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 입원 등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나, 입원 이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1. 12. 27. 가족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됨. 나. 같은 날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에서는 자의입원은 안된다고 하면서 자 의입원을 거부하였고, 병원 호송에 필요한 구급차 비용을 청구함. 다. 같은 날 피진정병원에서는 의사의 진단도 없이 무작정 진정인을 보호 실로 끌고 가서 직원 8명이 목을 조르고 침을 뱉고 가두었음.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들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 구하였고, 입원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가족들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입원 후 22일이 지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입 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자의입원 거부 등에 대하여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해 달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으나 진정인 의 부모님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본원에서는 구급차 를 제공한 적이 없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내원을 하였다. 이송비용은 사설 구급차 이용대금으로 보여진다. 3) 진정요지 다항의 폭행에 대하여 진정인은 본원의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큰 무리 없이 병동 으로 입원을 하였다. 폭행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12. 27. 어머니 ○○○의 요청에 따라 ○○○ 구급차 량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 ○○의 "조절되지 않은 음주, 음주 후 행동장애, 병식부족 등"이라는 입원권 고와 어머니 ○○○과 아버지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진정 인의 신원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 인에 대하여 입원조치 결정을 하였다. 다. 격리 및 강박, 간호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충동성 과잉행동을 보여 정신과 전문의 ○○○의 지시에 의하여 2011. 12. 27. 14:30∼16:30 강박 (15:30 다리 해제, 16:30 팔 해제, 수행자 : ○○○, ○○○,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 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서 류를 통해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 여야 하나, 입원 이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 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 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에 해당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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