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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 9. 결정

부당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 같은 ○○○는 1) 2007. 2. 12. 11:00경 ○○○시 소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갑을 보여주면서 “임의동행에 응할래 아니면 체포해 갈까?”라고 말하면서 ○○○지방경찰청 동행을 강요하여 사실상 체 포행위를 하고, 나) 피해자 소지품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친구 ○○○한테 주라 고 하여 ○○○이 “왜 그러냐.”고 묻자 “어차피 징역살이 할 놈인데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2) 동일 12:00경부터 23:30경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시 소재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실에 연행한 후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여, 임의동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게 한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나. 피진정인 ○○○, 같은 ○○○은 2007. 4. 9. 22:00경 ○○○시 ○○○ 20-3 302호 소재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체포하여 위 지방경찰청에 연행한 후 밤샘조사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없이 동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위 수사대 조사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제가.항 제1)목 관련 가) 피진정인 ○○○, 같은 ○○○는 ○○○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마음먹은 사실과 2007. 2. 12.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을 본다는 사실을 알고 ○○○을 찾아가 “조직에서 탈퇴한 것을 알고 있다. 니가 그동안 ○○○파에서 조직생활 한 것에 대해 진술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조직을 탈퇴했으면서 굳이 진술을 하지 않아 처벌받 는 것이 억울하지 않냐, 물론 진술하고 안하고는 니 자유다"는 취지의 내용 을 설명하자 자신들의 말을 들은 즉시 선뜻 진술을 하겠다고 하여 임의동 행 한 것이고, 임의동행 요청 시 동행에 거절할 수 있고 진술을 하기 싫으 면 맘대로 돌아갈 수 있으며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언제든 지 진술을 거부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나) 피진정인 ○○○, 같은 ○○○는 ○○○에 대해 동행 요청 당시 ○ ○○이 요청에 흔쾌히 응하였고 또한 자유롭게 친구와 대화하며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징역 갈 놈인데 소지품을 가지 고 갈 필요가 뭐 있냐”는 등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2) 진정요지 제가.항 제2)목 관련 조직폭력 수사 특성상 현재 활동 중인 조직원을 포섭하고 탈퇴조직원을 접촉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조사하게 되는데 조직원이 다수이고 단 체 및 개별범죄행위가 많고 사안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10여 시간을 넘 겨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이란 가명으 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진술의 임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스스로 조직활동에 대해 진술하다 보니까 6시간을 경과한 것이지 강요나 억압은 전혀 없었다. 3) 진정요지 제나.항 피진정인 ○○○는 2007. 4. 9. 22:00경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 력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같은 날 23:45경 조사를 마 쳤다. ○○○은 당시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다른 조 직원에 비해 일찍 끝났으므로 심야조사를 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피해자와 진정인의 각 진술,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각 진술서, 관계인들에 대한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7. 2. 12. 오전 경 관계인 ○○○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관계인 ○○○, 같은 ○○○의 친구 ○○○와 함께 ○○○시 소재 운전면허 시험장에 간 뒤 10:00경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았다. 나. 피진정인 ○○○, 같은 ○○○는 2007. 2. 12. 11:00경 ○○○시 소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동행한 후 ○○○이라는 가명으로 조사한 후, 피진정인 ○○ ○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같은 날 22:00 - 23:00경 ○○○시 ○○○ 소재 "○○○ ○○○병원"에 태워다 주었다. 다.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2007. 4. 9. 20:30경 ○ ○○시 ○○○ 20-3 302호에서 피해자를 영장에 의해 체포한 후 ○○○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연행하였다. 라. 피진정인 ○○○와 같은 ○○○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경까지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진정인 ○○○은 다음 날 07:00경 ○○○경찰 서 유치장에 피해자를 유치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제가.항 제1)목 피진정인 ○○○, 같은 ○○○는 피해자에게 조직생활 한 것에 대해 자진 하여 진술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동행에도 거절할 수 있다 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당연히 진술을 하기 싫으면 맘대로 돌아갈 수 있으 며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진술을 거부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당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스스로 동행한 것이 아니라 동행 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없이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당시 현장상황을 일부 목격한 관계인 ○○○이 “○○○이가 경찰관들 에게 "나를 왜 잡아가냐?"고 항의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조사할 것이 있다." 고 대답하고 경찰관 중 한명이 ○○○이에게 "어차피 징역살이 할 놈인데 휴대폰을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서 5만원을 주었다. 뚱뚱한 형사는 내가 5만원을 주 는 모습을 보더니 "친구가 못나올지도 모르는데 5만원 밖에 안주냐?"라고 말하여 "돈이 없으니까 이것 밖에 못주죠"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다. 3) 피해자, 관계인 ○○○과 함께 운전면허시험장에 간 관계인 ○○○이 “당시 ○○○이 오빠가 시험장에서 내려와서 ○○○이 오빠 차에 탄 뒤 핸 드폰을 나한테 맡기고 난 뒤 경찰관 2명과 함께 갔다.”고 진술한다. 4) 피해자는 ○○○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고(○○○은 ○○○에게 그 휴대 폰을 건네줌) ○○○은 5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를 한 것에 비추 어 볼 때 피해자는 동행된 후 인신억류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 상했고 그러한 피해자와 ○○○의 행위는 피진정인들이 단순한 동행이 아 니라 일정기간 억류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거나 최소한 암시했기 때 문이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퇴거가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경찰관들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 정인들은 임의동행의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임의동행 동의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동행요 청 거부가 가능하고 언제라도 퇴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사 실 및 “어차피 징역살이 할 놈인데 (휴대폰을)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 냐”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위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연행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동행에 대해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동행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진정요지 제가.항 제2)목 가사 임의동행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조사가 「경 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6항의 조사시간의 한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인 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다. 피진정인 ○○○, 같은 ○○○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조직활동에 대해 진술하다보니 까 6시간을 경과한 것이지 강요나 억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당시 피진정인들이 피 해자를 6시간을 초과해 조사했다고 시인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념상 피해자 가 피진정인들로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조사를 받을 때 체류시간이 길어지 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체류 계 속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 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6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동행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체류에 대해 당해인이 부동의한다면 체류시간이 6시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당해인이 체류에 동의하더라도 경찰관 들에게 6시간을 초과하여 당해인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6항을 위반하여 피해 자를 6시간을 초과해 억류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진정요지 제나.항 피진정인 ○○○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 인하였기 때문에 2007. 4. 9. 22:00경 - 23:45경까지 짧은 시간 안에 조사를 마쳐 심야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인을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주 장과 달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7. 4. 9.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조사를 하여 심 야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2) 당시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피진정인 ○○○은 “당시 피해자뿐 만 아니라 폭력조직 조직원 19명을 함께 검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40여명에 대해 검거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높아 부득이 하게 밤샘조사를 하였다.”고 밤샘조사 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에 피해자가 ○○○지방경찰청 광역수사 대 조사실에서 조사받은 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일시가 2007. 4. 10. 07:0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진정인 ○○○가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가 총 16매에 달하여 피진정인이 주장하듯이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동 안에 이러한 양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밤샘조사 동의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 았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는 피진정인 ○○○을 참여케 하 고 2007. 4. 9. 22: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밤샘조사를 하고 피진정인 들이 위 밤샘조사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 같은 ○○○은 피해자의 수면권, 휴식권을 침해하였다. 5. 결 론 따라서 각 진정요지에 대하여 각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 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소속 기관장에게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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