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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 15. 결정

부당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고등학교○학년 재학중 출결문제로 학교내봉사 3일의 징 계를 받고,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출결문 제 및 오토바이 운전으로 20XX. XX. XX. 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5일의 징 계를 받았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특별교육이수로 변경하면서, 학 부모로부터 이후 한 번이라도 교칙을 위반한다면 자동퇴학조치 된다는 내용 의 각서를 받아, 위 각서에 의해 같은 해 XX. XX. 선도위원회도 거치지 않 고 진정인을 퇴학처분 하는 등 부당한 절차에 의해 퇴학처분 하였다. 나. OO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의 징계심의기준은 상식적 정도를 벗어나 있 는 바, 특히 교통수단의 불편으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농촌지역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를 탈 경우 사회봉사라는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고, 또한, 징계처분이 누적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중처 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소한 위반이라도 누적되면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 게 하는 것으로 부당한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부당한 절차 및 규정에 의해 진정인을 퇴학처분 한 후 진로에 대한 제대로 된 상담 없이 알아서 전학을 가든지 아니면 자퇴 서를 내라고 하고 있는 바, 다시 학교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OO고등학교는 총 X학급의 소규모 학교로 정원이 XXX명이나 학생모집 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XXX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 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하고 학습의욕이 현저하게 낮아 수동적으로 교육활동 에 임하고 있으며, 비행유형의 대부분이 흡연과 출결, 오토바이 탑승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나. 징계가 누적되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 적으로 퇴학처리를 해야 하나, 다시 한 번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와 면담을 하고 상황설명을 한 후 차후 교칙에 위반하는 행 위를 하면 퇴학처리 됨을 서로 서면으로 약속하고 퇴학 이외 다른 종류의 선도처분을 명하고 있는 바, 진정인의 경우 20XX. XX. XX. 출결문제로 학교 내봉사 X일, 같은 달 XX. 오토바이 탑승 문제로 사회봉사 X일의 징계를 받 은 후, 같은 해 XX. XX. 출결문제 및 오토바이 탑승으로 학생선도소위원회 에서 사회봉사 X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누적으로 인하여 퇴학처분 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퇴학처분 여부에 대해 학교장에게 결재 를 올렸고, 피진정인은 같은 달 XX.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차후 교칙을 위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학생선도협의회 개최없이 퇴학처분 한 다는 조건으로 특별교육이수를 명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 진정인은 출결에 신경을 쓰라는 주의를 몇 번이나 주었 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결이 불량하여, 같은 해 XX. XX. 진정인을 퇴학처 분 한 바, 진정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기회를 주기 위해 학적을 정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3. 관련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 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 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 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OO고등학교생활규정」 제5조[학생선도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협의 회와 학생선도소위원회로 나뉜다. 제6조[기능] 1. 학생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상정한) 건에 대해 협 의 결정한다. 2.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봉사(제58조), 사회봉사(제59조)에 대한 것을 결정하며, 그 이상의 처리자의 건은 학생선도협의회에 상정한다. 3. 학생선도협의회는 특별교육이수(제60조), 퇴학처분(제61조)에 대한 것을 결정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 문을 받아 시행한다. 가.~다. (생략) 제57조[심의기준] 선도 처분시에는 다음의 각 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상정하여 심의하며, 제6조의 각 항에 의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분한다. 단 제58조(학교내봉사)와 제59조(사회봉사)에 해당하는 내용은 학생선도소위 원회에서 처리한다. 제59조[사회봉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로 할 수 있다. 14.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학생(무면허 가중 처벌) 제60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로 할 수 있다. 11. 진술서 작성 XX회 또는 학교내봉사 X회 또는 사회봉사 X회는 특 별교육이수 X회 선도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61조[퇴학처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퇴학 처분”으로 할 수 있다. 3. 품행이 불량하거나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60조 11항에 해당하고 추가로 진술서 작성 X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선도처분을 받은 경 우, 기타) 제62조[결정 및 시행] 선도 처분의 결정은 선도위원장이 하며, 그 시행 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OO고등학교 OOOO과 O학년 재학중, 출결문제(사고결석 X회, 사고지각 X회, 사고조퇴 X회)로 20XX. XX. XX.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학교 내 봉사 X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XX.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오토 바이 탑승(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고, 오토바이 뒤에 X명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이 적발됨)으로 사회봉사 X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진정인은 출결문제(사고결석 X회, 사고결과 X회, 사고지각 X회, 무단조퇴 X회) 및 오토바이 탑승(X차례 오토바이 운전 적발)으로 같은 해 XX. XX. 학생선도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협의록을 보면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해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하되, 학교생활규정 제61조 제3항(개 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학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 적용여부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결재를 올리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학생자치부는 위 조 항 적용여부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결재상신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같은 해 XX. 진정인의 어머니 OOO을 면담하여 “O학년 OO 과 OOO 학생은 20XX년 XX월 XX일 이후로 교칙을 한 건이라도 위반할 경 우 선도협의 없이 퇴학조치 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교육이수를 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진정인에게 특별교육이수를 명하였 다. 라. 진정인은 같은 해 XX. XX. 출결문제(사고결석 X회, 사고결과 X회, 사 고지각 X회, 사고조퇴 X회)로 위 다.항의 서면내용에 의거 학생선도협의회 개최없이 퇴학처분된 바, 현재 OO고등학교는 진정인의 학적을 정리하지 않 고 전학을 권유하고 있다. 5. 판 단 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으 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 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한다. 나. 진정인의 주장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사회봉사에 처하 도록 규정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처분이 누적되었을 경우 단계적으 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 항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러나, 진정인이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OO 고등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퇴학처분을 학생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에도, OO고등학교는 20XX. XX. XX. 학생선도소위원회를 개최하 여 진정인에게 사회봉사 X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퇴학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결정하도록 하고 결재상신한 바, 이는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실질적으로 피진정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둘째,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특별교육이수에 처하면서 진정인의 학부모 로부터 차후 교칙을 한 건이라도 위반할 시에는 학생선도협의회 협의없이 퇴학처분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 실제로 진정인이 교칙을 위 반하자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퇴학처분한 바, 이는 규정에 없는 임의의 절차로 퇴학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은 징계절차 위반은 학생징계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 하고 잇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제 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 바, 피진정인의 주장 을 볼 때 퇴학처분시 위와 같은 임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OO고등학교의 관행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 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할 것과 위와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임의의 절차로 진정인을 퇴학처분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명시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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