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해석례 전문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라 함은 그 문언상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사법령」상 개별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가중처분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여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2차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3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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