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7. 16. 결정

부당한 강제입원 등

요지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 시 적법한 요건을 갖출 것과 향후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청구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201x. x.경 아버지와 형 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입원 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형 1인의 동의로 계속 입원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에게는 주소지를 같이 하는 형과 형수가 있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형 1인의 동의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201x. x. x. 본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동의서에는 아버지와 형 이 서명하였고, 정신과 입원서약서(특별동의서)는 형수 박00이 서명하였다. 입원 후 진정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201x. x. x.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작 성 시 형 강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서류가 접수 되어 계 속입원결정을 받았다. 진정인의 형 강00외 형수 박00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형수가 보호의무자가 되는지 몰랐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진정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진정 인의 형 강00과 형수 박00은 주소지가 진정인과 동일하여 진정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병원은 201x. x. x.정신과 전문의 권00의 “잦은 재발로 인한 가 족간의 갈등, 병식결여, 막연한 신체증상에 대한 치료가 더 필요하며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요합니다”는 진단과 함께 진정인의 형 강00 1인의 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계속입원심사 청구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입원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x. x. x.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분부터 보호의무자가 2인인 경우 2인의 동의가 필 요하다는 사실을 각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 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진정 인의 형 강00과 형수 박00 2인이 있음에도 201x. x. x. 계속입원심사청구시 형 강00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이는 「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