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1인시위 방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11:30경, ○○광역시청에서 ○○군 해수담수화 반대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광역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진정인들 이 "피켓을 부셔버린다, 공무집행을 하겠다"라며 둘러싸는 등 1인 시위를 방해하였다. - 2 -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시위는 평소에 1~4인이 하는 것으로, 201x. x. x.에도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1명과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 1명 등 총 3명이 있어, 1인 시 위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광역시청 후문의 캐노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건조물이어서, 시민들의 통행로 방해 및 건조물 침입 방지 등 공공의 안녕질서와 청사방호를 목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이 진정 인에게 캐노피로부터 1m정도 밖에서 시위할 것을 안내하였을 뿐, 시위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경찰서 정보관 김○○) 진정인의 시위는 신고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닌 1인 시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의 캐노피 아래에서 하는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개별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제한을 할 수는 있다. 2) 참고인2(당시 사진촬영자 장○○) 201x. x. x. 사진촬영을 목적으로 진정인의 1인 시위 현장에 가게 되 었고, 청원경찰에게 인터넷 기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였다. 3) 참고인3(당시 영상촬영자 정○○) 1인 시위이지만 매일 1명씩 보조를 하러 갔고, 201x. x. x.은 시위자 와 청원경찰이 시비가 붙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 본인은 시위를 목적으 로 진정인이 시위 중인 ○○광역시청에 간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광역시청 청원경찰 수첩 및 근무매뉴얼, 참 고인3이 201x. x. x. 12:35경 촬영하여 유투브에 게시한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책협의회는 201x. x.부터 평일 11:30~12:30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x. x. ○○광역시가 선택적 해수담수화 수 돗물 공급 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달 30. 종료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x. x. x. 11:30경, ○○군 해수담수화 반대를 위하여 가 로 70센티미터, 세로 150센티미터 가량의 피켓을 들고 ○○광역시청 후문 캐노피 왼쪽 기둥 옆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진정인이 11:35경부터 캐노피 안쪽으로 한 발자국 정도 이동하여 시위를 하려고 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 인에게 와서"한 발자국 물러나세요, (피켓) 부서지기 전에 옮기세요, 물리 적으로 합니다."라고 말하며 진정인의 앞을 가로막는 등 12:10까지 약 35 분간 시위를 방해하였다. 다. ○○광역시의 "2016 청원경찰수첩 상황별 대응요령"에는 "1인 시 위는 신고 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로 별 - 4 - 도의 제한이나 신고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사람 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 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것을 속성으로 하며, 「헌법」 제21조 제1항이 기본권으로 규정하 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된다. 한편,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는 시위인 "1인 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시위"란 여 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 다만, 1인 시위는 2000. 12. 한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 시도된 후 널리 확 산되어, 이제는 소수자의 사회적.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새로운 권리행사 의 한 방법으로 일반화된바, 집회의 자유의 보호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표 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보호된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은 진정인의 시위에 대해 사진, 영상 촬영자와 함께 있어 1인 시위로 볼 수 없었고, 진정인의 시위 장소가 ○○ 광역시청 건물후문의 캐노피 안쪽 기둥 옆이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에 해 당하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참고인2와 참고인3은 진정인과 함께 시위를 할 목적으로 현 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실제 함께 시위를 하였다고 할 만한 행위를 한 바도 없어, 진정인이 2인 이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에 진 정인의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위에 해당 하지 않아, 달리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 등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광역시청사 및 그에 인접한 부지 등을 건조물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진정인이 1인 시위를 한 장소인 ○○광역시청 후 문 캐노피 기둥 인근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구 역인 점, 당시 진정인은 통행인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는 등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켓의 내용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줄 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할 때, 진정인이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 건조물침입죄 등을 범하 였다고 하기 어려우며, 기타 진정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금지할 수 있 는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위 캐노피의 양 기둥이 약 6~7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충분한 공 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진정인의 1인 시위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 가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 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1인 시위 중인 진정인에게 캐노피 밖으 로 이동하도록 요구하고 진정인의 앞을 막는 등으로 시위를 방해한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공공질서유지 또는 청사방호 등을 위한 필요성, 긴급성, 기타 법률적 근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 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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