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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0. 20. 결정

부당한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강박을 시행했어야 하는지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 당시 진정인에게 자해의 위험이나 병동환경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0. 7. 8. 및 같은 달 12. 진정인에게 시행된 강박조치는 과잉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와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6. 30. 피진정 병원에 자의입원하였으나, 같은 해 7. 1. 보호자 입원으로 전환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0. 7. 3. 엑스레이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팔과 다리, 가슴을 강박하여 4일 동안 보호실에 감금하였고, 그 기간 동안 식사를 네 번 밖에 주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이 동료환자의 허락을 받아 담 배를 피웠음에도 훔친 것이라 하며 같은 해 7. 12.부터 3일 동안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 조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인격 장애로 인해 난폭한 행동을 보이 며, 자해의 후유증으로 손가락 움직임의 장애가 있는 환자이다. 또한 입원 치료 시 치료진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악의적인 국가기관에의 투서로 인해 ○○도 내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을 꺼리는 환자이다. 진정인의 어머니와 형은 입원 수일 전 본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상담 결과 2010. 6. 30. 입원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원 예정일이었던 같은 해 6. 30. 진정인은 이전에 입원했 던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친과 형을 속이고 달아나 술을 마시고 본 병원에 혼자 방문하여 자의입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 두 시간 후 진정인의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한 것이다. 2) 같은 해 7. 1. 진정인은 엑스레이를 찍고 오는 도중 “엑스레이를 왜 찍어야 되냐. 다 때려 죽인다.”고 욕설하는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 이 있어 강박을 실시한 후 진정시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였다. 이후에도 “강박을 풀면 전부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같은 해 7. 3.까지 48시간 동안 강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강박하는 동안 강박의 일반적 수칙을 준수하였고, 식사시간에는 식사를 제공하였다. 2010. 7. 8. 진정인이 타 환자의 담배를 훔치는 행동을 하여 12시간 동안 강박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7. 12. 타 환자의 담배를 훔치는 행동을 다시 반복하여 약 28시간 동안 강박을 시행하였다. 진정인은 훔친 것이 아 니라 피해환자의 허락을 얻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피해환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다. 진정인의 공격적 언행에 같은 병실 내 환자들의 감정이 점점 안 좋 아졌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진이 보지 않는 사이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호자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여 같은 해 7. 29. 퇴원하였다. 3.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입원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조증으로 인한 충동성, 공격성 등의 증상으로 2010. 6. 30. 진정인의 모 OOO과 형 OOO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 었으며, 같은 해 7. 19.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직계혈족은 모친 밖에 없다. 나. 진정인은 입원 이후 욕설 등을 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 다는 이유로 2010. 7. 1.부터 7. 3.까지 48시간 동안 강박되었고, 다른 환자 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같은 달 8. 8시간 동안, 그리고 같은 달 12.에는 28시간 동안 강박을 당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강박 시행에 앞서 간호사가 피진정인에게 보고한 후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으나, 강박의 지시자 및 참여자의 성명, 서명 등 강박 시행 시 기재해야 하 는 세부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박 시행 후 1시간마다 호흡, 혈 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기재하도록 규정한 「격리 및 강박지침」 상의 조 항도 준수되지 않았다. 4.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 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 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 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환자를 격 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 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격리 및 강박지침」에 의하면, 강박 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 다 바이탈 사인(Vital sign: 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 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며,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 인하여 자세 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 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언 및 공격적 행동"을 사유로 하여 2010. 7. 1.에서 7. 3.까지 약 48시간 동안 진정인에 대한 강박 을 시행하였다. 이 강박조치가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진 정인의 폭언 및 공격적 행동이 자해 또는 타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시 강박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48시간이나 강박을 시행하면서 강박을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강박의 방법, 대소변 관련사항, 식사사항 등의 내용 을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격리 및 강 박지침」에 따라 호흡, 혈압, 맥박 등을 매시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의 무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한 2010. 7. 8. 및 같은 달 12. 진정인에게 시행된 강박 조치의 내용 을 살피면, 당시 진정인이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강박을 시 행했어야 하는지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 당시 진정인에게 자해의 위험 이나 병동환경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0. 7. 8. 및 같은 달 12. 진정인에게 시행된 강박 조치는 과잉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와 「격 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인은 자의입원 이후 피진정 병원측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0. 6. 30. 진정인이 자의입원하였음을 입증해줄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같은 날 적법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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