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 ○○○의 동의에 의하 여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음주 후 경찰서를 찾아 갔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은 이혼하였으며, 자녀는 없다. 동생 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입원 전에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 활하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03:40경 ○○경찰서 경사 ○○○가 응급입원 의 뢰하였고, 당직 중이던 ○○○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권고 하였다. 20××. ×. ×. 진정인의 남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 경되었다. 입원당시 진정인은 음주 상태였고, "동생이 소리가 안나는 공으로 자신 을 때린다. 남에게는 안보이고 나만 보인다"라는 등 피해망상과 함께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원 중 망상 증상이 없어졌고, 현재 알 코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로 퇴원 시 금주가 지속된다면 자해, 타해의 가 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경찰서 ○○지구대 ○○○ 경사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과 전문의 ○○○의 동의 로 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 이후 진정인의 남동생 ○○○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서명 함에 따라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단 지 진정인의 동생 ○○○가 진정인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 는 제적등본만을 제출받았다. 한편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 진정인의 간식비로 병원측에 입금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가 아닌 친족인 경우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 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는 입원 이전에 확인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 로 입원 후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행위만으로는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기 어 렵고, 간식비를 입금한 내역서는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에 진정인과 ○○○ 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 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진정인은 ○○○가 진정인과 방계혈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적등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피 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 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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