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인의 동의가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1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는 아들이 타지에 공부하러 가 있어 함께 오지 못했다며 3일 이내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원에서 몇 번 연락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아들이 오지 않아 2인 의 입원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알코 올 의존증, 간질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 아들 ○○○, 부 ○○ ○, 모 ○○○ 등 4명이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 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 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던바, 이는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을 위반 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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