며 동 행조치에 강하게 항의하자, 피진정인들의 직속 상사인 팀장 △△△(명예퇴직)이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인을 그대로 귀가시키라고 지시 하였다. 라. 피진정인 1,2 와 순경 △△△(이하 "피진정인 등"이라 한다.)은 위 지 시에 응하여 진정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 나 진정인이 계속 횡설수설하며 항의하자, 순경 △△△은 “더 이상 행패를 부리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마치 갈 것처럼 몇 발자국 도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윗옷을 벗으며 주행 중인 승용차 를 향해 달려들므로 피진정인 등은 진정인을 제지한 후 “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뒤로 수갑을 채워 다시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의자에 수갑을 걸어 앉혔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너희들 감금이야.”라며 항의하자 순경 △△△은 다시 한 번 “아저씨 목숨을 위해서 보호조치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마. 진정인은 위와 같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 묶인 수갑을 잡아끌며 앞쪽으로 걸어 나와 의자도 함께 끌려 나오면서 수갑이 풀어진 일이 있었고 이에 피진정인 등이 진정인을 제지하여 다시 수갑을 채웠다. 바.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이 작성한 "수사보고",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팀장 △△△이 작성한 "근무일지"의 내용에는, “진정인을 보호조치 목적으로 지구대로 동행하여 왔으나, 귀가하도록 조치하던 중 갑 자기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들어, 급히 진정인을 만류하는 피진정인 1의 멱 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기에 진정인을 20xx. xx. xx. 21:55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사용하여 지구대 내 의자에 인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후 피진정인 등은 진정인의 형수 △△△에게 연락하여 진정인을 데 려가라고 하였으나 위 △△△이 지구대에 왔다가 술에 취해 통제가 어려운 진정인을 혼자 데려갈 수 없다며 그냥 두고 가버렸고, 진정인은 20xx. xx. xx. 23:50경 피진정인 1에 대한 폭행혐의로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2012. 6. 24. 00:01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2012. 6. 24. 05:33경 석방되었 다. 아. 진정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20xx. xx. xx.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 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자신을 불법연행 및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만취상태에서 차도 한 가운데 서서 통행차량을 막고 있는 진정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 목적으로 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귀가조치하려다가 진정인이 진행 중인 차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자 보호조치 목적으 로 진정인을 지구대로 재인치한 것임에도, 현행범체포서 등 관련 기록에는 귀가조치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폭행하여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 한 뒤 재인치하였다고 기재하여 처리한 것은, 설령 일련의 보호조치 과정에 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시 점이나 체포의 시점, 체포의 성격과 절차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 로, 이는 진정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배하여「헌법」 제12 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피진정인들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 차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진정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했으나 가족도 이를 거부하여 진정 인을 그대로 귀가시킬 수 없었던 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 진정인들에 대한 조치로는 앞으로 현행범체포 절차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준수를 촉구하고 유사한 절차적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각 주의조치할 것과,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 해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지병으로 통증이 심하여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 진정인들이 이를 무시하여 팔목에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자신의 손목과 의자가 수갑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를 당기며 앞으로 걸어 나오다 수갑이 풀어졌던 적이 있었던바, 만약 진정인이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면 이와 같은 행위가 원인 이 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의해 진정인이 상 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