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격리?강박의 사유와 시행 방법 및 지속 시간, 격리?강박의 필요성을 피진정인이 판단한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격리?강박 외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의 ‘2차 격리?강박 조치’는 피진정인이 그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격리?강박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강박조치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신체의 건강상태가 뚜렷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의소홀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 11. 22. 진정인 의 부 피해자 ○○○(남, 72세)을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시킨 후, 피해자의 치료와 안전을 이유로 피해자를 약 18시간 동안 격리.강박하 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3. 11. 25. 새벽 속 초의료원에서 돌연사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3. 11. 22. 입원일 밤부터 알코올 금단증세를 보이다가, 입원 다음날 새벽인 2013. 11. 23. 02:40경 섬망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지 남력 상실, 의식의 혼돈을 보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주사 수액 유지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격리.강박을 실시하였다. 장시간 격리. 강박한 것은 환자의 금단 섬망 상태의 호전을 확인한 후 해제하려고 하 였던 것이다. 당시 담당 간호사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차례 강박을 해 제하고 환자를 침상에 앉게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17시간 50분간 연속적으로 강박 상태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피해자의 사인은 심 방 세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강박이 피해자의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참고인 1)□□□,△△△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휴일이나 야간에 환자의 강박이 필요할 경우 유선으로 피진정인에 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강박과 해제는 피진정인 이 퇴근하여 외부에 있어 직접 관찰하지 않고, 전화로 지시하여 이루어졌 다. 2)□□□,△△△ (○○○○○○○○ 내과 전문의) 피해자는 2013. 11. 22. 12:11분경 혈압이 높고 열이 있는 듯 하다 하여 검사를 위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당시 확인한 체온은 정상범 위였으며, 혈압이 높아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여 혈압을 조절하였다. 혈액 검사상 콩팥수치 상승 외 특이소견은 없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3. 11. 25. 휠체어를 타고 간병인과 함께 외래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몸이 쳐져 있었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다음날인 2013. 11. 26. 보호자와 상의 후 정밀검사 및 치매검사를 정신과에 의뢰 예정이었으나 밤사이 돌 연사 하였다. 3)□□□ (○○○○○○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가) 장시간의 격리, 강박조치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면, 간호기록상 피해자가 강박 중에 공격적이거나 혼동 상태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의사 진술상 환자가 계속 잠을 잤다고 한 점, 강박 중 두 차례 일어나 식사를 하거나 앉아 있도록 한 진술에 비추어, 환자가 고령의 나 이 이고 신체적으로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강박을 지속해야 할 이 유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알코올 금단 증상은 내과적으로 심 각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인력이나 검사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정신과 의원급에서 관행적으로 알코올 금단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면에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망원인에 대하여 보면, 2013. 11. 22. 피해자의 입원 당시의 검사결과 만성신장질환과 심전도상 심방세동, 고혈압이 관찰되었다. 2013. 11. 25. ○○○○○○○○에 입원시에는 백혈구 수치, 염증지수인 CRP가 상승하여 폐렴 등 염증성 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부검을 하지 않았 기에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가능 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된다. 돌연사의 흔한 원인은 심장질환이며 피해자 의 경우 폐렴 등의 염증 소견이 있었고, 고령이고, 심방세동으로 심장기 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신장기능 저하,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교감신경계 항진 그 외에 강박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등도 원인의 일부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퇴 원 확인서, 진단서,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1. 22. 11:40경 피해자는 알콜성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병원장이자 담당 주치의 였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고열과 고혈압 증상을 보이자 ○○○○○○○ ○으로 진료를 의뢰 하였고, 검사결과 고혈압 외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20경 이 사건 병원의 5층 일반병실에 입원 하였다. 나. 피해자가 입원한 직후,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정맥주사를 뽑아 수액 유지가 안 되고 낙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13. 11. 22. 16:55 부터 20:10까지 몸의 네 곳을 끈으로 고정시키는 격리.강박을 실시하였다(이 하 "1차 격리.강박"이라 한다). 수액 처치가 끝난 같은 날 20:10경에 피 해자의 강박은 해제되고 격리는 유지되었다. 다. 같은 날 21:20분경 피해자는 격리실에서 식사를 한 것 외에는 별다 른 움직임이 없이 누워 있다가, 다음날인 2013. 11. 23. 02:40경 불안해하 며 잠을 자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등의 낙상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 복하고, 탈수 증상을 보였다. 간호사 □□□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 를 관찰하고 “자, 타해 위험, 낙상위험, 치료 비협조적”이라고 기록한 후 병원 외부에 있는 피진정인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피해자의 몸 네 곳을 묶는 강박을 다시 실시하였다. 라. 간호사 ○○○는 피해자의 식사를 위해 두 차례 강박을 해제하였 다. 당시 피해자는 침상에 앉는 것도 부축해야 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 든 상태였고, 강박 중 대부분의 시간동안 피해자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피해자의 강박은 약 17시간 50분간 시행된 후 2013. 11. 23. 20:30경 최종 해지되었다(이하 "2차 격리.강박"이라 한다). 마. 피진정인은 2013. 11. 24. 11:00경 출근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 고, 객담 배출이 용이하도록 주기적으로 자세를 변경하고 등을 두드려 주 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2013. 11. 25. 11:00 경 피해자에게 내과적 문제가 있다 고 의심하여 ○○○○○○○○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의뢰서에는 “상 기자는 임상진단 하에 2013년 1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치료중 인 환자입니다. 환자는 alchol withdrawal delirium 의심 상태로 해독 치 료 중입니다. (중략) 환자는 입원 이후 cough, coarse breathing sound, sputum 증가된 상태이나 객담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력저하, 거동 제한 등 gereral condition 악화되는 양상입니다(중략).” 라고 기재하 였다. 당시 피해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였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 피해자는 2013. 11. 25. 15:00경 ○○○에 입원 후 곧바로 산소 호흡 기를 착용하였으며, 다음날 새벽인 2013. 11. 26. 04:20경 사망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 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 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허용되며, 이러한 격리.강박 은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한편,「형법」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의사의 의료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려면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 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 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대법원 1984. 6. 12. 82도 3199; 1987. 1. 20. 86다카 1469 판결 참조) 한다. 나. 격리.강박의 정당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11. 23. 02:40부터 같은 날 20:30까지의 약 17시간 50분간의 "2차 격리.강박"은 피해자의 낙상우려와 안전, 그리고 치료비협조를 이유로 병원 외부에 있는 피진정인의 전화 지시에 따라 시 행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연령 및 신체적 근력 상태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안 전과 치료를 위해 몸 네 곳을 침대에 묶는 "4포인트" 강박을 시행하지 않으 면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 선 피해자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환 자의 낙상이 우려된다면 피해자를 위해 침대에 낙상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도 있을 것이며, 침대를 치우고 바닥에 침구를 까는 방법, 간병인을 배치하 는 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환자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설령 4포인트 강박이 일정 시점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를 17시간 50분이나 지속시켜야 했었는지는 더욱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 여야 함에도, 병원 외부에서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격리. 강박을 지시하고 격리○강박이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 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신체제한을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격리.강박의 사유와 시행 방법 및 지속 시간, 격리.강박의 필요 성을 피진정인이 판단한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격리.강박 외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의 "2차 격 리.강박 조치"는 피진정인이 그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격리.강 박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업무상 과실 치사 피진정인은 휴일인 2013. 11. 24. 11:00경 출근하여 피해자의 상태 를 확인 하고,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객담 배출이 용이하도록 주기적으로 자세를 변경하고 등을 두드려 줄 것을 지시하는 등의 일반적인 수준의 격리.강박조치에 필요한 주의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72세의 고령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다, 알코올 금단 증상은 내과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인력이나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정신과 의원급인 이 사건 병원에서의 입원치료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의 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금요일인 2013. 11. 22. 피해자를 입원시킨 후, 당일 저녁과 토요일인 다음날까지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지 않았고, 병원 외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17시간 50분간의 "2차 격리.강박"을 지시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심방세동, 알코의존증"이 피해자의 사 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을 뿐, 피해자 사망 후 부검이 실시 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고, 강박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강박조치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실제 피 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신체의 건강상태가 뚜렷이 악 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의소홀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격리.강박 조치는 「정신보건법」제46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 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지병 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