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신질환자를 우선 입원시키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사후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경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이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다. 보호의무자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담당 주치의가 진정인을 퇴원 시켜도 괜찮다고 하여 퇴원시켰는데 퇴원 후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들이 위 협을 당하는 등 위험하게 된 적이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담당 주치의가 괜찮다고 하여 퇴원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항의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 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인 ○○재단이 함 께 운영하는 병원이다. 진정인은 20××. ×. ×. ○○병원을 퇴원하고 같은 날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 ×. ××. 퇴원하고 다시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형 ○○○ 1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입원합의 및 서약서 내용은 ○○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중 어느 병원으로의 입원서약인지가 불분명 하고 서명일자가 20××. ×. ×.에 서 ×. ××.자로 수정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정인의 또다른 형 ○○○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 추가로 서명을 받 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진정인의 형 ○○○이 입원동의서 에 서명한 일자는 진정인이 입원한 20××. ×. ××.이 아니며, 진정인의 진정 이 접수된 20××. ×. ××. 이후이다. 라.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진정인에게는 배우 자 ○○○이 있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는 19××년 이후 ○○ ○ ○시 ○○면에 있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 의 형 ○○○은 진정인과 주소도 다르고 그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 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20××. ×. ××.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을 입 원시킨 이후 20××. ×. ×. 진정인의 형 ○○○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 고, 20××. ×. ××. 이후 진정인의 또 다른 형 ○○○으로부터 추가로 입원동 의서를 제출받았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 하여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신질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사후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