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3. 27. 결정
부당한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기 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례와 같이 고용주 또는 공장 책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속반원은 주거권자 및 관계자에게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난 이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시 법령상 의무인 증표 및 소속과 성명 제시, 조사목적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주 등의 동의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하여 단속행위를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법집행이며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비록 피해자 2가 단속업무에 협조적이지 않고 시간을 끈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단속공무원들이 단지 신원 확인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조사자를 위력을 사용하여 단속 차량으로 연행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동행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이는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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